예루살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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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그랄~~` 2014. 1. 7. 09:08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1편. 교리 2-50

 

 

 

 

제2편. 정치 51-70

 

 

 

 

 

제3편. 권징 71-97

 

 

 

 

 

제4편. 예배와 예식 98-108

 

 

 

 

제5편. 헌법시행규칙 109-137

 

 

 

 

 

 

 

 

 

 

 

 

 

 

 

 

 

 

 

제1편 교리

 

 

1부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부 신조

1.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2.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하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아니하신다.

 

3.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시다.

 

4. 하나님은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전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다.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5.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났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

 

6. 우리의 시조가 선악 간에 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참여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고의로 범죄하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7. 하나님이 인류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셔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셨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사람이 되어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으니 영원토록 참하나님이시며 참사람이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으되 오직 죄는 없는 분이시다.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드려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었다가 주검에서 삼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

 

8.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9.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사랑하시므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후하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명하시기를,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저희가 받은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얻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 것이다. 성령이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과 성례와 기도이다.

 

10.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믿는 자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은 유익을 인쳐 증거하는 표이다. 성찬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 것이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이로 인하여 나오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이다. 성례의 유익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

 

11.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기타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설교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따라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서로 나타내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계에 확장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12.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 간에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을 것이다.

 

3부 요리 문답

문 1.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전 10:31, 롬 11:36, 시 73:24­26, 요 17:22

 

문 2.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시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답 신구약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딤후 3:15­17

 

문 3.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요 20:31, 시 119:105, 미 6:8

 

문 4.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요 4:24, 시 139:7­13, 렘 23:4, 히 4:13, 시 139:1­4, 히 13:8, 시 102:27, 말 3:6, 왕상 8:27, 딤후 2:13, 출 34:6­7

 

문 5.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답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하나님이십니다. ­고전 8:4, 신 4:35, 39, 6:4, 렘 10:10

 

문 6.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마 3:16­17, 28:19, 빌 2:6]

 

문 7.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가 뜻하시는 바를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엡 1:4­5, 9, 롬 9:22­23]

 

문 8. 하나님이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답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실행하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계 4:11, 사 40:26, 롬 11:36, 히 11:3

 

문 9. 창조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답 창조하시는 일이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엿새 동안에 아무 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매우 좋게 지으신 것입니다. ­히 1:3, 시 33:9, 창 1:21

 

문 10.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 1:27­28, 9:2

 

문 11.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시 145:9, 17, 103:19, 104:24, 계 11:17­18, 히 1:3

 

문 12.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세우시며,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금하셨고, 먹으면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창 2:16­17, 롬 5:12­14, 10:5, 눅 10:25­28

 

문 13.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답 우리들의 처음 시조는 자기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가졌으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의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했습니다. ­창 3:6­8, 3:22­23, 고후 11:3

 

문 14. 죄가 무엇입니까?

답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요 16:9, 롬 14:23, 약 4:17, 요일 3:4, 5:17

 

문 15.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처음 시조가 그들의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일입니다. ­창 3:6

 

문 16.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처음 범죄 때 함께 타락했습니까?

답 아담과 맺어진 언약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로부터 정상적인 생육법에 의하여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범죄할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시 51:5, 행 17:25­26, 롬 5:12­20, 고전 15:21­22

 

문 17.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빠뜨렸습니까?

답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롬 5:5, 갈 3:10, 엡 2:3

 

문 18.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죄의 허물, 원래 가졌던 의의 결핍, 그의 본 성품 전체의 부패, 곧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과 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 범죄 등입니다. ­엡 2:1, 고전 15:22, 마 15:19, 약 1:14­15

 

문 19.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상태의 비참이란 무엇입니까?

답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으며,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따라서 이생을 온갖 비참 속에서 지내며, 죽게 되며,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 3:8, 엡 2:2, 롬 5:14, 창 2:17, 마 25:41

 

문 20.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오직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에로 택하셔서 은혜의 계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한 구속자에 의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 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엡 1:4­7, 딤전 1:14­15, 딛 3:4­7, 롬 3:20­22

 

문 21.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의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답 하나님이 택하신 이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러므로 그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하여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며, 두 가지의 특유한 성품을 지니면서도 한 인격이십니다. ­요 1:1, 14, 딤전 2:5, 롬 9:5, 골 2:9

 

문 22.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마 26:38, 눅 1:27­31, 히 2:14, 4:15, 7:26, 요 1:14

 

문 23.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하시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 있어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행 3:22, 눅 4:18, 21, 히 4:14­15, 5:5, 요 18:36­37, 빌 2:6­8, 10, 계 19:16

 

문 24.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하십니다. ­사 54:13, 요 6:63, 15:15, 눅 4:18­21

 

문 25.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기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일과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재하심으로써 하십니다. ­히 9:26­28, 7:25, 27, 10:10, 7:26­27, 10:14, 9:14, 엡 2:16, 롬 3:26, 8:34, 10:4, 요일 2:1, 히 9:25, 2:17

 

문 26.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일과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 주시는 일과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고 정복하심으로써 하십니다. ­마 28:20, 18:17­18, 사 63:9, 고전 15:55­57

 

문 27.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것은 그가 비천한 상태에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있으며, 이 세상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과 매장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눅 1:31, 고후 8:9, 빌 2:6­9, 마 27:46

 

문 28.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고전 15:4, 요 20:19­23, 막 16:19, 눅 24:51, 행 1:9, 엡 1:19­20, 롬 8:34, 행 1:11, 17:31, 딤후 4:1

 

문 29.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자가 됩니까?

답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입니다. ­요 1:12­13, 16:7­8, 딛 3:5­

 

문 30.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답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십니다. ­엡 2:8, 2:18­20, 요 6:37­39

 

문 31.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답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 바,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며,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복하시며 또한 그렇게 할 힘을 주십니다. ­요 16:8, 엡 1:18, 계 3:17­18, 행 26:18, 겔 11:19, 빌 2:13

 

문 32.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답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립니다. ­롬 3:24, 8:30, 엡 1:5, 롬 8:14­15, 살전 5:23, 고전 1:30

 

문 33.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답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롬 3:22­24, 행 10:43, 고후 5:19, 롬 3:26, 5:19­21, 5:1

 

문 34. 양자로 삼으심이란 무엇입니까?

답 양자로 삼으심이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들의 수효 속에 받아 주시며, 그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일 3:1, 요 1:12, 사 44:2, 롬 8:17

 

문 35.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답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영육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와지며,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엡 1:4, 6, 4:23­24, 고전 15:31, 롬 6:11

 

문 36. 이 세상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혜택들은 무엇입니까?

답 이 세상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혜택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온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또 은혜 안에서 끝까지 굳게 견디는 것입니다. ­롬 8:36, 39, 마 11:29,

 

문 37.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들이 무엇입니까?

답 신자들은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그 즉시로 영광에 들어가고, 그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대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요일 3:2, 엡 5:27, 눅 23:43, 살전 4:14

 

문 38. 신자들이 부활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들은 무엇입니까?

답 부활 때에 신자들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서 심판날에 신자임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기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살전 4:16, 요 5:28, 고전 15:42­44, 마 10:32, 25:33­34, 시 16:11, 살전 4:17

 

문 39.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신 29:26, 마 28:20, 미 6:8

 

문 40.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종의 법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이었습니다. ­롬 2:14­15, 10:5, 창 2:17

 

문 41. 그 도덕법이 요약되어 담겨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답 그 도덕법은 십계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출 20:3, 17, 마 19:17­19

 

문 42. 십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 22:37­40, 신 6:5

 

문 43. 십계명의 머리말은 어떤 것입니까?

답 십계명의 머리말은 이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땅 곧 노예의 집에서 너를 데려 내온 너의 주 하나님이다.” ­출 20:2

 

문 44.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주님이시며, 또 우리 하나님이시요, 구속자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엡 1:2, 롬 3:29, 사 43:11, 레 18:30, 신 11:1

 

문 45.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출 20:3

 

문 46. 첫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럼으로써 그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 43:10, 렘 32:37, 마 4:10

 

문 47. 첫째 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 첫째 계명에서 금한 것은 참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거나 그를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시 14:1, 렘 2:27­28, 단 5:23, 신 8:8­18

 

문 48. 첫째 계명에 있는 “나 외에”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 계명에 있는 “나 외에”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주목하시며, 또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시 44:20­21, 대상 28:9

 

문 49.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것입니

 

문 50.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서 지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법령을 순수하게, 그리고 전부 받아들이고 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신 32:46, 요 4:24, 고전 15:34, 딤전 6:13­14

 

문 51.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은 우상을 통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신 13:6­8, 4:15­16, 삼하 6:7, 레 10:1

 

문 52. 둘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답 둘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점유권과 그가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그의 열의(熱意)입니다. ­계 15:3­4, 롬 1:6, 출 34:14

 

문 53. 셋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셋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출 20:7

 

문 54.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법령과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히 12:28­29, 계 15:3­4, 말 1:6­10

 

문 55.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 데 쓰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일입니다. ­출 5:2, 막 7:11, 말 2:2

 

문 56. 셋째 계명에서 첨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셋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서 벌을 피한다 하더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도록 버려 두시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삼상 2:12, 히 4:13

 

문 57. 넷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문 58. 넷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넷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지정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일정한 때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고 특별히 이레 중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창 2:3, 출 16:25­29, 신 5:12, 사 56:2

 

문 59. 이레 중 어느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매 주간에 안식일을 삼으셨습니까?

답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일곱째 날을 정하여 매 주간의 안식일을 삼으셨으며 그 후부터 세상 마지막까지는 한 주간의 첫날을 안식일로 삼으셨습니다. 이 날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창 2:3, 눅 23:56, 고전 16:1­2, 마 12:8, 행 20:7, 요 20:19­26

 

문 60.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답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려면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업무와 오락까지도 끊고, 그 날을 종일 거룩하게 쉬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드려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입니다. ­렘 17:21­22, 사 58:13­14, 마 12:1­14, 출 31:12­17, 20:8­10

 

문 61. 넷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넷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의무들을 생략하거나 소홀히 이행하는 일과 게으름으로써, 또는 본질적으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하거나 우리의 세상 업무나 오락에 관하여 필요치 않은 생각이나 말이나 일을 함으로써 그 날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겔 22:26, 23:38, 말 1:13, 사 58:13

 

문 62. 넷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답 넷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한 주간 중 엿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과 그가 일곱째 날에 대한 특별한 소유권을 요구하시는 일과 자기 자신이 보이신 본보기와 그가 안식일을 축복하신 일입니다. ­출 30:9­17, 20:11, 레 23:3

 

문 63. 다섯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다섯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입니다. ­출 20:12

 

문 64. 다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다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동등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위치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을 드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엡 6:5

 

문 65. 다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다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것에 배치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 15:4­6

 

문 66. 다섯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다섯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수(長壽)와 번영이 있으리라는(이 약속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는 선이 되는 한에서) 약속입니다. ­신 5:16, 엡 6:3

 

문 67. 여섯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출 20:13

 

문 68. 여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여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정당한 노력을 다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엡 5:29, 마 5:21

 

문 69. 여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여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끊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로 이끄는 모든 일입니다. ­행 1:8, 왕상 21:9­10

 

문 70. 일곱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출 20:14

 

문 71. 일곱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일곱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정절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마 5:27­32

 

문 72. 일곱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일곱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모든 정숙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엡 4:29, 5:3­4

 

문 73. 여덟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여덟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출 20:15

 

문 74. 여덟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여덟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남들의 재산과 신분을 정당하게 얻고 또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잠 10:4, 12:27, 23:21, 레 6:4­6, 살후 3:10­12

 

문 75. 여덟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여덟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재산이나, 신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일이나, 또는 방해할지도 모르는 일들입니다. ­엡 4:28, 겔 22:29, 렘 52:17, 말 3:9, 살후 3:7­10

 

문 76. 아홉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아홉째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하는 것입니다. ­출 20:16

 

문 77. 아홉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아홉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 간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특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엡 4:25, 롬 1:8, 고전 13:4­5, 잠 22:1, 빌 4:8, 슥 8:16, 벧전 3:16, 행 25:10

 

문 78. 아홉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아홉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진실에 어긋나는 일이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해치는 모든 일입니다. ­레 19:15, 벧후 2:2, 빌 3:18­19, 잠 19:5

 

문 79. 열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열째 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출 20:17

 

문 80. 열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열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이웃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하여 옳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는 완전히 만족을 느끼는 일입니다. ­히 13:5, 딤전 6:6, 빌 2:4, 딤전 1:5

 

문 81. 열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열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이웃의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면서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가지는 일과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탐욕을 가지는 모든 것입니다. ­고전 10:10, 갈 5:26, 약 3:14­16, 롬 7:7, 골 3:5

 

문 82.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날마다 계명들을 어깁니다. ­전 7:20, 요일 1:8, 창 8:21, 약 1:14, 3:2­8, 시 19:1­12, 왕상 8:46

 

문 83. 법을 어기는 일이 모두 하나같이 흉악합니까?

답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또는 여러 가지 더 무서운 죄로 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들보다 더 흉악한 것입니다. ­히 2:2­3, 요 19:11, 시 19:13

 

문 84.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답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은 이 세상에서와 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롬 6:23, 마 25:41, 롬 1:18, 신 28:15

 

문 85.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형적 방법을 우리가 힘써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 ­요 3:16­18, 막 1:15, 눅 13:34, 마 28:20

 

문 8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의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 1:11­12, 6:40, 잠 3:5, 히 10:39

 

문 87.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종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딤전 2:15, 행 2:37, 11:18, 26:18, 눅 18:13, 렘 14:7, 삼상 7:2, 고

 

문 88.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데 쓰시는 외형적인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데 쓰시는 외형적인 통상적 방편은 그의 법령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것들은 모두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효력이 있습니다. ­딤후 3:16­17, 요 6:53­57, 마 28:19­20

 

문 89.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합니까?

답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의 낭독, 특히 말씀의 설교를 하나의 효과적 방편으로 삼으셔서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또 거룩함과 위안으로써 그들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요 5:39, 17:3, 행 2:37, 약 2:23, 요 4:22, 시 19:7, 119:130, 살전 1:6

 

문 90.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답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써 거기에 열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잠 8:34, 눅 8:18, 벧전 2:1­2, 히 4:2) ­딤전 4:13, 시 119:18, 91, 사 66:2, 약 1:21­22

 

문 91.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 방편이 됩니까?

답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 방편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가 가지는 어떤 효능이나 그것들을 집례하는 사람이 가진 어떤 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과 또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의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것입니다. ­고전 3:7, 6:11, 12:13, 벧전 3:21, 행 8:13, 23

 

문 92.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에 있어서 사람이 지각할수 있는 표적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또 새 언약의 혜택들이 신자들에게 표시되고 보증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 28:19, 26:26­28, 눅 22:20, 롬 4:11

 

문 93. 신약성경이 말하는 성례는 어느 것들입니까?

답 신약성경이 말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마 28:19­20, 막 14:25, 고전 11:23

 

문 94. 세례가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성례의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접붙임을 받음과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마 28:19, 롬 6:3, 계 1:5, 갈 3:26­27

 

문 95.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 수 있습니까?

답 세례를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이후이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의 회원과 같은 사람들의 아기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 2:41, 2:38­39, 고전 7:14, 갈 3:27­28

 

문 96. 성찬이 무엇입니까?

답 성찬은 성례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그것은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이고 육욕적인 방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그의 모든 혜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눅 22:15, 고전 11:26­28, 10:16, 요 6:55­56, 마

 

문 97.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답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간하는 지식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회개와 사랑과 새 복종에 대해서 스스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성찬 때 합당치 않게 참여하다가 결국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전 11:27­29, 요 6:55­56, 롬 6:4

 

문 98. 기도가 무엇입니까?

답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요 6:38, 14:13­14, 16:23­24, 마 26:39­42, 요일 5:14, 눅 18:13, 빌 4:6, 마 21:22

 

문 99.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지침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의 기도의 지침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 곧 보통으로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그 형식이 기도의 특수한 지침입니다. ­마 6:9­12, 요일 5:14, 딤후 3:16­17

 

문 100. 주님의 기도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주님의 기도의 머리말,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언제나 도울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존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가라는 것이며, 또 우리는 남들과 함께,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 57:15, 눅 11:13, 15:20, 10:12, 사 43:

 

문 101. 첫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첫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 데 방편으로 쓰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또 남들에게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며, 또 모든 일을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처리하시라는 것입니다. ­롬 11:36, 마 5:16, 빌 2:11­20, 롬 11:33, 고후 3:5, 사 64:1­2, 시 67:1­3, 14

 

문 102. 둘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나라이 임하옵시며”라는 둘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단의 왕국이 파괴되는 것과 은혜의 왕국이 발전되어 우리들과 또 남들이 그리로 인도되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과 영광의 왕국이 하루속히 임하는 것입니다. ­시 68:1­2, 마 6:33, 슥 14:20, 계 22:20

 

문 103. 셋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셋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써 우리에게 능력과 기쁜 마음을 주셔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복종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히 12:28, 시 119:35, 103:20­23, 단 7:10

 

문 104. 넷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넷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충분히 받고 그것들과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는 것입니다. ­잠 30:8­9, 10:22, 창 28:20­21, 딤전 4:4­5

 

문 105. 다섯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다섯째 간구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남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가 격려를 받아 이런 간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눅 11:4, 마 18:35, 행 7:60, 롬 3:24­25

 

문 106.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을 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거나, 우리가 이미 유혹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붙들어 구출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마 26:41, 시 51:10­12, 살전 5:23, 고전 10:13

 

문 107. 주님의 기도의 맺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주님의 기도의 맺는 말, 곧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기도의 용기를 얻을 것과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왕국과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리라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아멘”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

 

4부웨스터민스터신앙고백

제1장[성경에관하여]

1. 자연의 빛과 창조의 업적과 섭리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잘 나타냄으로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롬 1:1920, 2:1415, 1:32, 2:1, 시 19:13쪰).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기에 충분치 못하였으므로(고전 1:21, 2:13­14) 주님은 여러 기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히 1:1). 그리고 나중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시며,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건설하시고 또한 위안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기록해 두시기를 기뻐하셨다(잠 22:19­21, 눅 1:3­4, 롬 15:4, 마 4:4, 10, 사 8:19­20). 이것이 성경이 가장 필요하게 된 원인이다(딤후 3:15, 벧후 1:19).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해 주시던 이전 방법은 현재 중지되어 버렸다(히 1:1­2).

 

2. 성경 또는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이라는 명칭하에 현재 신구약성경의 모든 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 책은:<구 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 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믿음과 생활의 기준이 된다(눅 16:29, 31, 엡 2:20, 계 22:18­19, 딤후 3:16).

 

3.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은 영감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며 경전의 일부도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권위가 없다. 또한 다른 인간적 저서보다 더 사용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눅 24:27, 44, 롬 3:2, 벧후 1:21).

 

4.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믿고 복종해야 한다. 그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시며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여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벧후 1:19, 21, 딤후 3:16, 요일 5:9, 살전 2:13).

 

5.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따라 성경을 고귀한 것으로 평가한다(딤전 3:15). 내용의 고귀함, 교리의 적절함, 문제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통일성, 성경 전체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다.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보여 주는 모든 발견, 그 밖에 여러 가지 비교할 수도 없는 훌륭한 내용과 거기에 나타나는 전체적 완전성, 이와 같은 모든 줄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거해 준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또한 그것이 틀림없는 진리이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활동에 의한 것이다(요일 2:20, 27, 요 16:13­14, 고전 2:10­12, 사 59:21).

 

6.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생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좋고 필요한 귀결로서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 성경에 대하여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로서나, 인간의 전통으로서도 더 첨가할 수 없다(딤후 3:15­17, 갈 1:8­9, 살후 2:2).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의 내적 비침이 말씀 안에 계시된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으며 교회 정치나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와 같은 예배와 교회 정치는 언제든지 지켜야 할 그 말씀의 일반적 규칙에 따라서 자연의 도리와 신자의 사려 분별을 통해서 조직되어야 한다(고전 11:13­14, 14:26, 40).

 

7.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자체가 자명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것은 아니다(벧후 3:16).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은 그 안에 분명히 지시되고 계시되어 있으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적당한 방법만 사용한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시 119:105, 130).

 

8. 옛날 하나님의 백성의 국어였던 히브리말로 기록된 구약성경이나 그 당시 여러 민족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던 헬라말로 기록된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직접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단독적인 보호와 섭리로서 세세토록 순결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신뢰할 만한 것이다(마 5:18). 그러므로 그것은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에 있어서 교회가 최종적으로 의거할 수 있을 것이다(사 8:20, 행 15:15, 요 5:39, 46). 그러나 성경을 읽을 권리를 가지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두려운 마음으로 읽고 탐구하도록(요 5:39)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이 원어를 다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고전 14:6, 9, 11­12, 24, 27­28) 〔각 민족의〕쪰쉬운 방언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며(골 3:16), 그들이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롬 15:4).

 

9. 성경을 해석하는 틀렴없는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느 성경 한 구절이 내포하고 있는 참되고 충족한 의미에 관하여(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 무슨 의문이 있을 때는 더 분명하게 말한 다른 성구를 통해서 고찰하고 이해해야 한다(벧후 1:20­21, 행 15:15, 요 5:46, 미국판에는 must가 아니라 may로 되어 있음).

 

10. 최고 심판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다(마 22:29, 31, 엡 2:20, 행 28:25). 이로 말미암아 모든 종교적 논쟁은 결정되어야 하고 교회회의의 모든 명령과 고대 학자들의 의견과 인간론과 개인의 정신 문제도 이 심판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그의 판결에 순응해야 한다.

 

제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1.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신 6:4, 고전 8:4, 6). 그의 존재는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욥 11:7­9, 26:14), 가장 순결하신 영이시다(요 4:24). 볼 수 없고(딤 1:17), 육체를 가지시지 않고 어떤 것의 부분이 되시거나(신 4:15­16, 요 4:22, 눅 22:39), 성정을 가지지도 않으신다(행 14:11, 15). 그는 또한 변치 않으시고(약 1:17, 말 3:6), 광대하시고(왕상 8:27, 렘 23:23­24), 영원하시고(시 90:2, 딤전 1:17) 측량할 수도 없다(시 145:3). 전능하시고(창 17:1, 계 4:8), 가장 지혜로우시고(롬 16:27), 가장 거룩하시고(사 6:3, 계 4:8), 가장 자유하시고(시 115:3), 절대하시며(출 3:14),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불변하고 의로우신 뜻의 계획에 따라 행하신다(엡 1:11). 그는 사랑이 가장 많으시고(요일 4:8, l6), 은혜스럽고,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선과 진리에 충만하시고, 부정과 위법의 죄를 용서하신다(출 31:6­7).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히 11:6). 그뿐만 아니라 그의 심판은 가장 바르고 무서운 것이다(느 9:32­33).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시 5:5­6), 죄를 결코 사하지 않으신다(나 1:2­3, 출 34:7).

 

2. 하나님은 모든 생명(요 5:26)과 영광(행 7:2)과 선(시 119:68)과 축복(딤전 6:15, 롬 9:5)을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외부에 나타나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어서나 자신에 대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자족하시다. 피조물에서(행 17:24­25) 보충을 받아야 하거나, 무슨 영광이 피조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욥 22:2, 23), 모든 피조물 안에서나 피조물을 통해서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또는 그 위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모든 것은(롬 11:36) 그에게서, 그를 통해서, 그를 향해서 존재한다.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기뻐하시는 대로(계 4:11, 딤전 6:15, 단 4:25, 35)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고 보호하시고 명령하신다. 그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노출된다(히 4:13).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틀림이 없고 피조물에 의지하지 않는다(롬 11:33­34, 시 147:5).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행 15:18, 겔 11:5). 모든 계획이나 역사나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시 145:17, 롬 7:12). 천사나 사람이나 또는 모든 피조물이 드리는 예배나 봉사나 복종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하며, 또한 그는 그것을 기뻐 요구하신다(계 5:12­14).

 

3.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즉, 한 본체와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이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요일 5:7, 마 3:16­17, 28:19, 고후 13:14). 성부는 무슨 물질로 구성되거나 거기서 나오거나 그것에서 유출되는 것은 아니다. 성자는 영원토록 성부에게서 탄생하시고(요 1:14, 18), 성령은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요 15:26, 갈 4:6).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에 관하여]

1.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가장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또한 변함이 없게 제정하셨다(엡 1:1, 롬 11:33, 히 6:17, 롬 9:15, 18).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시거나(약 1:13, 17, 요일 1:5), 인간에게 허락하신 의지를 부정하시거나, 또는 제2의 원인의 자유와 우연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확립하신다(행 2:23, 마 17:12, 행 4:27­28, 요 19:11, 잠 16:33).

 

2.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태에서 일어나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행 15:18, 삼상 23:11­12, 마 11:21, 23).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미래로 예견하셨거나 또는 일정한 상태로 일어날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정하신 것은 아니다(롬 9:11, 13:16, 18).

 

3.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간과 천사들 중에(딤전 5:21, 마 25:41) 어떤 이는 영생으로 어떤 이는 영원한 죽음에 미리 경륜되었다(롬 9:22­23, 엡 1:5­6, 잠 15:4).

 

4. 이와 같이 예정되고 미리 작정된 천사들이나 인간은 특별하고 변함이 없게 결정되어 있어서 그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더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가 없다(딤후 2:19, 요 13:18).

 

5.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써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목적과 자기의 뜻에 의한 비밀의 계획과 선한 기쁨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자기의 〔온전히〕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에 그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예정하셨다(엡 1:4, 9, 11, 롬 8:30, 딤후 1:9, 살전 5:9). 이렇게 예정하실 때 하나님은 자의 결정의 원인이 될 만한(롬 9:11, 13, 16, 엡 1:4, 9) 그들의 신앙이나, 선한 행실이나, 또는 그들 안에나 다른 피조물 안에 최종적 구원을 미리 보시고 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다(엡 1:6, 12).

 

6. 하나님이 선택을 입은 자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과 같이 자기의 뜻의 영원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신 목적을 통하여 그것에 필요한 모든 방법을 미리 정하셨다(벧전 1:2, 엡 1:4­5, 2:10, 살후 2:13).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으며(살전 5:9­10, 딛 2:14),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도록 실제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들은 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되고(롬 8:30, 엡 1:5, 살후 2:13),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벧전 1:5) 얻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힘의 보호를 받는다.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요 17:9, 롬 8:28, 요 6:64­65, 8:47, 10:26, 요일 2:19) 아무도 구속을 받거나, 실제로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성화가 되어서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

 

7. 하나님은 자기의 뜻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자기가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베풀지 않기도 하셨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의 영광을 위하여 용서도 하시고, 부끄럽게도 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노하기도 하시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의를 칭찬하기를 기뻐하시기도 하셨다(마 11:25­26, 롬 9:17­18, 21­22, 딤후 2:19­20, 유 1:4, 벧전 2:8).

 

8. 깊은 신비에 싸인 이 예정 교리는 특별한 명철과 조심을 가지고(롬 9:20, 11:33, 신 29:29) 취급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각기 영원한 선택을 믿을 수 있게 된다(벧후 1:10). 따라서 이 교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공경과 동경이 일어나게 한다(엡 1:6, 롬 11:33). 그뿐만 아니라 겸손과 부지런함과 복음에 진심으로 복종하는(롬 11:5­6, 20, 벧후 1:10, 롬 8:33, 눅 10:20)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한 위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제4장 [창조에 관하여]

1. 성부, 성자, 성령(히 1:2, 요 1:2­3, 창 1:2, 욥 26:13, 33:4)이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권능과 지혜와 선하신(롬 1:20, 렘 10:12, 시 104:24, 33:5­6)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태초에 무에서 모든 것, 즉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였다(창 1장, 히 11:3, 골 1:16, 행 17:24).

 

2.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창 1:27). 이 사람에게 이성적이고불멸의 영혼을 주시고(창 2:7, 전 12:7, 눅 23:43, 마 10:28), 하나님의 형상에(창 1:26, 골 3:10, 엡 4:21) 따라 지식과 의의 참된 거룩한 성품을 부여하셨고, 마음에(롬 2:14­15) 기록된 하나님의 법과 또한 그것을 성취할 힘을 주셨다(전 7:29). 그와 동시에 사람을 벌할 수밖에 없는(창 3:6, 전 7:29) 인간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 두셨고, 범죄할 가능성 아래 버려 두셨다. 그들은 마음속에 쓰여진 법 이외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창 2:27, 3:8­11, 23) 또한 피조물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창 1:26, 28, 미국판에는 시 8:6­8이 첨가되었음).

 

제5장 [섭리에 관하여]

1.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와 권능과의와 선과 자비의(사 63:14, 엡 3:10, 롬 9:17, 창 45:7, 시 145:7)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틀림없는 예지와(행 15:18, 시 94:8­11) 자유롭고 변함이 없는 자신의 뜻의(엡 1:11, 시 33:10­11) 계획에 따라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잠 153, 시 104:24, 145:17, 미국판에는 대하 16:9 첨가)로써 가장 위대한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마 10:29­31, 미국판에는 마 6:26, 30)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물질을(단 4:34­35, 시 135:6, 행 17:25­26, 28, 욥 38­41장)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분하시고 통치하신다.

 

2. 제일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경륜에 따라 만물은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행 2:23) 생성, 소멸한다. 그러나 같은 섭리로서 하나님은 그들이 제이 원인의 본질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연적으로(창 8:22, 렘 31:35, 출 21:13, 신 19:5, 왕상 22:28, 34, 사 10:6­7) 타락되도록 정하셨다.

 

3.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행 27:31, 44, 사 55:10­11, 호 2:21­22)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 방법이 없이(호 1:7, 마 4:4, 욥 34:10) 또는 그 이상의 것과(롬 4:19­21) 또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라도 자기의 기뻐하시는(왕하 6:6, 단 3:27)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4.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섭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첫 타락에까지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그외 천사들과 사람들이(롬 11:32­34, 삼하 21:1, 대상 21:1, 왕상 22:22, 33, 대상 10:4, 13­14, 삼하 16:10, 행 2:23, 4:27­28) 모든 죄에도 적용되며 또한 단지 허용(행 14:16)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현명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연결로(시 76:10, 왕하 19:28) 그것과 결합이 된다. 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지배 방법 안에서 자기 자신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창 1:20, 사 10:6­7, 12) 그들을 정하시고 지배하신다. 그러나 거기서 초래되는 죄악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서만 산출된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므로 죄를 만드시거나(약 1:13­14, 17, 요일 2:16, 시 1:21)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실 수도 없다

 

5. 가장 현명하시고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의 자녀를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마음의 부패성에 잠기도록 버려 두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전에 범한 자기들의 죄를 징벌하고, 부패의 숨은 힘과 그들의 마음의 불성실을 발견해서 겸손해지고(대하 32:25­26, 31, 삼하 24:1) 따라서 하나님께 전보다도 더 간절하고 굳게 의지하게 하며, 또한 그들이 그후부터는 범죄의 기회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다른 의와 거룩한 목적에(고후 12:7­9, 시 73:1­10, 12, 막 14:66 이하, 요 21:15­17) 대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하신다.

 

6.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그들이 범한 전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케 하신다(롬 1:24, 26, 28, 11:7­8). 하나님은 그들의 이해가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에(신 29:4) 역사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은사(마 13:12, 25:29)조차 빼앗으신다. 또한 그들의 부패성이 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신 2:30, 왕하 8:12­13) 그들에게 알게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탐욕과 이 세상에 대한 시험과 사단의 권세에(시 81:11­12, 살후 2:10­12) 빠지게 하신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신을 완악케 한다(출 7:3, 8:15, 32, 고후 2:15­16, 사 8:14, 벧전 2:7­8, 사 6:9­10, 행 28:26­27).

 

7. 하나님의 섭리가 전체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하신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시며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처리하신다(딤전 4:10, 암 9:8­9, 롬 8:28, 사 43:3­5, 13).

 

제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1. 우리의 처음 부모는 사단의 간계와 시험에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창 3:13, 고후 11:3) 먹음으로써 죄를 범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범한 이 죄를 자기의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자신의 영광에(롬 11:32) 부합되도록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2.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와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에서(창 3:6­8, 전 7:29, 롬 3:23) 떨어지고 말았다. 그 결과 죄에서 죽게 되었을(창 2:17, 엡 2:1, 미국판에는 롬 5:12 첨가) 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딛 1:15, 창 6:5, 렘 7:9, 롬 3:10­19)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럽게 되고 말았다.

 

3. 우리의 처음 부모는 모든 인류의(창 1:27­28, 2:16­17, 행 17:26, 롬 5:12, 15­19, 고전 15:21­22, 45, 49) 시조이었으므로 이 죄에 대한 값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며 죄 안에 있던 같은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정상적 생식 방법으로 그들에게서 나온 후손에게까지 유전되었다.

 

4. 이 원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롬 5:7, 7:18, 8:7, 골 1:21, 미국판 요 3:6 첨가) 완전히 싫증이 나고 불능해지고 선에 반대하게 되며 또는 모든 악을(창 6:5, 8:21, 롬 3:10­12)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 원 부패성에서 모든 실제적 범죄가(약 1:14­15, 엡 2:2­3, 마 15:19) 나오게 된다.

 

5. 본성의 이 부패성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요일 1:8, 10, 롬 7:14, 17­18, 23, 약 3:2, 잠 20:9, 전 7:20) 사람들 안에도 남아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되었고 죽었으나 그 자체와 그것에서 나오는 모든 움직임은 틀림없이 죄다(롬 7:5, 7­8, 25, 갈 5:17).

 

6. 원죄와 실죄는 다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위반한 것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므로(요일 3:4) 죄는 본질적으로 죄인에게(롬 2:15, 3:9, 19) 죄 값을 가져온다. 그 죄 값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엡 2:3) 그 율법의(갈 3:10) 저주에 매여 있다. 그 결과 그 죄인은 죽음이나(롬 6:23) 모든 정신적(엡 4:18), 시간적(롬 8:20, 애 3:39), 영원한(마 25:41 이하, 살후 1:9) 비참함을 피할 수가 없다.

 

제7장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에 관하여]

1.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던 간격이 너무나 컸으므로 이성을 가진 피조물조차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알고 그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축복이나 보상으로서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겸양으로써만 결실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것을 하나님은 계약의 방법으로 표현하시기를 기뻐하셨다(사 40:13­17, 욥 9:32­33, 삼상 2:25, 시 100:2­3, 113:5­6, 욥 22:2­3, 35:7­8, 눅 17:10, 행 17:24­25).

 

2. 인간과 처음에 맺은 계약은 행위의 계약이었다(갈 3:12, 미국판 호 6:7, 창 2:16­17 첨가). 거기에서 아담에게는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라도(롬 5:12­20, 10:5) 완전하고 주체적인 복종만 한다면(창 2:17, 갈 3:10) 아담 안에서 생명이 약속되었다.

 

3.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스스로 계약에 의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님은 둘째 계약을(갈 3:21, 롬 3:20­21, 8:3, 창 3:15, 사 42:6)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을 보통 은총의 계약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예수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자유롭게 제공하신다. 단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막 16:15­16, 요 3:16, 롬 10:6, 9, 갈 3:11)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는 생명을 얻도록 결정된 모든 사람에게 믿을 것을(겔 36:26­27, 요 6:44­45, 미국판 5:37 첨가) 요구하고 또한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4. 이 은총의 계약은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것에 속한 모든 것과 함께 받을 영원한 상속에 관하여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기록되어 있다. 만물은 그에게 소속될 뿐만 아니라 증여되어 있다(히 9:15­17, 7:22, 눅 22:20, 고전 11:25).

 

5. 이 계약이 실시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율법시대와 복음시대가 동일치 않다(고후 3:6­9). 율법시대에는 약속과 예언과 제물과 할례와 유월절에 드리는 어린 양과 그 외에도 유대 백성에게 부여된 의식에 따라서 집행되었다. 이와 같은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한다(히 8­10장, 롬 4:11, 골 2:11­12, 고전 5:7, 미국판 골 2:17 첨가). 그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약속된 메시야(고전 10:1­4, 히 11:13, 요 8:56)에 대한 신앙을 얻고 굳세게 하기 위하여 이것으로도 충분하고도 효과적이었다. 이 메시야를 통하여 그들의 죄는 완전히 사하여졌으며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그것을 구약이라고 불렀다(갈 3:7­9, 14).

 

6. 복음시대에 있어서 그 복음의 본체이신(갈 2:17, 미국판 골 2:17)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자 이 계약을 시행하는 의식은 말씀의 선교와 세례와 성만찬의 예전으로(마 28:19­20, 고전 11:23­25, 미국판 고후 3:7­11) 대치되었다. 이 의식은 수적으로는 적고 그 형식이 훨씬 더 간단하고 외부적으로 화려함은 없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마 28:19, 엡 2:15­19) 그리스도를 더 충분하고 분명하게 나타내며 영적인 효과를 가져온다(히 12:22­28, 렘 31:33­34). 이것을 신약이라(눅 22:20, 미국판 히 8:7­9)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체가 같지 않은 두 종류의 은총의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계약, 즉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집행이 되기는 하나 같은 계약이 있을 뿐이다(갈 3:14, 16, 행 15:11, 롬 3:21­23, 30, 시 32:1, 롬 4:3, 6, 16­17, 23­24, 히 13:8).

 

제8장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1.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사 42:1, 벧전 1:19­20, 요 3:16, 딤후 2:5)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예언자와(행 3:22, 미국판 신 18:15) 제사장과(히 5:5­6) 왕이(시 2:6, 눅 1:33) 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는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시며(엡 5:23) 만물의 후사와(히 1:2) 세상의 심판자(행 17:31)가 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영원 전부터 한 백성을 주사 그의 씨가(요 17:6, 시 22:30, 사 53:10)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되고 성화되어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딤전 2:6, 사 55:4­5, 고전 1:30).

 

2. 삼위 중의 둘째 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에서 나왔으며 따라서 아버지와 동일하시다. 그는 때가 이르매 사람의 본체를(요 1:1­14, 요일 5:20, 빌 2:6, 갈 4:4) 입으셨다. 사람이 가지는 모든 근본적 요소와 거기서 나오는 일반적 결점을 가졌으나 죄만은 가지지 않으셨다(히 2:14, 16­17, 4:15). 그는 성령의 힘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그 여인의 몸에서(눅 1:27, 31, 35, 갈 4:4) 탄생하셨다. 이와 같이 온전하고 독특한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끊을 수 없게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변경되거나 혼성이 되거나 혼동될 수 없게 되었다(눅 1:35, 골 2:9, 롬 9:5, 벧전 3:18, 딤전 3:16). 이 분은 참하나님인 동시에 참사람이며, 한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롬 1:3­4, 딤전 2:5).

 

3. 주 예수는 그의 사람의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와 결합이 되어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량없이(시 45:7, 요 3:34) 성화되고, 기름부음을 받으셨다.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골 2:3) 모든 보화가 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충만이(골 1:19) 있는 것을 기뻐하셨다. 또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상처를 입지 않으시고, 더럽힘을 당치 않으시고, 은사와 진리에(히 7:26, 요 1:14) 차고 넘쳐서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기뻐하셨다(행 10:38, 히 12:24, 7:22). 이 직책은 예수께서 자신을 위하여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히 5:4­5) 이 직책을 그에게 주신 것이다. 그는 모든 권능과 판단을 예수의 손에 주시고 또한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요 5:22, 27, 마 28:18, 행 2:36).

 

4. 주 예수는 이 직책을 매우 기쁘게 맡으셨다(시 40:7­8, 히 10:5­10, 요 10:18, 빌 2:8). 그는 그 일을 이행하기 위하여 오히려 율법 아래(갈 4:4) 나셨으나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마 3:15, 5:17). 그는 또한 가장 무거운 영적 고통과(마 26:37­38, 눅 22:44, 마 27:46) 가장 괴로운 육적 상처를 입으시고(마 26­27장)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빌 2:8). 그는 매장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썩지 않았다(행 2:23­24, 27, 13:37, 롬 6:9). 사흘 만에 죽을 때와 같은 몸(요 20:25, 27)을 가지시고 죽은 자(고전 15:3­4)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막 16:19)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중재하고(롬 8:34, 히 9:24, 7:25)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세상 끝날에(롬 14:9­10, 행 1:11, 10:42, 마 13:40­42, 유 1:6, 벧후 2:4) 사람과 천사를 심판하실 것이다.

 

5. 주 예수는 완전한 복종과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의 아버지의(롬 5:19, 히 9:14, 16, 10:14, 엡 5:2, 롬 3:25­26) 의를 충분히 만족케 하셨으며,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단 9:24, 26, 골 1:19­20, 엡 1:11, 14, 요 17:2, 히 9:12, 15) 화목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상속권을 획득하셨다.

 

6. 그리스도께서는 구속 사업을 성육하시기까지는 실지로 성취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속의 힘과 효력과 덕분은 세상 처음부터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모든 택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와 같은 약속과 모형과 재물 안에서 또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항상(갈 3:4­5, 창 3:15, 계 13:8, 히 13:8)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여자의 씨로서 또한 세상 처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으로서 계시되고 알리어졌다.

 

7. 그리스도는 두 가지 본성에 따라서 중보사업을 하셨다. 각각 그 본성에(히 9:14, 벧전 3:18) 고유한 것만 하셨다. 그러나 두 인격이 한 인격 안에 통일되어 있었으므로 한 본성에 고유한 것이라도 성경에 의하면 때로는 다른 본성에(행 20:28, 요 3:13, 요일 3:16) 소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그리스도가 구속을 주시기로 계획한 그 사람들에게 구속을 효과적으로 틀림없이 적용하고 전달하셨다(요 6:37, 39, 10:15­16). 그들을 위하여 중재하시고(요일 2:1­2, 롬 8:34) 구원의 비의를 말씀 안에서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성령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믿고 복종하도록 그들을 설복시키고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써(요 14:16, 히 12:2, 고후 4:13, 롬 8:9, 14, 15:18­19, 요 17:17)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신다. 그리스도의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지배(시 110:1, 고전 15:25­26, 말 4:2­3, 골 2:15)에 가장 합치되는 방법으로 그의 전능과 지혜로써 그들의 적을 물리친다.

 

제9장 [자유의지에 관하여]

1. 하나님은 본성적 자유와 함께 인간의 의지를 부여하셨다. 즉 누구에게 강요를 당하거나 또는 본성의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서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마 17:12, 약 1:14, 신 30:19, 미국판 요 5:40).

 

2. 무죄한 상태에 있던 사람은 선과 하나님을 잘 기쁘게(전 7:29, 창 1:26) 하려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할 자유와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타락(창 2:16­17, 3:6)해서 변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3. 사람은 죄의 상태에 타락함으로써 구원에(롬 5:6, 8:7, 요 15:5) 따르는 어떤 영적 선을 원하는 모든 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며(롬 3:10, 12) 죄 안에 죽어 있어서(엡 2:1, 5, 골 2:13) 자기의 힘으로서는 회개하거나 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도 없다(요 6:44, 65, 고전 2:14, 딛 3:3­5, 엡 2:2­5).

 

4. 하나님이 죄인을 회개케 하고 은총의 상태에 옮기실 때 그 죄인을 죄 아래(골 1:13, 요 8:34, 36)에 있던 자연의 멍에에서 해방시켰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영적 선(빌 2:13, 롬 6:18, 22)을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도 부패한 일부분이 남아 있어서 선한 것을 완전히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원치 않고 오히려 악한 것을 원한다(갈 5:17, 롬 7:15, 18­19, 21, 23).

 

5. 영화의 상태에 있을 때만 사람의 의지는 전적으로 변함없이 선 만을 원하는 자유를 가진다(엡 4:13, 히 12:23, 요일 3:2, 유 1:24).

 

제10장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

1. 생명으로 예정된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만을 자기가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살후 2:13­14, 고후 3:3, 6)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실제로 불러서(롬 8:30, 11:7, 엡 1:10­ll) 예수 그리스도로(롬 8:2, 엡 2:1­5, 딤후 1:9­10) 말미암아 은총과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한 구속적으로 계몽하신다(행 26:18, 고전 2:10, 12, 엡 1:17­18).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게 하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겔 36:27, 엡 1:19, 요 6:44­45). 선을 원하게 하는 절대적인 권능으로써 그들의 뜻을 새롭게 하고(겔 11:19, 빌 2:13, 신 30:6, 겔 36:27)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제로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엡 1:19, 요 6:44­45). 이때에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아오며 은총으로써(사 1:4, 시 110:3, 요 6:37, 롬 6:16­18) 그것을 원하도록 변화를 받는다.

 

2. 이와 같은 실제적 부르심은 사람 안에서 일어날 예견된 무엇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하신 은혜에서만 나온 것이다(딤후 1:9, 딛 3:4­5, 엡 2:4­5, 8­9, 롬 9:11).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깨우쳐지고 새롭게 되기까지는(고전 2:14, 롬 8:7, 엡 2:5) 피동적인 상태에 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면 이 부르심에 웅답할 수가 있고 이 부르심을 통해서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요 6:37, 겔 36:27, 요 5:25)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3. 택함을 받은 영아는 어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성령을(눅 18:15­16, 행 2:38­39, 요 3:3, 5, 요일 5:12, 롬 8:9을 비교할 것)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 성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요 3:8)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말씀의 전도(요일 5:12, 행 4:12)를 통해서 외적으로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4.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령 그들이 말씀의 전도(마 22:14)를 통하여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 역사(마 7:22, 13:20­21, 히 6:4­5)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에게(미국판은 “to”로 되어 있음.) 바로 오지 못한다. 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요 6:64­66, 8:24). 하물며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는)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가령 그들이 종교의 본질과 법의 견지에 따라서 그들의 생을 꾸며 맞추는 데 매우 열심이 있고(행 4:12, 요 14:6, 엡 2:12, 요 4:22, 17:13)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치명적이요 미움받을 행동이다(요이9­11, 고전 16:22, 갈 1:6­8).

 

제11장 [의인에 관하여]

1. 하나님은 실제로 부르신 이들을 또한 거리낌없이 의롭게 하셨다(롬 8:30, 3:24). 그들 안에 의를 주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용납하심으로써 의롭게 하셨다. 그들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거나 그들이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만 보아서 의롭게 하셨다. 또는 신앙 자체나 믿는 행동이나 그 밖에 무슨 신앙적인 복종을 의로운 것으로 그들에게(롬 4:5­8, 고후 5:19, 21, 롬 3:22, 24­25, 27­28, 딛 3:5, 7, 엡1:7, 렘 23:6, 고전 1:30­31, 롬 5:17­19) 돌림으로써 그들을 의롭게 하신 것이 아리라, 그리스도의 복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게 쉼을 얻고 그의 의를 얻게 뒨다. 이 믿음은 그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행 10:44, 갈 2:16, 빌 3:9, 행 13:36, 38, 엡 2:7­8).

 

2.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얻고 그에게 의지하는 믿음은 의롭게 되는 유일의 도구이다(요 1:12, 롬 3:28, 5:1). 이 믿음은 의롭게 된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모든 구속적 은사와 함께 있다. 이 믿음은 또한 죽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약 2:17, 22, 26, 갈 5:6).

 

3. 그리스도는 복종과 죽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빛을 전부 갚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롬 5:8­10, 19, 딤전 2:5­6, 히 10:10, 14, 단 9:24, 26, 사 53:4­6, 10­12) 아버지의 의를 정식으로 실제로 또한 충분히 만족케 하셨다. 그러나 피들을 위해서(롬 8:32)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았고 그들 대신에(고후 5:21, 마 3:17, 엡 5:2) 그리스도의 복종과 만족이 그들의 복종과 만족을 대신해서 용납되었다. 이것은 그들 안에 무슨 가치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값없이 용납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의인(義認)은 온전히 자유로우신 은총에서(롬 3:24, 엡 1:7) 온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엄밀한 의와 풍성한 은총은 죄인을 의롭게 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롬 3:26, 엡 2:7).

 

4.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갈 3:8, 벧전 1:2, 19­20, 롬 8:30) 의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리스도는 때가 차매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의 의인을 위하여(갈 4:4, 딤전 2:6, 롬 4:25) 부활하셨다. 그러나 성령이 인정한 때에 그리스도를 실제로 그들에게(골 1:21­22, 갈 2:16, 딛 3:4­7) 적용하기 전에는 의롭게 될 수 없다.

 

5. 하나님은 의롭게 된 사람들의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마 6:12, 요일 1:7, 9, 2:1­2). 그들은 의인의 자리에서(눅 22:32, 요 10:28, 히 10:24) 절대로 떨어질 수는 없으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父性的)인 노(怒)를 살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들이 자신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시 89:31­33, 51:7­12, 32:5, 마 26:75, 고전 11:30, 32, 눅 1:20) 그들은 회복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볼 수가 없다.

 

6. 구약시대의 신자들의 의인(義認)은 이와 같은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약시대의 신자들의 의인과 하나이며 동일하다(갈 3:9, 13­14, 롬 4:22­24, 히 13:8).

 

제12장 [양자에 관하여]

1.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를 위하여 양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엡 1:15, 갈 4:4­5). 양자가 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즐기게 되었다(롬 8:17, 요 1:12).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자신에게 기록하며(렘 14:9, 고후 6:18, 계 3:12), 양자의 성령을 받고(롬 8:15),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으며(엡 3:12, 롬 5:2),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갈 4:6), 불쌍히 여김과(시 103:13) 보호를 받으며(잠 14:26),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마 6:30, 32, 벧전 5:7), 자기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애 3:31) 오히려 구속의 날에 인치심을 받았으며(엡 4:30), 한 구원의 계승자로서(벧전 1:3­4) 약속을 받는다(히 6:12).

 

제13장 [성화에 관하여]

1. 실제로 부르심을 받고 그들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므로 중생을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고전 6:31, 행 20:32, 빌 3:10, 롬 6:5­6) 그들 안에 있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17:17, 엡 5:26, 살후 2:13) 실제로 또한 주체적으로 성화된다. 몸 전체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롬 6:6, 14), 그 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욕심은 점점 약해져서 죽고(갈 5:24, 롬 8:13) 그들은 모든 구속적 은혜 안에서(골 1:11, 엡 3:16­19) 참다운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점점 자극을 받고 강건하게 된다. 사실 거룩한 행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고후 7:1, 히 12:14).

 

2. 이 성화는 온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살전 5:23). 그러나 이생에 있어서는 불완전하다. 육체의 모든 부분에는 부패된 어떤 부스러기가 아직도 남아 있다(요일 1:10, 롬 7:18, 23, 빌 3:12).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난다. 육신은 영에 반대하고, 영은 육신에 반대한다(갈 5:17, 벧전 2:11).

 

3. 이 싸움에 있어서 남아 있는 부패한 부분이 일시적으로는 우세하나(롬 7:23), 그리스도의 성화하는 영에서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으므로 중생을 입은 부분이 이기게 된다(롬 6:14, 요일 5:4, 엡 4:15­16).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장성하고(벧후 3:18, 고후 3:18)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케 한다(고후 7:1).

 

제14장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관하여]

1. 믿음의 은사는 그들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다(고후 4:13, 엡 1:17­19, 2:8), 그것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혼의 구원을 믿을 수 있게 된다(히 10:39). 그것은 보통 말씀을 전파함으로서(롬 10:14, 17) 역사한다. 또한 성례전을 집행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증가되고 강화된다(벧전 2:2, 행 20:32, 롬 4:11, 눅 17:5, 롬 1:16­17).

 

2. 이 믿음으로 신자는 무엇이든지 말씀 안에서 계시된 것은 참된 것으로 믿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 자체가 그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요 4:42, 살전 2:13, 요일 5:10, 행 22:14). 그리고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역사한다. 때로는 계명에 복종하고(롬 16:26) 때로는 경고에 대하여 두려워한다(사 66:2). 그래서 이생이나 내생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히 11:13, 딤전 4:8).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주요 역할은 신자들로 하여금 은혜의 약속의 힘으로(요 1:12, 행 16:31, 갈 2:20, 행 15:11) 의인과 성화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안에 쉬게 하는 것이다

 

3. 이 신앙은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다(히 5:13­14, 롬 4:19­20, 마 6:30, 8:10).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논란을 당하여 약하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승리를 얻는다(눅 22:31­32, 엡 6:16, 요일 5:4­5).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을 얻는데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성한다(히 6:11­12, 10:22, 골 2:2).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조성자시요 완성자시다(히 12:2).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1.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기쁨을 가져오는 은혜이다(슥 12:10, 행 11:18).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교리에 관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전도자들은 이 회개에 관한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눅 21:27, 막 1:15, 행 20:21).

 

2.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무서운 것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공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데 대한 시각과 감각을 가지게 되며, 또한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결과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겔 18:30­31, 36:31, 사 30:22, 시 51:4, 렘 31:18­19, 욜 2:12­13, 암 5:15, 시 119:128, 고후 7:11).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치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하고 또한 노력하게 된다(시 119:6, 59, 106, 눅 1:6, 왕하 23:25).

 

3. 회개는 죄에 대한 어떤 만족을 주는 것이라든가 또는 죄를 용서해 주는 무슨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겔 36:31­32, 16:61­63).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은혜이다(호 14:2, 4, 롬 3:24, 엡 1:7). 그러나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눅 13:3, 5, 행 17:30­31).

 

4.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저주를 받는데 해당되지 않는 죄가 없는 것과 같이(롬 6:23, 5:12, 마 12:36)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까지 저주를 가져오는 죄는 없다(사 55:7, 롬 8:1, 사 1:16­18).

 

5.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시 19:13, 눅 19:8, 딤전 1:13­15).

 

6. 각자는 죄의 용서를 얻도록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시 51:4­5, 7, 9, 14, 32:5­6).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얻게 되며 또한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잠 28:13, 요일 1:9). 그러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사람은 사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자기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사과함으로써 중상을 당한 자에게 자기의 회개를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약 5:16, 눅 17:3­4, 수 7:19, 시 51:2). 중상을 당한 사람은 이 회개를 통하여 화목케 되고 그를 사랑으로써 용납해 주어야 한다(고후 2:8 ,미국판 갈 6:1­2).

 

제16장 [선행에 관하여]

1. 선행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것 뿐이다(미 6:8, 롬 12:2, 히 13:21). 아무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이 맹목적인 열성으로 고안해 낸 것이거나 또는 선한 의욕에서 나온 무슨 가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마 15:9, 사 29:13, 벧전 1:18, 롬 10:2, 요 16:2, 삼상 15:21­23).

 

2.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 있는 믿음의 결실이며 증거이다(약 2:18, 22).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하여 자기들의 감사를 나타내며(시 116:12­13, 벧전 2:9), 확신을 견고케 하며(요일 2:3, 5, 벧후 1:5­10), 형제에게 감사하고(고후 9:2, 마 5:19), 복음의 말씀을 존경하고(딛 2:5, 9­12, 딤전 6:1),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벧전 2:15),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벧전 2:12, 빌 1:11, 요 15:8). 그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이므로(엡 2:10) 성화에 이르는 열매를 가지므로 결국에는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다(롬 6:22).

 

3.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조금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온 것이다(요 15:4­6, 겔 36:26­27). 또한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 다같은 성령의 실제적 영향이 필요하다. 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하게 된다(빌 2:13, 4:13, 고후 3:5).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이는 아무 의무를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같이 생각해서 태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기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빌 2:12, 히 6:11­12, 벧후 1:3, 5, 10­11, 사 64:7, 딤후 1:6, 행 26:6­7, 유 1:20­21).

 

4. 복종을 통해서 이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여공을 세운다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도저히 다할 수는 없다(눅 17:10, 느 13:22, 욥 9:2­3, 갈 5:17).

 

5.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통해서도 죄의 용서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들과 장차 받을 영광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고, 또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있다 해서 그것으로써 우리에게 도움을 얻는다든가 전에 범한 죄의 빛을 탕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롬 3:20, 4:2, 6, 엡 2:8­9, 딛 3:5­7, 롬 8:18, 시 16:2, 욥 22:2­3, 35:7­8).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눅 17:10). 그것이 선한 행동이라면 그것이 성령에서 나왔기 때문이다(갈 5:22­23). 그러한 행동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에 심히 더럽게 되었고 또한 그런 것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견딜 수 없다(사 64:6, 갈 5:17, 롬 7:15, 18, 시 143:2, 130:3).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되었으므로 그들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되었다(엡 1:6, 벧전 2:5, 출 28:38, 창 4:4, 히 11:4).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흠이 없거나 비난받을 것이 없다는 뜻에서가 아니라(욥 9:20, 시 143:2),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행동에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기는 하나 거기에 성실함이 있으므로 그것을 용납하고 상주기를 기뻐하셨다(히 13:20­21, 고후 8:12, 히 6:10, 마 25:21, 23).

 

7.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은 가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며 그 자체 안에 칭찬을 받을 만하고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이며, 또한 그와 같은 일을 무시하는 것이 죄적이며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으로써 청결케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에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옳은 목적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동시에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지는 못한다.

 

제17장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에 관하여]

1.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또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빌 1:6, 벧후 1:10, 요 10:28­29, 요일 3:9, 벧전 1:5, 9, 미국판 요 17:9).

 

2.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불변한 결정에 의한 것이다(딤후 2:18­19, 렘 31:3).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있는 것이다(히 10:10, 14, 13:20­21, 9:12­15, 롬 8:33­39, 요 17:11, 24, 눅 22:32, 히 7:25). 성령의 내재와 그들과 같이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요 14:16­17, 요일 2:27, 3:9),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구원의 확실성과 무오성이 나타난다(요 10:28, 살후 3:3, 요일 2:19, 미국판 살전 5:23­24).

 

3. 그러나 그들은 사단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 있는 부패성이 강해짐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무시하므로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한다(마 26:70, 72, 74). 또 얼마 동안은 그 안에 있기도 한다(시 51:14, 미국판 삼하 12:9, 13).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불쾌를 사고(사 64:5, 7, 9, 삼하 11:27), 성령으로 하여금 탄식케 한다(엡 4:30).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 중의 어느 부분은 빼앗기게 되며(시 51:8, 10, 12, 계 2:4, 아 5:2­4, 6),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사 36:17, 막 6:52, 16:14, 미국판 시 95:8), 양심은 상처를 입고(시 32:3­4, 51:8), 남을 해치고 중상하여(삼하 12:14) 그들 자신에게 일시적 심판을 가져오게 한다(시 89:31­32, 고전 11:32).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에 관하여]

1. 위선자나 그밖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욥 8:13­14, 미 3:11, 신 29:9, 요 8:41) 거짓 소망과 육적 오만에 빠져서 허망하게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들이 가지는 이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마 7:22­23, 미국판 욥 8:1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의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서도 그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요일 2:3, 3:14, 18­19, 21, 24, 5:13)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은 그들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롬 5:2, 5).

 

2. 이 확실성은 허망한 소망에 근거한(히 6:11, 19) 단순한 억측이거나 그럴듯한 신념은 아니다. 그것은 구원을 약속한(히 6:17­18) 신적 진리에 근거한 믿음의 틀림없는 확신이다. 그것은 약속된 은혜의 내적 증거요(벧후 1:4­5, 10­11, 요일 2:3, 3:14, 고후 1:12)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영에게 증거해 주는 양자의 영의 증거이다(롬 8:15­16). 이 영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증거이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엡 1:13­14, 4:30, 고후 1:21­22).

 

3. 이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참 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한 그가 믿음의 진수의 참여자가 되기 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기는 하나(요일 5:13, 사 1:10, 막 9:24, 시 77:1­12, 88장)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그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무슨 특별한 계시 없이도 정상적인 방법을 옳게 사용하므로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고전 2:12, 요일 4:13, 히 6:11­12, 엡 3:17, 19).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것이 각자에게 부여된 의무이다(벧후 1:10).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평화에 넘치며, 성령 안에서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고, 또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있고 유쾌하게 된다. 이것이 이 확신이 주는 정당한 결과이다(롬 5:1­2, 5, 14:17, 15:13, 엡 1:3­4, 시 4:6­7, 시 119:32). 적어도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방탕한 생활에서 떠나게 한다(요일 2:1­2, 롬 6:1­2, 딛 2:11­12, 14, 고후 7:1, 롬 8:1, 12, 요 3:2­3, 시 130:4, 요일 1:6­7).

 

4. 참 신자는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때로는 그들이 그 확신을 보존하기를 게을리한다. 양심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탄식케 하는 특별한 죄를 범하기도 한다. 갑작스럽고 강렬한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빛을 돌이킴으로 그들이 어두움에 다니게 되어 전연 빛을 가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므로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되기도 한다(아 5:2­3, 6, 시 51:8, 12, 14, 엡 4:30­31, 시 77:1­10, 마 26:69­72, 시 31:22, 88:1­18, 사 1:10).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씨를 소유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없다. 믿음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그 사랑, 마음의 진실성, 의무에 대한 양심, 이와 같은 것이 결핍한 때가 없다. 이와 같은 것에서 이 확신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때에 따라 소생한다(요일 3:9, 눅 22:32, 욥 13:15, 시 73:15, 51:8, 12, 사 1:10). 또한 그들은 심한 실망 속에서도 그 보증의 도움을 받는다(미 7:7­9, 렘 52:40, 시 54:7­10, 시 22:1, 88:1­18).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1. 하나님은 한 율법을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서 아담에게 주시었다.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담 자신 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을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거부할 수도 없고, 항구적인 복종에 매이게 하셨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할 때에는 생명을 주고 범할 때에는 죽음을 준다고 경고하셨다. 또한 아담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창 1:26­27, 2:17, 롬 2:14­15, 10:5, 5:12, 19, 갈 3:10, 12, 전 7:29, 욥 28:28).

 

2.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율법은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으로서 존속하게 되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전하여 주셔서 두 돌비에 새겨졌다(약 1:25, 2:5, 10­12, 롬 13:8­9, 신 5:32, 10:4, 출 34:1, 미국판 롬 3:19 첨가).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했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타인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해 두었다(마 22:37­40, 미국판 출 20:3­18).

 

3. 이 율법은 보통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이외에도 이스라엘 사람에게와 그 후에는 교회의 의식에 관한 율법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여기에는 몇 가지 독특한 의식에 관한 것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예배에 관한 것인데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 행동, 고난, 그리고 공로를 예표로 해서 보여 준다(히 9:1, 갈 4:1­3, 골 2:17). 또한 어떤 부분은 도덕적 의무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이 있다(고전 5:7, 고후 6:17, 유 1:23).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신약성경시대에 있어서는 폐기되었다(골 2:14, 16­17, 단 9:27, 엡 2:15­16).

 

4. 하나님은 한 국가로서와 그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법률을 정해 주셨다. 그것은 그 민족과 더불어 없어졌으며 현재는 그 법률에 있는 일반적인 정당성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출 21장, 22:1­29, 창 49:10, 벧전 2:13­14, 마 5:17, 38­39, 고전 9:8­l0).

 

5. 도덕법은 의롭게 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그것에 대하여 영원토록 복종케 한다(롬 13:8­10, 엡 6:2, 요일 2:3­4, 7­8, 미국판 롬 3:31, 6:15). 또한 단지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복종케 한다(약 2:10­11). 그리스도는 이 의무를 복음서 안에서도 제외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셨다(마 5:17­19, 약 2:8, 롬 3:31).

 

6. 참 신자는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것으로서 의롭게 되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다(롬 6:14, 갈 2:16, 3:13, 4:4­5, 행 13:39, 롬 8:1). 그러나 율법은 그들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생활의 표준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그들에게 알게 해준다. 또는 그들을 지도하고 그것에 따라 걷도록 한다(롬 7:12, 22, 25, 시 119:4­6, 고전 7:19, 갈 5:14, 16, 18­23). 그들의 본질과 마음과 생활에 있는 사악한 타락성을 발견케 한다(롬 7:7, 3:20). 따라서 그들은 율법에 따라 자신을 반성해서 그것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되고, 또한 죄에 대한 중오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약 1:23­25, 롬 7:9, 14, 24).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아는 동시에, 그의 완전한 복종에 관하여도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갈 3:24, 롬 7:21, 25, 8:3­4). 그것은 또한 중생한 자들이 율법이 죄를 금하고 있는데 따라서 그들의 부패성을 막는 데 사용된다(약 2:11, 시 119:101, 104, 128). 그리고 율법의 경고는 가령 그들이 율법이 발하는 경고에서는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가 무엇에 해당하며 이생에서 그것에 대한 댓가로서 무엇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구실을 한다(스 9:13­14, 시 89:30­34).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은 그들에게 복종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또한 그것을 완수한 데 대하여 그들이 무슨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레 26:1, 10, 14, 고후 6:16, 엡 6:2­3, 시 37:11, 마 5:5, 시 19:11). 그러나 그것은 율법을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 그들이 지켰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다(갈 2:16, 눅 17:10). 마찬가지로 율법이 선을 권하고 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가 은총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롬 6:12, 14, 벧전 3:8­12, 시 34:12­16, 히 12:28­29).

 

7. 상기한 바와 같은 율법의 사용법은 복음의 은총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잘 따르는 것이다(갈 3:21, 미국판 딛 2:11­14 첨가).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해서 율법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신다(겔 39:27, 히 8:10, 렘 31:33).

 

제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1. 그리스도가 복음시대에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그들이 죄와 하나님의 정죄와 도덕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있다(딛 2:14, 살전 1:10, 갈 3:13). 또한 그 자유는 현재 이 악한 세상과 사단의 멍에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과(갈 1:4, 골 1:13, 행 26:18, 롬 6:14), 그리고 악한 고뇌와 죽음의 고통과 무덤에서의 승리와 영원한 파멸에서의 해방에 있다(롬 8:28, 시 119:71, 고전 15:54­57, 롬 8:1). 또한 이 자유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고(롬 5:1­2) 노예적인 공포에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롬 8:14­15, 요일 4:18)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신자에게도 있었던 일이다(갈 3:9, 14). 그러나 신약에서는 유대교회가 복종했던(갈 4:1­3, 6­7, 5:1, 행 15:10­11) 의식적인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으므로 신자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었으며(히 4:14, 16, 10:19­22) 대개 율법 아래서 믿던 이들보다(요 7:38­39, 고후 3:13, 17­18) 더 큰 담력을 가지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접근하며 하나님의 영과 〔더〕쪰 충분한 고통을 가지는 데 이 자유가 있다.

 

2.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약 4:12, 롬 14:4). 이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배치되는 어떤 것에서나 혹은 신앙과 예배에 관한 인간적인 교리와 계명에서 벗어날 자유를 주셨다(행 4:19, 5:29, 고전 7:23, 마 23:8­10, 고후 1:24, 마 15:9). 따라서 그와 같은 교리를 믿거나 그와 같은 명령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골 2:20­23, 갈 1:10, 5:1, 2:4­5, 시 5:1). 그리고 맹신을 강요하거나 절대적이고 맹목적 복종은 양심과 이성을 파멸시키는 것이다(롬 10:17, 14:23, 사 8:20, 행 17:11, 요 4:22, 호 5:11, 계 13:12, 16­17, 렘 8:9).

 

3. 신자의 자유를 구실삼아 죄를 범하거나 욕심을 품거나 하는 것은 신자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신자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얻어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두려움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갈 5:13, 벧전 2:16, 벧후 2:19, 요 8:3­4, 눅 1:74­75).

 

4.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힘과(미국판에는 ‘힘’이라는 말이 복수로 되어 있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자유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도와서 보존하시려 하기 때문에 신자의 자유를 구실삼는 어떤 사람들이 법적 권력에 반대하든지 혹은 세속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그것을 행사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다(마 12:25, 벧전 2:13­14, 16, 롬 13:1­8, 히 13:17). 그들이 그와 같은 의견을 발표하거나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자연의 도리에 반대되고, 또는 믿음이나 예배나 대화에 관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리스도교 원리에 반대되며, 신령한 힘과도 반대되는 것이다. 또는 그들 자신의 본성에서든지 혹은 그것을 발표하고 지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와 같은 그릇된 의견과 행사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확립한 영원한 평화와 질서에 대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법적으로 문책을 받을 것이요, 교회가 책망하여(롬 1:32, 고전 5:1, 5, 11, 13, 요이 1:10­11, 살후 3:14, 딤전 6:3­5, 딛 1:10­11, 마 18:15­17, 딤전 1:19­20, 계 2:2, 14:15, 20, 3:9) 처분한 것이며〔일반 관리의 권한에 의해서 처분될 것이다.〕쪰(신 13:6­12, 롬 13:3­4, 요 5:10­11, 스 7:23­28, 계 17:12, 16­17, 느 13:15, 17, 21­22, 25, 30, 왕하 23:5­6, 9, 20­21, 대하 34:33, 15:12­13, 16, 단 3:29, 딤전 2:2, 사 49:23, 슥 13:2­3).

 

제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1. 자연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고 통치권을 가지신다. 그는 선하시고 만물에 대하여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롬 1:20, 행 17:22, 시 119:68, 렘 10:7, 시 31:28, 18:3, 롬 10:12, 시 62:8, 수 24:14, 막 12:33). 그러나 참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정해 주셨다.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망상이나 의향에 따라서 예배하거나, 또는 어떤 가견적인 물질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신 12:32, 마 15:9, 행 17:25, 마 4:9­10, 신 4:15­20, 출 20:4­6, 골 2:33) 어떤 방법을 통하여 사단의 지시에 따라 예배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시된 자기의 뜻에만 따라서 예배하도록 정하셨다.

 

2.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또한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마 4:10, 요 5:23, 고후 13:14, 미국판에는 계 5:11­13 첨가). 천사에게나 그밖에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골 2:18, 계 19:10, 롬 1:25).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또는 무슨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려야 한다(요 14:6, 딤전 2:5, 엡 2:18, 골 3:17).

 

3.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특별한 한 부분이다(빌 4:6).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시 65:2). 이 기도가 용납되려면, 각자가 이해력과 존경과 겸손과 열성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시 47:7, 전 5:1­2, 히 12:28, 창 18:27, 약 5:16, 1:6­7, 막 11:24, 마 6:12, 14­15, 골 4:2, 엡 6:18) 하나님의 뜻에 따라(요일 5:14) 성령의 도움을 얻어 성자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요 14:13­14, 벧전 2:5). 만약 음성을 내어서 기도할 때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고전 14:14).

 

4. 기도는 모든 것을 들어 주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요일 5:14). 그리고 현재 살아 있거나 장차 출생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이로되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은 아니다(삼하 12:21­23, 눅 16:25­26, 계 14:13).

 

5. 성경을 읽을 때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행 15:21, 계 1:3). 설교는 흠이 없게 하고(딤후 4:2) 신자는 그 말씀을 정성껏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력과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약 1:22, 행 10:33, 마 13:19, 히 4:2, 사 66:2). 마음에 감사를 품고 시를 부르며(골 3:16, 엡 5:19, 약 5:13)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을 합당하게 실시하고 또한 값있게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 예배의 모든 부분이다(마 28:19, 고전 11:23­29, 행 2:42). 이 외에 종교적 맹세와(신 6:13, 느 10:29) 〔그리고〕쪰 서원과(사 19:21, 전 5:4­5, 미국판 행 18:18 첨가) 엄숙한 금식과(욜 2:12, 에 4:16, 마 9:15, 고전 7:5) 특별한 절기에 따라(시 107:1­43, 에 9:22) 드리는 감사예배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여러 절기에 따라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다(히 12:28).

 

6. 기도나 그밖에 예배의 무슨 부분이 복음의 시대에 있는 현재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장소나 대상에 따라서 그 예배가 더 훌륭한 것은 아니다(요 4:21). 하나님은 어디서든지(말 1:11, 딤전 2:8) 영과 진리〔안에서〕(요 4:23­24)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렘 10:25, 신 6:6­7, 욥 1:5, 삼하 6:18­20, 벧전 3:7, 행 10:2) 매일(마 6:11, 미국판에서는 수 24:15가 첨가) 드리든지, 혼자서(마 6:6, 엡 6:18) 은밀한 곳에서 드리든지, 또는 공동적으로는 더 엄숙하게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따라서 부르실 때에는(사 56:7, 히 10:25, 잠 1:20­21, 24, 8:32, 행 13:42, 눅 4:16, 행 2:42) 경솔하게 움직이거나 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하여서는 안 된다.

 

7. 보통 시간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항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레(七日) 중 특히 하루를 안식일로 택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지키게 했다(출 20:8, 11, 사 56:2, 4, 6­7, 미국판에는 사 56:6이 있음). 이 날은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까지는 일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간의 첫 날로(창 2:2­3, 고전 16:1­2, 행 20:7) 변경되었다. 성경에서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계 1:10).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교도의 안식일로 지켜질 것이다(출 20:8, 10, 마 5:17­18).

 

8. 이 날을 신자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미리 모든 일을 정돈해서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 날에는 하루 종일 모든 일이나 말이나 생각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쉬며, 이 세상의 고용주나 오락에서도 떠나 쉬어야 할 뿐만 아니라(출 20:8, 16:23, 25­26, 29­30, 31:15­17, 사 58:13, 느 13:15­22)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며, 필요한 의무에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바칠 것이다(사 58:13, 마 12:1­13).

 

제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1. 합당한 맹세를 하는 것은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신 10:20). 예배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자는 때를 따라 엄숙히 선서하면서 그가 주장하고 약속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른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출 20:7, 레 19:12, 고후 1:23, 대하 6:22­23)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른다.

 

2.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 사람은 서원해야 한다. 그때 그 이름을 거룩한 두려움과 존숭하는 마음으로(신 6:13)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에 대하여 헛되이 또는 경솔하게 서원하나 또는 다른 무엇으로써 서원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어서 증오를 받아야 할 것이다(출 20:7, 렘 5:7, 마 5:34, 37, 약 5:12). 맹세는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으로 신구약성경에 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것이다(히 16장, 고후 1:23, 사 65:16). 따라서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위자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에는 이를 행해야 한다(왕상 8:31, 느 13:25, 스 10:25).

 

3. 누구든지 맹세할 때에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사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그때에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확언해서는 안 된다(출 20:7, 렘 4:2). 누구든지 맹세할 때에는 선하고 옳은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맹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옳다고 믿는 것이나 자기가 실제로 행하려고 결심한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 맹세하여도 안 된다(창 24:2­3, 5­6, 8­9).

 

4. 맹세를 할 때는 모호한 말이나 애매한 말로 하지 말고 쉽고평범한 말로 하여야 한다(렘 4:2, 시 24:4). 비록 한 개인에게는 해가 될지 모르나 죄악이 아닌 사실을 맹세한다면 이것은 죄라고 할 수는 없다(삼상 25:22, 32­34, 시 15:4). 또한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행할지라도 죄가 되지는 않는다(겔 17:16, 18­19, 수 9:18­19, 삼하 21:1).

 

5. 서원도 서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것을 행할 때도 같은 경건한 주의와 성실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사 19:21, 전 5:4­6, 시 61:8, 66:13­14).

 

6.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만 할 것이다(시 76:11, 렘 44:25­26). 그것이 용납되려면 자발적이며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한다. 또한 이미 우리가 받은 은사나 또는 원하는 것이 허락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 해야 한다. 이 서원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무와 그밖의 것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서원의 뜻에 합치되는 한 우리는 그것을 더욱 열심으로 충실해야 한다(신 23:21, 23, 시 50:14, 창 28:20­22, 삼상 1:11, 시 66:13­14, 132:2­5).

 

7.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에 대하여 서원해서는 안 된다. 또는 받은 명령을 실천하는 데 방해되거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나, 그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약속이나 힘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서원해서는 안 된다(행 23:12, 14, 막 6:26, 민 30:5, 8, 12­13). 이 점에 비추어 볼 때〔법왕청의〕수도원 안에서 일생 동안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는 서원이나 공언한 궁핍생활과 규칙적인 복종을 서원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는 고상한 의미에서 너무나 먼 것이므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는 도저히 관여할 수 없을 정도로 미신적이고 사악한 함정이다(마 19:11­12, 고전 7:2, 9, 엡 4:28, 벧전 4:2, 고전 7:23).

 

제23장 [관공직에 관하여]

1. 최고주가 되시고 전세계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공동선을 위하여 관공직 제도를 두셔서 자기의 관할하에 두셨다. 이것은 대중을 다스린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칼의 힘을 주어 선한 무리를 보호하고 격려하는 반면,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게 하셨다(롬 13:1­4, 벧전 2:13­14).

 

2. 신자가 이 관공직에 임명될 때에 그것을 수락하고 그 일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잠 8:15­16, 롬 13:1­2, 4). 그들이 이 일에 종사할 때는 특별히 그 나라의 좋은 법에 따라서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시 2:10­12, 딤전 2:2, 시 82:3­4, 삼하 23:3, 벧전 2:13). 이 목적을 위해서 신약시대에 있는 신자가 옳고 필요한 기회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다(눅 3:14, 롬 13:4, 마 8:9­10, 행 10:1­2, 계 17:14, 16).

 

3. 공무원은 그들 자신이 말씀과 예전을 취급할 행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늘 왕국의 열쇠를 취급할 권세도 가지지 않는다. 하물며 믿음에 관한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어떤 한 교파에다 다른 교파보다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일이 없이, 우리의 동일한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이다. 모든 신자들이 폭력에나 위험에 부딪치지 않고 그들의 성스러운 기능의 모든 부분은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즐길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 안에서 정규적인 치리회와 훈련책을 정하셨으므로 어떠한 국가의 법이라도 교회의 어떤 교파의 자발적인 회원들이 그들 자신의 고백과 신념에 따라서 행하려는 정당한 신앙 생활에 간섭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할 일은 아무도 종교의 구실로나 불신의 이유로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시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 주는 동시에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든지 냉대와 폭력이나 악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지켜 주며, 모든 종교적, 교회적 모임이 방해나 소란을 받지 않고 가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일이다.

 

4. 모든 관공리를 위하여 기도하고(딤전 2:1­2), 그들의 인격을 존경하며, 공세나 그밖의 공납금을 바치고, 양심에 따라(롬 13:5, 딛 1:3) 그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관공리가 가지는 옳고 합법적인 권위를 인정치 않거나, 그들에게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복종을 거절할 수는 없다(벧전 2:13­14, 16). 신자는 예외가 아니다(롬 13:1, 왕상 2:35, 행 25:9­11, 벧후 2:1, 10­11, 유 1:8­11). 하물며 법왕도 그들의 영토 안에서 그들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아무런 권력이나 사법권은 가지지 않는다. 가령 그들을 이단이라고 판단하거나 그밖에 어떠한 가식적인 이유를 붙이더라도(살후 2:4, 계 13:15­17) 그들의 주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은 전연 없다.

 

제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1. 기독교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축복을 받은 제도다. 이것은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제정되었고 성별된 것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상태에 들어가며 서로의 존경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상대방의 부족함과 약함을 참고 견디며,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위로하고, 그들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성실과 부지런한 가운데서 준비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삶의 은총의 계승자로서 그들의 수명대로 같이 산다.

 

2. 사람의 부패는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합시킨 그들을 부정하게 둘로 쪼개기 쉬우며, 교회는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결혼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된 것이라는 점에 관심을 가지며, 파혼이 된 그들이 현재 참회하고 있는 동시에 과거의 결백이나 책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관계의 끊어짐은 이혼을 초래할 수 있다. 성경 안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축성있게 기록된 이유로 허락된 이혼 후의 재혼은(당사자들의) 죄와 실패에 대한 충분한 참회가 나타나고 기독교의 결혼의 확고한 목적에 순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에 허락될 수 있다

 

제25장 [교회에 관하여]

1. 보편적(Catholic)이고 우주적(Universal)인 교회는 불가견적이다. 이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이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성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중의 충만이시다(엡 1:10, 22­23, 5:23, 27, 32, 골 1:18).

 

2. 가견적인 교회도 복음 아래 있는 보편적이요 우주적인 교회이다. 이 교회는 율법시대와 같이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통하여 참종교를 신봉하는(고전 1:2, 12:12­13, 시 2:8, 계 7:9, 롬 15:9­12)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손들로서〕 (고전 7:14, 행 2:39, 겔 16:20­21, 롬 11:16, 창 3:15, 17:7, 미국판에는 갈 3:7, 9, 14, 롬4장이 첨가됨)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마 13:47, 사 9:7),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이다(엡 2:19, 3:15, 미국판에는 잠 29:18 첨가됨). 〔이곳을 떠나서는 구원의 정상적 가능성은 없다(행 2:47).〕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은 보통 구원을 받으며 그것과의 결합은 그들의 최선의 성장과 봉사에 가장 요긴한 것이다.

 

3. 그리스도는 이 보편적이고 가견적인 교회에게 이들의 모임과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의 생을 완수하게 하기 위하여 성직과 예언과 의식을 주셨다. 그리고 자기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자신과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하신다(고전 12:23, 엡 4:11­13, 마 28:19­20, 사 59:21).

 

4.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쉽게 볼 수가 있고 때로는 보기가 더 어렵다(롬 11:3­4, 계 12:6, 14, 미국판에는 행 9:31이 첨가됨). 이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개체 교회는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데 따라 또한 의식이 시행되고 공동 예배를 순수하게 가지고 못가지는 데 따라 더 순결하기도 하고 적게 순결하기도 하다(계 2­3장, 고전 5:6­7).

 

5. 천하에 있는 가장 순결한 교회도 혼합과 과오에 사로잡혀 있다(고전 13:12, 계 2­3장, 마 13:24­30, 47). 어떤 교회는 너무나 타락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기보다〔사단의 공회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계 18:2, 11:18­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마 16:18, 시 72:17, 102:28, 마 28:19­20)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6.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의 머리가 되신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요, 사실 근거가 없는 말이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권리 침범이다.

 

제26장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1. 성령과 믿음으로써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결합이 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고난과 죽음의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가진다(요일 1:3, 엡 3:16­19, 요 1:16, 엡 2:5­6, 빌 3:10, 롬 6:5­6, 딤후 2:12).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사랑으로 서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총을 나눈다(엡 4:15­16, 고전 12:7, 3:21­23, 골 2:19). 그들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살전 5:11, 14, 롬 1:11­12, 14, 요일 3:16­18, 갈 6:10),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상호간의 선을 이루기 위한 의무를 행해야 한다.

 

2. 공적으로 성자의 생활을 하겠다고 공포한 성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지속할 의무가 있다. 또한 상호간의 감화에(히 10:24­25, 행 2:42, 46, 사 2:3, 고전 11:20)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 봉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각자의 능력과 필요성에 의해서 서로 도와야 한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교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된다(행 2:44­45, 요일 3:17, 고후 8­9장, 행 11:29­30).

 

3.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이 교제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체에 참여할 수 있다든가 어떤 면으로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는 불경건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골 1:8, 19, 고전 8:6, 사 42:8, 딤전 6:15­16, 시 45:7, 히 1:8­9). 또는 성도가 서로 가지는 이 교제는 각자가 소유하는 감투나 소유를 탈취하거나 깨뜨리지는 않는다(출 20:15, 엡 4:28, 행 5:4).

 

제27장 [성례전에 관하여]

1. 성례전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확증하기 위하여(고전 10:16, 11:25­26, 갈 3:27) 하나님께서(마 28:19, 고전 11:23) 직접 제정하여 주신 거룩한 표요, 은총의 계약(롬 4:11, 창 17:9­10)에 대한 인치심이다. 그와 동시에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롬 15:8, 출 12:48, 창 34:14, 미국판에는 고전 10:21 이하가 첨가됨)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보이는 표지이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롬 6:3­4, 고전 10:16, 21)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다.

 

2. 모든 성례전에서 사용되는 표지와 물질 사이에 영적 관계 또는 신성한 합일이 있다. 그러므로 한편의 이름과 그 효과는 상대방에게 영향을 준다(창 17:10, 마 26:27­28, 딛 3:5).

 

3. 정당하게 집행될 성례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는 성례전 안에 있는 무슨 힘으로써 부여되거나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롬 2:28­29, 벧전 3:21) 믿음이나 뜻에 따라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마 3:11, 고전 12:13)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며 성례전에 사용되는 말씀에 의한 것이다. 그 말씀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성례전을 가치있게 받는 사람에게(마 26:27­28, 28:19­20) 은사를 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4. 복음서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은 두 가지가 있다.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이 두 예전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마 28:19, 고전 11:20, 23, 4:1, 히 5:4)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말미암아 집행되어야 한다.

 

5. 구약에 있는 성례전이 표현하고 상징하는 영적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그것과 동일하다(고전 10:1­4, 미국판에는 고전 5:7­8이 첨가됨).

 

제28장 [세례에 관하여]

1.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마 28:19, 미국판에는 막 16:16 첨가됨) 제정하신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예전이다. 그것은 보이는 교회에서(고전 12:13, 미국판에는 갈 3:27­28이 첨가됨) 세례를 받은 무리들이 그 교회에 참가하는 엄숙한 입회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는 은혜의 계약에 인침을 받는 표가 되며(롬 4:11, 골 2:11­12)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갈 3:27, 롬 6:5) 중생과(딛 3:5) 사죄와(막 1:4, 미국판에는 행 2:38, 22:16이 첨가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이 살겠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을 봉헌하는(롬 6:3­4) 표와 인침을 의미한다. 이 예전은 그리스도 자신이 제정한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서 집행될 것이다(마 28:19­20).

 

2. 이 예전에서 사용되는 외부적인 요소는 물이다.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는(마 3:11, 요 1:33, 마 28:19­20, 미국판에는 행 10:47, 8:36, 38이 첨가됨) 이 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3. 세례받을 사람을 물 속에 잠그는 것은 필요치 않다. 물은 그 사람의 머리 위에(히 9:10, 19­22, 행 2:41, 16:33, 막 7:4) 붓든지 뿌려서 베푸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다.

 

4. 그리스도에 대하여 실지로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사람 뿐만 아니라 부모가 다 믿거나 한편만 믿는 집 아이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창 17:7, 9, 갈 3:9, 14, 골 2:11­12, 행 2:38­39, 롬 4:11­12, 고전 7:14, 마 28:19, 막 10:13­16, 눅 18:15, 미국판에는 행 16:14­15, 33이 첨가됨).

 

5. 이 예전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큰 죄다(눅 7:30, 출 4:24­26). 그러나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을 할 수 없다든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가(롬 4:11, 행 10:2, 4, 22, 31, 45, 47), 또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모두 분명히 중생했다고 할 만큼(행 8:13, 23) 이 세례와 은혜와 구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6.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행해진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요 3:5,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전을 옳게 집행하므로 약속된 은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정한 때에 연령의 차이가 없이 어른에게나 아이에게나 한결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공될 뿐만 아니라 실지로 부여된다.

 

7. 세례 성례는 어느 사람에게든지 한 번만 베풀 것이다(딛 3:5).

 

제29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1. 우리 주 예수께서 배반을 당하시던 날 밤에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자기의 몸과 피에 의한 성례전을 자기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셨다. 이것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룩하신 희생을 언제든지 기억케 하시고, 참 신자에게 모든 은사를 인치시고, 그의 안에서 신자들이 영적인 양식을 얻어 장성케 하고, 그들이 띠고 있는 모든 의무에 관여하고 그와 더불어 가질 교제의 매는 줄이 되고 약속이 되고, 또한 이것이 그의 신비적인 몸의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기 위하여 정해 주신 것이다(고전 11:23­26, 10:16­17, 21, 12:13).

 

2. 이 예전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의 성부에게 바쳐진 것은 아니다. 또는 산 자나 죽은 자의 사죄를 위하여 드린 참희생의 제물도 아니다(히 1:22, 25­26, 28). 다만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친 그 제물에 대한 기억이다. 또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칭송에 대한 영적 봉헌이다. 그러므로 소위 미사의 제물은 택함을 받은 자의 모든 죄를 위한 단 하나의 속죄로서의 그리스도 자신의 제물과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이다.

 

3. 주 예수는 이 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목사를 택하였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이 예전에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축사해서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사용한다. 또한 떡을 떼고 잔을 들어 그들 자신이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 배찬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마 26:26­28, 막 14:22­24, 눅 22:19­20, 고전 11:23­27). 그러나 그때 그 자리에 참석치 않은 자에게는 나누어 주지 못한다(행 20:7, 고전 11:20).

 

4. 사적인 미사나 이 예전을 신부에게나 그 밖의 사람에게만 받거나(고전 10:9), 또는 일반 신자에게 잔을 나누어 주지 않거나(막 4:23, 고전 11:25­29), 떡과 포도주에 절을 하거나 높이 들어 올리거나 동경하는 마음으로 들고 다니거나 또는 무슨 정상적이 아닌 종교적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는 일이 있다면, 이와 같은 모든 행동은 이 예전의 본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뜻에도 모순되는 것이다(마 15:9).

 

5. 이 예전의 외적 요소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구별되어야 한다. 이 요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징적으로 그것을 때로는 물질 그대로의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나 때로는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도 부른다(마 26:26­28). 그렇게 부른다 해도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전에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단순히 떡과 포도주 그대로 남아 있다(고전 11:26­28, 마 26:29).

 

6. 신부가 축사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화체설은 성경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된다. 또한 예전의 본질을 전도시키는 생각이며 과거나 현재나 여러 가지 미신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야말로 큰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었다(행 3:21, 고전 11:24­26, 눅 22:6, 39).

 

7. 이 예전에 있어서(고전 11:28, 미국판에는 고전 5:7­8이 첨가됨) 보이는 요소를 외적으로 받음으로써 이 예전을 값있게 대하는 사람은 내적으로도 진정코 믿음으로 받는다. 세속적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양육을 받는다. 또한 그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세속적으로나 육체적인 뜻에서 떡과 포도주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예전에 있어서는 살과 피가 의미하는 그대로(고전 10:16, 미국판에는 고전 10:3, 4:1이 첨가됨) 신자들의 믿음에 대하여 현실적인 동시에 영적으로 나타난다.

 

8. 이 예전에 있어서 가령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이 외적인 요소를 받는다 해도 그들은 그 물질이 상징하는 것 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만 무가치하게 그것을 대했으므로 주의 살과 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그들 자신의 심판을〔저주를〕자초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즐기기에 합당치 않으므로 그들은 주의 만찬에 배찬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범하지는 않았으나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로 있으면서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한다든가(고전 11:27­29, 고후 6:14­16, 미국판에는 고전 10:21이 첨가됨) 참여가 허락된다는 것은(고전 5:6­8, 살후 3:6, 14­15, 마 7:6) 불가능한 일이다.

 

제30장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

1. 주 예수는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세속 행정기구와는 다른(사 9:6­7, 딤전 5:17, 살전 5:12, 행 20:17, 28, 히 13:7, 17, 24, 고전 12:28, 마 28:18­20, 미국판에는 시 2:6­9, 요 18:36이 첨가됨) 교회의 제직의 손에 한 통제 기관을 정해 주셨다.

 

2. 이 제직에게 하늘 왕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덕행에 따라서 제직들은 죄를 보유하기도 하고 감소할 수도 있으며, 말씀과 징계로 회개치 않은 자에게는 천국문을 닫을 권한을 각각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때에 따라(마 16:19, 요 20:21­23, 고후 2:6­8) 징계를 용서함으로써 회개하는 죄인에게 천국문을 열어 준다.

 

3. 교회의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지 모르는 누룩을 없애 버리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직업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데 필요하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범하고 악명이 높고 완고한 훼방자로 말미암아(고전 5장, 딤전 5:20, 마 7:6, 딤전 1:20, 고전 11:27­34, 유 1:23) 그의 인치심이 모독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교회 위에 떨어뜨리신다.

 

4. 이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제직은 먼저 충고로부터 시작해서 다음에는 얼마 동안 주의 만찬에 대한 배찬을 정지하고 범죄의 성격과 본인의 과실에 따라서는(살전 5:12, 살후 3:6, 14­15, 고전 5:4­5, 13, 마 18:17, 딛 3:10) 교회에서 제명도 한다.

 

제31장 [대회와 회의에 관하여]

1. 교회가 더 좋은 통제 기관을 가지고 덕성의 함양을 위하여 소위 대회나 회의와 같은 모임이 필요하다(행 15:2, 4, 6). 〔그리고 그들의 직책과, 그리스도가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그들에게 준 권리로서 그러한 모임을 정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모이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될 때 그들을 소집하는 것은 특수 교회의 감독자와 지배자에 속한다.〕

 

2. 믿음에 관한 논쟁과 양심의 문제를 결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공적 예배에 관하여 결정할 것은 목사들이 모이는 대회와 회의에 속한다. 또한 관리에 실수가 있어서 불평을 하거나 그것을 권위있게 결정하는 것도 이 대회에 속한다. 이 회에서 발표한 명령이나 결정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는 한 귀중하게, 또한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었다는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행 15:15, 19, 24, 27­31, 16:4, 마 18:17­20) 정해 주신 하나님의 제도로서 권위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사도시대로부터 총회나 특별한 모임의 구별 없이 가진 모든 대회와 회의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었으며 사실 여러 번 과오를 범했다. 그러므로 그 회의를 믿음과 실생활의 법칙으로 생각치 말고 이 두 가지를 돕는 것에 사용해야 한다(엡 2:20, 행 17:11, 고전 2:5, 고후 1:24).

 

4. 대회와 회의는 교회에 관한 사건 이외의 것은 취급하거나 결정짓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손한 청원이나 일반 관공청으로부터(눅 12:13­14, 요 18:36)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양심의 만족을 위한 충고를 할 수 있으나 그밖의 방법으로서는 나라에 관한 일반 사건에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

 

제32장 [사람의 사후상태와 부활에 관하여]

1.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 버린다(창 3:19, 행 13:36).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눅 23:43, 전 12:7).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히 12:23, 고후 5:6, 8, 빌 1:23, 행 3:21, 엡 4:10, 미국판에는 요일 3:2 첨가됨).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지운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눅 16:23­24, 행 1:25, 유 1:6­7, 벧전 3:19).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장소로서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 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2. 마지막 날에 살아 남아 있는 자는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살전 4:17, 고전 15:51­52). 모든 죽은 자들은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체는 질적으로는 전과 다를 것이나, 영혼은 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욥 19:26­27, 고전 15:42­44).

 

3. 불의한 자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굴욕을 당하기 위하여 부활한다.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 위하여 부활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동일하게 된다(행 24:15, 요 5:28­29, 고전 15:42, 빌 3:21).

 

제33장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1.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세상을 심판 하시기 위하여 한 날을 정하셨다(행 17:31).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심판을 부여해 주셨다(요 5:22, 27). 그 날에는 배신한 천사가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고전 6:3, 유 1:6, 벧후 2:4) 이 땅에서 살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의 청산을 받으며, 그들이 육신으로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그들이 행한 그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후 5:10, 전 12:14, 롬 2:16, 14:10, 12, 마 12:36­37).

 

2.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하신 자의 영원한 구원을 통하여 자기의 자비에 관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과(롬 9:23, 마 25:21) 사악하고 불복종하는(롬 2:5­6, 살후 1:7­8, 롬 9:22)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그때부터 의로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충만한 기쁨과 시원함을 얻을 것이다(마 25:31­34, 행 3:19, 살후 1:7).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사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지어져 주님 앞에서 처벌을 받아 그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마 25:41, 46, 살후 1:9, 미국판에는 사 66:24이 첨가됨).

 

3. 죄를 버린 모든 사람에게와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하여 큰 위로를 주기 위한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그리스도는 원하셨다(벧후 3:11, 14, 고후 5:10­11, 살후 1:5­7, 눅 21:27­28, 롬 8:23­25). 마찬가지로 그 날을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 두어서 그들이 모든 육적 안전감을 버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항상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셨다(마 24:36, 42­44, 막 13:35­37, 눅 12:35­36, 계 22:20). 아멘.

 

제34장 [성령에 관하여]

1. 성령은 삼위일체 신의 제 삼위로서 성부와 성자에서 나왔으나 동일한 실체를 가지시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세세토록 믿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예배드렸다.

 

2. 그는 주요, 생명의 부여자다. 어느 곳에든지 계시고 모든 선한 생각과 순결한 욕구와 사람 안에 있어서의 거룩한 고문이 되신다. 그에 의해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충동을 받았고 모든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무오하게 기록하도록 영감을 받았다. 복음의 경륜은 특히 그에게 위임되었다. 그는 그 길을 준비하시고 그의 설득력으로서 동행하신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과 양심 위에 복음의 사신(使信)을 주어 그러한 자비로우신 은사를 거절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구실이 없게 되고 성령을 거역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3.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성령은 구속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단 하나의 효율적인 기관이다. 그는 사람을 그의 은혜로 중생케 하고, 그들의 죄를 시인케 하고, 참회토록 마음을 움직이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는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 결합시키고 위로자와 성화자로서 그들 안에 남아 있어서 그들에게 입양(入養)의 영과 기도를 주신다. 또한 모든 은혜로운 일을 행하여 그것으로써 신자들이 구속의 날까지 성화되고 인치심을 받는다.

 

4. 성령이 내재함으로써 모든 신자는 먼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결합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된다. 그는 그의 교역자들을 부르고 그들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특수한 일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의 모든 다른 직책을 위한 자격을 준다. 또한 그의 회원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은총을 부여해 준다. 그에 의해서 교회는 보존되고 증가되고 성결케 되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제35장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 선교에 관하여]

1.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희생을 통하여 은혜의 언약을 마련하셨다. 그는 생명과 구원의 길이다. 사람의 모든 잃어버린 족속을 위해서는 충분하고 적합하다. 그리고 이 구원은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이 제공되었다.

 

2.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위한 그의 사랑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을 원하시는 그의 뜻이 선언되었으며, 구원의 유일의 방법이 충분하고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또한 참으로 참회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주어진 자비를 받아들이도록 권하시고 명령하신다. 그리고 말씀에 따르는 그의 영에 의하여 그의 은혜로우신 초청을 받도록 사람에게 역설한다.

 

3.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주저없이 그의 자비로우신 준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의무요, 특권이다. 반면에 참회도 하지 않고 불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악화된 죄책을 초래하게 되며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망하게 된다.

 

4. 복음 안에서 계시된 것 이외에 구원의 길은 없으며 신적 확립과 보통 방법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 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위탁하기를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이미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기독교의 질서를 지지할 의무와 그들의 기도와 기부와 개개적인 노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국을 온 세상에 확장하는 데 공헌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

제00장 서문 [서문에 관하여]

1.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며, 그 신비하신 섭리와 은총에 감사를 드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한국에 전해진 지 백년이 되었다. 그간 우리교회는 사도시대로부터 전승된 신앙을 토대로 하고, 겨레의 영광과 고난을 함께 나누면서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안으로는 민족사회 속에서 무게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밖으로는 세계의 교회가 주목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우리교회는 수난의 민족사 속에서 수난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교회의 초창기는 우리민족의 국권이 열강에 의해 침해를 당하고 있을 때였다. 계속하여 일제의 군국정치, 조국 광복에 이은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등 격동의 연속 속에서 우리교회는 때로는 신앙의 자유를 속박당했고, 때로는 정면적인 탄압을 받아 수많은 순교자를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환난 중에서 오히려 빛난 성장에 속도를 더해 왔다. 그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조와 종교개혁의 근본 신앙을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와 12신조등을 채택하여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 외형적 성장이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한 가지고 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한 기반 위에서 계속적인 성장을 기하게 하는 것이 이 시점에 선 우리들의 사명일 것이다. 교회의 건전한 발전은 신앙고백의 정착에서 시작된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시대적인 여러 과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첫째 과제는 우리가 믿는 신앙내용을 보다 명백하게 정리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일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시대적 과제들을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복음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 그간 우리 교회가 지켜온 신조들과 총회가 채택한 신앙지침서 등을 골격으로 한 우리의 신앙내용을 우리 교회의 오늘의 말로 정리하여, 보다 조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통일하고, 보다 조화된 신앙공동체로서 계속적인 전진을 촉진하고자 한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 초창기부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하여 왔다. 그리고 현재도 민족 복음화는 한국의 모든 교회의 공동목표가 되고 있다. 교회가 그 시대와 지역을 따라 복음선교를 위주로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전통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날 우리의 복음선교에 풍성한 결실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다른 교회들과 대열을 가다듬고 민족복음화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본 신앙고백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명시하고 그 수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엮어진다.

 

제01장 [성경]

1. 우리는신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성경만”이라는 기치처럼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는다. 신비체험이나 기적등이 신앙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 근거는 될 수 없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관한 가장 정확한 표준이므로 그것에 관련된 모든 것은 성경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한다.

 

2. 성경은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을 합한 66권으로 된 정경을 가리킨다. 외경 또는 위경도 있으나 그것들은 정경보다 열등하며, 그 가치는 성경에 의해 판단받아야 한다.

 

3.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딤후 3:16-17, 벧후 1:21). 성경을 인간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따라서 거기에는 인간적 요소와 신적인 요소가 함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자가 지니고 있던 시대적이며, 문화적인 배경 등 인간적인 요소들을 그의 섭리를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하셨으므로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4.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이나(롬 1:20), 역사나(단 2:36-45), 혹은 인간의 본능을 통해서도(행 17:27, 롬 1:19)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완전한 계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므로 (요 5:39,46), 결국 성경은 가장 확실한 계시서이다

 

5. 구역성경은 천지창조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성공과 실패의 자취를 따르면서 오실 메시야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구약성경의 모든 사건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와 예언이다. 신약성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과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가르침을 수록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그러므로 신약은 구약의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약을 떠나 신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고, 신약을 떠나서는 구약의 참 뜻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

 

6. 성경의 이해와 해석과 응용은 각각 구분되어야 한다. 성경의 해석이란 본문의 원뜻을 밝히는 것으로 그 기록의 배경을 상고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성경은 같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므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으로써 해석하여야 하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를 파악하고, 그 빛 아래서 부분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성경의 응용이란 이해되고 해석된 성경의 가르침을 신자들이 현실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7. 성경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할 개인과 교회와 사회와 역사의 원리가 된다. 하나님은 성경과 세계안에서 사역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개혁운동의 원리인 동시에 원동력이 된다.(딤후 3:16-17).

 

제02장 [하나님]

1. 우리는 스스로 계시며(출 3:14), 사랑이시고(Ⅰ요 4:16), 홀로 한 분이신(신 6:4, 요 17:3, 고전 8:4)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출 15:11, 딤전 6:15), 전지하시며(시 139:1-4, 롬 8:29), 편재하시고(시 139:1-10, 행 17:24), 영원하시며(시 90:2, 102:26-27, 계10:6), 무한히 거룩하시며(사 6:3, 계4:8), 무한히 의로우시며(신 32:4, 행 10:34), 무한히 지혜로우시고(롬 11:33-36, 16:27), 무한히 자비로우시며(출 34:6, 마 5:45), 무한히 선하시며(시 119:68, 눅 18:19), 그리고 광대하시고(시 145:3), 불변하사(약 1:17), 항상 영광 중에 계신다(왕상 8:11, 롬 11:36).

 

2.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삼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삼위는 서로 혼돈되거나 혼합할 수 없고, 완전히 분리할 수도 없다. 삼위는 그 신성과 능력과 존재와 서열과 영광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시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요 1:14,18),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요 15:26). 사람은 성자를 통하지 않고는 성부에게 갈 수 없고(요 14:6), 성부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성자에게 갈 수 없으며(요 6:44), 또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성자를 주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전 12:3). 성삼위는 모든 사역에서 공동으로 사역하시나, 성부는 주로 계획하시고(마 24:36, 행 1:7), 성자는 계획된 것을 실현시키며(요 1:18, 19:30), 성령은 모든 은총을 보존하고(엡 1:13) 더하신다

 

3.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아무 것도 없는 데서 보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창 1:1). 창조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한 것이며(시 104:24, 롬 1:20),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을 보시고 선하다 하시며 기뻐하셨다(창 1:4,31, 딤전 4:4).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셔서 다른 피조물을 주관하게 하셨다(창 1:26-27, 시 8:6).

 

4.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창조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며, 지배하시고, 인도하심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그의 섭리에 따라 자연법, 동물의 본능, 인간의 이성과 양심 등을 사용하시나 그의 공의와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섭리하사 그의 영원하신 창조목적을 성취하신다(롬 11:33-36). 그러나 가장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거나 인정하시지 않는다(약 1:13 Ⅰ요 2:16).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므로 다른 신적 존재를 허용하지 않으신다(출 20:3). 그의 지음을 받은 모든 존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자로 믿고 예배해야 하며(출 20:4-5), 따라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의 구속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행 4:12).

 

5. 하나님의 최후심판은 그의 우주 섭리의 종결로서 의와 불의를 가려 상벌하심을 가리킨다(마 25:31-46). 하나님의 심판은 현 역사 속에서 정확하고도 강력한 판단의 힘으로 나타나기도 하나(출 14:13-14, 단 5:1-30), 그것은 오히려 표본적이며(눅 13:1-5),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에 가서 명백하고도 공정한 대심판을 행하신다(계20:11-15).

 

제03장 [예수 그리스도]

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과(요 1:14), 그가 하나님이시오, 또한 사람이시며,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유일의 중보자가 되신 것을 믿는다(엡 2:13-16, 딤전 2:5).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사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인류역사 안에서 생활하셨다(마 1:23). 이와같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단 한번으로써 완결된 사건이요, 최대의 기적에 속하는 사건이다(히 9:28).

 

2.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다. 이 계시는 자연에 나타난 계시나(시 19:1-4, 롬 1:20), 구약성경의 예언적 계시(히 1:2)이상이요, 모든 계시의 완성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므로 사람은 그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고(요 1:18, 14:9), 그가 보여 주신 이상의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그리스도의 계시성은 성경에서 증언되고 있으며(요 5:39), 그의 절대적인 예언자직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교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계시에 입각한 계시종교다. 그것은 인간 문화에 의해 발생한 것도, 인간의 깨달음에서 조직된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교는 그와 같은 요소를 가지면서도 그 신앙의 근거를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에 두는 계시종교이다.

 

3. 성육신 사건은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의 낮아지심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극에 이르렀다(빌 2:6-8). 그는 이와 같은 극단의 낮아지심으로 인한 죽음을 통해 만민의 죄를 대속하셨다(막 10:45). 그것은 구약의 속죄제물의 완성으로서 그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단번으로 영원하신 속죄제사를 드리셨다(히 7:17,27).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드린 화목제물이었으며(창 2:17, 히 7:22, Ⅰ요 2:2, 사 53:11), 범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고후 5:18-19, 엡 2:13-18).

 

4.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높아지셨다(빌 2:9-11). 그의 죽음이 우리 죄의 대속인 것처럼, 그의 부활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신 것이다(고전 15:20).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시며(히 7:25, 9:24), 만물 위의 모든 권세를 잡으시고 왕권을 행사하심으로(마 28:18, 엡 1:21, 계 11:15), 그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를 끝까지 다스리신다.

 

5.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건이다(롬 6:18,22, 8:2,21).

 

6.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고후 5:18-19, 골 1:20),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이 화해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이 있다(고후 5:18). 그러므로 그 화해의 근본이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언제나 선교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행 2:32-36, 10:39-43, 13:34, 25:19). 현재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와 화해하지 못하고 심한 분열에 빠져있음을 회개하는 동시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4장 [성령]

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후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오신 성령이(요 15:26, 16:7) 신자에게 임재하시면서 신자들을 은총 안에 머물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케 하시는 것을 믿는다. 성령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시면서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고(출 31:3, 삼상 16:13, 사 63:10-11), 성자가 세상에 계실 때도 사역하셨다(마 3:16, 눅 4:1-2, 요 1:33). 그러나 오순절 이후 성령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졌고(행 2:17), 영원히 임재하시면서(요 14:16), 그리스도가 이룩하신 구속사업을 더욱 충만케 하신다.

 

2.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인격을 가진 영이시다. 그는 신자에게 임재하시면서(요 14:17), 자기의 죄를 확인하여 회개케 하시고(요 16:8), 인도하시어(요 16:13),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성결의 생활을 하도록 도우신다(살전 5:23, 살후 2:13).

 

3. 성령의 사역은 일반적인 은혜와 특수한 은사로 나타난다. 일반 은혜라 함은 사람의 믿음으로 인도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즉 성령은 사람을 감동하사 거듭나게 하시며(요 3:5),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요 16:7-9),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고전 12:3) 세상의 다른 영과 구별되게 하신다(Ⅰ요 4:3). 이와 같이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하시며(롬 3:22, 갈 2:16), 성결하게 하사(롬 15:16, 벧전 1:2),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갈 5:22-23). 미래의 영광을 대망하게 하신다(롬 8:23).

 

4. 성령의 특수 은사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전 12:4-11). 이는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봉사를 위해 주신 선물로 신자들에게 다양하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전체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각자는 자신의 받은 은사를 전체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각자는 자신의 받은 은사를 지키고, 남이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며, 모든 은사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만 쓰여져야 한다

 

5.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교회에 권능을 주시고(행 1:8)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셨다(막 16:15). 따라서 교회안에는 성령이 언제든지 임재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을 믿음안에서 성장케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갖게 하시며(행 2:42-47), 목사들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케하며,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며,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지혜와 의욕과 용기를 갖게 하신다(요 14:26, 15:26-27, 행 1:8, 16:7).

 

제05장 [인간]

1. 우리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바르게 지음받았으나(창 1:27) 범죄로 인해 타락하여 죽음과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가(창 3:16-19)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는다.

 

2.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자이다.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유한한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몇가지 본성이 있다. 거룩함와 의와 선과 영원과 자유가 그것이다. 그러한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과 빛 안에서만 그 기능을 바르게 발휘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성과 감성과 의지력을 통하여 자기의 죄적인 상태를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삶을 영위하는 존재이다.

 

3. 사람은 일남일녀로 창조되어 그들의 결합에 의하여 한 가정을 구성한다(창 2:21-25). 사람은 남녀의 바른 결합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생을 즐겁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성이 가정을 떠나 오용될 때에는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순결을 지키고 특권을 누려야 하며, 인위적인 이혼은 금지되어야 한다(마 19:6).

 

4. 인간의 조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금지된 열매를 먹고 타락하였고(창 3:6), 그 결과 그의 후손은 처음부터 원죄를 가지게 되며(롬 5:12, 엡 2:1-3), 거기에서 모든 범죄가 나타나 인간을 부패케 한다. 이러한 타락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개인적이며 사회적 또는 국가적인 혼란과 불행을 끊임없이 당하게 된다.

 

5. 이러한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함으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으며, 창조때의 원상태를 회복하고, 나아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받은 인간은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고후 5:17), 인종과 계급, 그리고 남녀의 구별없이 동등한 특권을 누린다(갈 3:27-28).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수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롬 8:31-34),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

 

제06장 [구원]

1. 우리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격리되고 그 결과, 인간 사이에도 부조화와 온갖 불행의 상태에 놓여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엡 2:8),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여 자녀가 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가 세상의 종말에 부활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는다.

 

2.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은혜로써 이루어진다(창 15:6, 합 2:4, 롬 3:24, 6:23). 구약시대에 있어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으나 그 병령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창 2:16-17, 호 6:5, 갈 3:10). 때가 차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의 권세를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동시에 구원을 얻게 된다(요 3:16, 롬 3:23-24, 5:8).

 

3.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믿음에 의한 것이나 믿음에는 회개가 따른다.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롬 5:16-17) 원수의 관계에서(엡 2:14-15, 고후 5:18-19) 화목의 관계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는 구원을 체험할 수 없다.

 

4. 사람은 믿음로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동시에(롬93:24, 8:1),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게 된다(요 1:12, 롬 8:16-17). 그리스도인은 칭의(稱義)의 은총은 일회적이나 성화의 생활은 일생을 통하여 계속된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세상의 마지막 날인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에서 성취된다(롬 8:23-25).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것으로 모든 성도가 굳게 지녀야 할 최후의 소망이다.

 

5. 구원은 우주지배를 포함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경륜에 의한 선행적(先行的)인 은총에 의한다. 선행은총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정섭리(롬 8:29-30, 엡 1:4-6)가 있다. 예정섭리는 인간의 자유나 선행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예정신앙과 자유의지는 모순되거나 배타적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보완한다

 

6.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의롭게 되거나 성화가 되지는 못하나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성화의 생활은 죽을 때까지 계속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성화의 생활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빌 3:2).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상생활에서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하거나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 (롬 3:10, 시 14:1-4, 53:1-3).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이 필요하다(고전 12:31).

 

7.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과 교훈에 따라 사랑과 공의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요 17:17, 살전 5:23). 남을 이용하고 남으로부터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 주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사랑의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그의 공의를 보여 주셨으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기초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죄와 부정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벧전 1:16).

 

제07장 [교회]

1. 우리는 교회가 시대와 지역과 종족과 인간의 계급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는다(엡 1:23,4:16). 그리스도인들은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세우심을 받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에 접붙임을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주님의 구속적 사역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그 사건에 동참하기 위하여 성만찬식에 참여한다.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교제를 증진한다.

 

2.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써 훈련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권징을 시행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에 위탁하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노력한다

 

3.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되므로 구약시대에 그 예표를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그의 일을 맡겨 주심으로 보이는 교회의 원형이 시작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의 성령강림을 통하여 비로소 보이는 교회의 실체가 지상에 형성되었다. 교회에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거기에는 최후에 구원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들이 함께 생활한다(마 13:24-30).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이 확실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로써 구성된다. 그러나 후자는 전자를 떠나서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4.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구성되었든지 간에 하나인 동시에 거룩하며,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보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하나이어야 하므로 교파간에 연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거룩한 모임이므로 교회를 모든 세상적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사도적 믿음과 가르침과 증언 위에 세워진 것이므로 사도성을 고수해야 하며, 개별성을 가지는 동시에 보편성을 견지 해야 한다

 

5.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활동한다. 교회안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주되심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류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성경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자세히 알고, 성례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한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마 5:13-16).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나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요 17:14-15).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공의를 확립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향유하도록 하며, 세상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줌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주어야 한다

 

6. 지상에서의 교회는 성장과 갱신과 악에 대한 투쟁을 계속한다. 현 역사 안에서 교회가 완성되어 휴식의 단계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 위하여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제08장 [국가]

1. 우리는 무든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그가 소속한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믿는다(벧전 2:13-14). 지상의 권세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지상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권세를 지상의 특정인에게 주셨다(롬 13:1).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지상국가의 법과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2.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존재하며, 하나님의 허락한 한도 안에서만 지상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단 4:25). 따라서 국가의 존립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유지하고,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전파를 도우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과 발정에 협조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촉진하는 데 있다.

 

3. 만약 지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교회는 성경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으로 그것에 항거해야 한다

 

4.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다. 지상국가의 국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이다(빌 3:20). 이 두 국적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만약 양자 택일을 강조당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상국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고수해야 한다.

 

5. 국가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교회는 그 전쟁이 하나님의 공의에 모순되는 것인가를 예의 검토할 것이며, 국가가 불의의 세력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하여 일어나 불의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

 

6. 우리는 분단된 조국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은 하나가 될 것을 원하고 계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민족과 국가가 통일이 되어 전국토와 온 국민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은 개인이나 국민이 적대관계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모든 원수관계를 없게 하고, 화해의 대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민족을 신앙과 자유의 토대에서 화해케 하고,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

 

제09장 [선교]

1. 우리는 선교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임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각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눅 9:1-6), 부활 후에도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천하의 모든 족속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다(마 28:19, 행 1:8).

 

2.. 선교에는 국내선교와 국외선교가 있다. 국내선교에는 교회를 중심하여 복음을 전하는 인발선교가 있는 동시에 특수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선교가 있다. 현대사회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선교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지역과 대상을 위하여 특수 선교를 추진해야 한다.

 

3. 현재 지구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우리는 국외선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므로(벧후 3:9)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 국외 선교를 추진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임무요(막 16:15),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4. 선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모든 인종과 민족과 국가와 사상과 계급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교대상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의 대상이므로 한 사람도 복음 선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롬 1:14).

 

5. 종교 간의 대화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나 타종교안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타종교인을 적대시 할 것이 아니라, 복음선교의 자세에서 그들과의 대화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행 17:22-31)

 

제10장 [종말]

1. 우리는 개인과 역사에 종말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는다(롬 14:10, 고후 5:10).

 

2.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창 3:19, 행 13:36),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눅 23:43, 고후 5:1,6,8, 히 12:23).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린다. 이와는 달리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던지어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최후 심판날을 기다리게 된다(눅 16:23-24, 벧전 3:19, 유 6-7).

 

3.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마 25:31-32, 행 10:42, 롬 14:10 고후 5:10).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영광의 처소로, 옳지 못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고통의 처소로 가게 된다(단 12:2, 마 25:46, 요 5:29, 10:28, 롬 2:7). 4.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역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임재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역사 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마 3:2, 4:7).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교회가 형성됨에 따라 교회와 함께 성장하게 된다(마 13:31-33, 막 4:30-32, 눅 13:18, 17:21).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모든 존재에 대한 심판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성도들과 함께 영속된다(고후 5:1, 계21:1-7).

 

제6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공산 동구권의 붕괴와 구 소비엩 연방체제의 해체 이후, 인류 공동체는 급격한 지구화(globalization)의 과정 속에 말려들고 있으며, 남북한은 화해와 교류의 급류를 타고 있다. 시장경제 원리(신자유주의)의 지구화와 기술과학의 지구화, 특히 지식정보화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혁명 및 인간복제를 포함한 생명공학의 발달과 사이버세계의 확산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삶의 질에 있어서 괴리와 소외와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나아가서 우리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개인주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도적 신앙내용을 거부하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그리고 사유화되고 감성적 경험을 중요시하는 다원화 종교와 같은 “후기 근대주의”(post-modernism)의 부정적인 가치들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과 같은 세계사적 도전과 이 시대의 징조들을 바로 읽고,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방향을 가늠해야 할 것이다. 선교 제2세기에 돌입하고 있으며, 한국 장로교 회가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다른 장로교회들과의 일치 운동은 물론, 다른 교회들과도 일치 연합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사도신경 이외에 이미 12신조(1907),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7)을 사용해 오고 있고, 1986년엔 우리 나름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손수 만들었다. 그러나 새 술은 새 가죽 부대를 요구한다. 1997년 제82차 총회는 헌법(1. 교리와 신앙고백, 2. 정치, 3. 권징, 4. 예배와 예식)개정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정치”와 “권징”의 개정은 노회들의 수의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그리고 헌법개정위원회는 “교리와 신앙고백” 및 “예배와 예식”의 개정을 위하여 각각 전문 위원들을 위촉하여 연구케 하였다. 하지만 교리와 신앙고백 분과 위원회는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그것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먼저 “21세기 한국장로교의 신앙과 신학의 방향”이라고 하는 문서를 내놓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과정을 거처서 나오게 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와, 예배를 위해서 6항목으로 축약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는, 이미 우리가 사용해 오고 있는 기존의 신조와 신앙고백서들에 하나 더 첨가된 것이다.

 

Ⅰ.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예배용)

1.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거하시며,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요, 찬양과 예배를 영원히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와 만물을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교제(코이노니아)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신 화해자요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4. 우리는, 생명의 부여자이시며 성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5.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실현하고, 복음전도와 정의, 평화, 창조보전의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세계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롭게 된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Ⅱ.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1.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한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조명과 능력으로 신구약성경에 의해서 자기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시며, 구속하여 성화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사 영화롭게 하시며, 영원한 사랑의 교제(코이노니아) 를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완전한 자유와 인류사회의 공동체성,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랑과 생명의 교제의 근거이시다.

 

2.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깨어진 교제

우리는 선하게 창조된 온 인류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교제가 파괴되었음을 믿는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2: 11), “죄의 값은 사망”이며(롬6: 23), 모두가 길 잃은 어린양 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 방황하고(눅15: 11-32; 사1: 3-15; 호1: 2; 9: 10),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롬3: 19; 2: 5). 뿐만 아니라 모든 나머지 피조물도 역시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다(롬8: 20-21). 타락한 모든 인류와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사탄의 권세와 죄의 지배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여 저주 가운데 떨어져 영원한 멸망 이외에 다른 소망이 없다(창 3 : 1-24).

 

3.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교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심”(요3: 16 ;요일4: 9-10)으로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3년 어간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통하여 인류와 모든 피조물과의 새로운 교제를 이룩하셨다(고후5: 19 ; 골1: 20).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vere Deus, vere Homo)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신 중보자(딤전 2 : 5)로서 죄악과 저주를 대신 짊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며, 부활하시고, 그의 삼중직(예언자직, 왕직, 제사장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화해사역을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와 나머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칭의와 성화와 영화롭게하심을 계시하고 약속하셨다.

 

4. 성령을 통하여 이 땅위에 실현되는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교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여자시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 381) 성령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인류와 우주만물을 구속하시고, 새 창조를 약속하셨다고 믿는다(계 21 : 1-6). 첫 번째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였으나, “새 창조”(계 21 : 1-6)란 “첫 창조세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creatio ex vetere : transformation and transfiguration)이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성령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셨고, 특히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 주사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믿는 사람들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메시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아 회개에 이르고(롬 3 : 21-26 ; 롬 6 : 1-23), 성화와 영화롭게 됨에로 나아가며(롬 8 : 30),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과 감화와 감동, 그리고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화해사역은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이들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반응한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요(엡 1 : 23), 하나님의 백성이요(벧전 2 : 9-10 ; 고전 6 : 16), 성령님의 전(고전 6 : 19 ; 엡 2 : 21)인 교회를 세우셨다.

 

5.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고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하여 이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죄의 지배 아래에서 저주에 빠진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창조를 회복하시고, 새 창조의 세계를 약속하셨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 381)로서 죄와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행 2 : 27-47 ; 요 17 : 14, 16),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흩어지는 교회이다(요 20 : 21). 이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가치관과 인생관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재정립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6.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룩될 것을 믿는다(계 21 : 1-6). 그 세계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롭게 창조된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교제를 이루는 영생의 나라가 될 것이다(계 7 : 15-17 ; 22 : 3-5).

 

우리의 사명

1. 우리는 교회가 하나임을 선포한다. 삼위일체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뉠 수 없는 한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 교회는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복음선교에 힘쓴다

 

2. 우리는 사도적 복음과, 사도신경과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함한 사도적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세례와 성찬과 직제에 있어서 일치를 추구하며, 협의를 통한 교제와 공동의 결의와 공동의 가르침을 지향하고, 나아가서 선교와 사회봉사에 함께 참여한다

 

3. 우리는 인간과 모든 나머지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위에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사회를 건설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변혁시키며, 나아가서 자연을 보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 속에 용해되어서는 안되고,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항상 자기개혁에 힘써야 한다.

 

4. 우리는 시장경제와 과학과 기술의 지구화, 특히 정보기술의 혁명으로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이 위기에 직면한 나라와 민족들, 비인간화되어 가는 수많은 대중들, 착취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자연세계, 인간을 착취하는 구조악들을 사도적 신앙으로 변혁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사명을 가진다.

 

Ⅲ.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 (381)

우리는 한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는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시사,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지낸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본 신조는 서술형으로 번역되나 예배시에는 존칭어로 사용키로 하다.

 

 

 

 

 

 

 

 

 

 

 

 

 

 

 

 

 

 

 

 

 

 

 

 

 

 

 

 

 

 

제2편 정치

 

 

제1장 원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3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제5조 치리권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제6조 권징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제2장 교회

제7조 교회의 정의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딤전3 : 15)이요, 그리스도의 몸(엡1 : 23)이며, 성령의 전(고전3: 16)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제8조 교회의 구별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다.

 

제9조 지 교회

1.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를 지 교회라 한다.

 

2.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제10조 지 교회의 설립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 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제11조 지 교회의 분립, 합병

1. 지 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노회가 허락하면 위원을 파송하여 분립 또는 합병에 필요한 제반재산 및 행정처리를 확고히 한다.

 

제12조 지 교회의 폐지

1. 지 교회의 폐지는 당해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지 교회가 설립된 후 세례교인(입교인)의 수가 15인 미만의 상태로 2년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회는 이를 기도처로 변경한다.

 

제3장 교인

제13조 교인의 정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제14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2세 미만)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3.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5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제15조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17조 교인의 이명

1.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2. 당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명 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회는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이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책벌 하에 있는 교인의 이명 증서에는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교인이 본 교단 교회로의 이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명을 허락할 수 있다.

 

제18조 교인의 출타신고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제20조 교인의 복권

1.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2.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

1.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2.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

②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 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③ 해외선교사

 

제22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제23조 임시직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

 

제5장 목사

제24조 목사의 의의

목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렘3 : 15, 벧전5 : 2-4),

 

2.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고후5 : 20, 엡6 : 20),

 

3.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벧전5 : 1-3),

 

4.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딛1 : 9, 딤후1: 11),

 

5.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딤후 4 : 5),

 

6.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눅 12 : 42 , 고전 4 : 1-2).

 

제25조 목사의 직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제26조 목사의 자격

1.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 : 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2. 이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된다.

 

2.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3.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 할 수 있다.

 

4.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의 정한 바에 의한다.

 

5.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 임기는 그 기관의 정한 바에 의한다.

 

6. 선교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다. 또한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도 이 규정에 준하며 선교목사의 파송은 총회가 한다.

 

7.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사로서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다. 원로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 형편에 따른다.

 

8.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노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9.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10. 은퇴목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다. 정년이 되지 않아도 조기 은퇴하고자 하면 허락 할 수 있다.

 

11. 유학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유학하는 목사다. 허락 받은 유학기간이 종료되면 노회의 연장 허락을 받아야 하며 노회의 연장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무임목사가 된다.

 

12. 군종목사는 군대에서 시무하는 목사를 말한다. 단,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고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재학 중에도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재학 중에도 군종목사로 안수하여 시무(경력)확인서를 총회에서 발급해 줄 수 있다. 단, 이 경우 군종목사로 전역하거나 국가기관에 의해 전역과 동등한 인정을 받기 전에는 위 1~6항의 목사로는 시무할 수 없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 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담임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다음과 같다.

①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연임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당회 미조직교회는 제직회 회의록을 제출한다.

② 매 3년마다 담임목사의 연임청원 시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으나 1인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해야 한다.

③ 연임청원 시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이 장로만 2인일 경우에 한하여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1인이면 공동의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담임목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4.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당회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한다.

 

5. 기관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자가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무기간은 그 기관이 정한다.

 

제29조 청빙의 승인

1.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2. 노회가 청빙의 승인을 결의한 경우에는 노회장은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노회의 폐회 중에는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한하여 노회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일은 승인 후 첫 노회 개회일이다.

 

제30조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

1. 다른 노회 소속 목사를 청빙코자 하는 교회나 기관은 제28조 제2항, 3항의 규정에 의한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하고 , 청빙서를 청빙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3. 청빙서를 송부 받은 노회는 그 청빙이 가하다고 인정한 때에 청빙허락의 공문과 이명증서를 청빙한 노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4. 청빙허락의 증서를 송부 받은 노회는 청원한 노회에 즉시 이명접수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청빙절차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청빙 받을 수 있다. 단, 타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청목기간은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32조 목사의 임직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 노회석상에서 임직한다.

 

제33조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

노회는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을 주관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의 임직식은 노회의 위임을 받아 노회임원회가 주관할 수 있다.

 

제34조 목사의 전임

목사는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 전임할 수 있다.

 

제35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1. 자의사임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권고사임 :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3. 자의사직: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목사직의 사직을 원할 때 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제36조 목사의 휴무

1. 시무중에 있는 목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①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②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③ 신체, 정신상의 휴양을 요할 때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휴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을 허락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 목사의 복직

1. 자의 사직한 목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노회 목사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복직청원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2. 복직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임직의 경우와 같이 노회에서 서약을 하도록 한다.

 

제38조 목사후보생

목사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서 노회의 자격심사를 받고 그 지도 아래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전도사이며 개인으로는 그 당회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아래 있다.

 

제6장 장로

제39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제40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제42조 장로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2. 노회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교회는 장로임직을 행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43조 장로의 사임 및 사직

1. 자의사임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2. 권고사임 :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처리한다.

 

3. 자의사직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로직의 사직을 위해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제44조 원로장로

1.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2. 원로장로는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45조 은퇴장로

은퇴 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46조 장로의 휴무

장로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47조 장로의 복직

1. 자의 사임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2. 권고 사임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3. 자의 사직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전도사

제48조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이다.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제49조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25세 이상 된 자로서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

 

2.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3. 노회 전도사고시에 합격한 자 다만,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제8장 집사 및 권사

제50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51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전 3 : 8-10)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남자

 

제52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53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딤전 3 : 11)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된 여자

 

제54조 집사, 권사의 선택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제55조 집사 및 권사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양을 받아야 한다.

 

2. 집사 및 권사는 당회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제56조 집사 및 권사의 사임과 사직

1. 자의사임 : 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의 결의로 사임케 할 수 있다.

 

2. 권고사임 : 집사 및 권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권고 사임케 한다.

 

3. 자의사직 : 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사직케 할 수 있다.

 

제57조 은퇴집사, 은퇴권사

은퇴집사, 권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기 전에 퇴임한 집사, 권사이다.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58조 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1. 집사, 권사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휴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휴무케 할 수 있다.

 

2. 자의 사임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3. 권고 사임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고,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4. 자의 사직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59조 서리집사의 임명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임시, 대리당회장 포함) 임명한다.

 

제9장 치리회

제60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제61조 치리회의 구성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제62조 치리회의 관할

1.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2.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3.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각급 치리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한다.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1.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2.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3.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5.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6. 고소(고발)장, 소장이 아닌 접수서류(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등)에 대하여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7. 치리회 간의 행정적인 결의 등이 상충될 때는 상급 치리회의 결의(지시)에 따른다.

 

제10장 당회

제64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최초의 세례교인(입교인) 30인에 한하여는 장로 2인을 동시에 혹은 선택 후 추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제65조 당회의 폐지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1년 후 첫 노회부터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인 미달로 3년 경과한 후 첫 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

 

제66조 당회의 개회성수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7조 당회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1.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가 된다.

 

2.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3.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4.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5. 대리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제68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9. 기타(제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제69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제70조 당회록

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제71조 당회가 비치할 명부

당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2. 유아세례 교인 명부

 

3.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4. 실종 교인 명부

 

5. 이명 교인 명부

 

6. 혼인 명부

 

7. 별세 명부

 

8. 비품 대장

 

9. 교회의 부동산 대장

 

제11장 노회

제72조 노회의 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행 6 : 1-6)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

 

제73조 노회의 조직

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조직교회) 이상과 세례교인(입교인) 3,000인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2.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3. 당회에서 총대 장로 파송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세례교인(입교인) 100인까지 1인

② 세례교인(입교인) 101인~200인까지 2인

③ 세례교인(입교인) 201인~400인까지 3인

④ 세례교인(입교인) 401인~700인까지 4인

⑤ 세례교인(입교인) 701인~1,000인까지 5인

⑥ 세례교인(입교인) 1,001인~2000인까지 6인

⑦ 세례교인(입교인) 2,000인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인 이상 1,000명까지 1인씩 증원 파송할 수 있다.

 

4. 선교목사가 해외에서 시무하는 교회의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선교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의 조직과 기능 등은 총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목사고시의 시행 및 목사 안수와 총회 총대 파송은 할 수 없고 위원장(대리로 서기)은 총회 언권회원이 된다.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2. 공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3. 총대 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제75조 노회 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76조 노회의 개회성수

노회는 회원(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77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과 각 치리회의 규칙에 정한 것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쟁송, 소송, 상소 및 위탁재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전 6 : 1-8, 딤전 5 : 19).

 

4.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 : 14, 행 13 : 2-3).

 

6.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7.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8.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9. 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한다.

 

제78조 노회의 회집

노회는 다음의 경우에 노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개회 1개월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노회는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임시노회는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

 

4.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치 못한 때는 부회장 또는 직전 증경회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

 

제79조 노회록

노회는 노회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연 1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0조 노회가 비치할 명부

노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명부

 

2. 담임목사 명부와 부목사 명부

 

3. 기관목사 명부

 

4. 전도목사 명부

 

5.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명부

 

6. 무임목사 명부

 

7. 은퇴목사 명부

 

8.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 명부

 

9. 장로 명부

 

10. 전도사 명부

 

11. 지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 연월일을 명기할 것)

 

12. 책벌 및 해벌 명부

 

13. 목사이명 명부

 

14. 별세목사 명부

 

15. 선교사 명부

 

16. 비품대장

 

제81조 시찰회와 시찰위원회

1. 노회는 노회에 속한 교회들을 일정 규모로 나누어 시찰회를 조직할 수 있고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회원 중에서 선임된 자들로 구성되는 시찰위원회를 둔다.

 

제81조 시찰회와 시찰위원회

2. 시찰회원에 기관목사나 전도목사를 노회의 결의로 포함할 수 있다.

 

제82조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1. 노회가 분립코자 하면 재석 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회명, 기관 파송 이사, 노회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한다.

 

2. 노회가 합병코자 하면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한다.

 

3. 노회가 설립된 후 설립기준 미달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가 폐지된다.

 

4. 노회가 분립합병 또는 특별한 이유로 노회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총회는 관계노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회가 변경을 결정한다.

 

5. 노회의 분립과 합병에 대한 결의는 반드시 정기노회에서 하여야 한다.

 

제12장 총회

제83조 총회의 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

 

제84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파송 비율은 각 노회 당 목사, 장로 각 4인을 기본수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흠 입교인 비율에 따라 목사, 장로 동수로 배정하되 회원 총수는 1,500명 이내로 한다.

 

제85조 총회 임원선출

총회 임원 선출은 총회 임원 선거규정에 따른다.

 

제86조 총회의 개회성수

총회는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목사총대 및 장로총대)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87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총회특별재심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4.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6. 총회는 목사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교류하며,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7.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8. 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9. 총회는 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10. 총회는 임원을 선출한다.

 

11. 총회는 헌법의 개정,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총회는 1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 총회장은 총회 개회 2개월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제89조 개회 및 폐회

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폐회시간에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폐회를 한다.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으로 지금 총회가 폐회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된 총회가 다시 모월 모일에 모처에서 회집됨을 요한다."

 

제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세례교인(입교인)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91조 제직회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2.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①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② 교회 제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직회 소집은 일주일전에 광고하며,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4.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5.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③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④ 당회가 요청한 사항

⑤ 부동산 매매

 

제92조 소속 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

 

3.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는 그 치리회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치리회는 감사를 명하고 소속회, 기관, 단체는 감사를 받아야하며 그 비용은 소속회, 기관, 단체가 부담한다.

 

4.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가 그 치리회의 결의와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 소속회, 기관, 단체의 장과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5. 노회규정에 의하여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14장 재산

제93조 총회의 재산

총회의 재산은 총회가 조성하는 재산과 지교회나 노회가 증여하는 재산과 직속 단체의 재산과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94조 노회의 재산

노회의 재산은 노회가 조성한 재산과 지교회가 증여한 부동산 및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한 재산으로 한다. 단, 신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노회나 그 지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 즉시로 노회나 교회의 재산이 되는 동시에 지교회가 노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

 

제95조 재산의 보존

재산의 보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의 재산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3.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지재단에 가입한 경우는증여(기부)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유지재단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교회, 노회, 단체에서 소유권 및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 또 유지재단 혹은 타 교회나 노회나 단체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배상의 책임도 없다.

 

제96조 재산 관리 및 용도

1. 총회 재산은 총회 재단법인 이사회로 관리케 하고 총회 운영에 사용한다.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산은 제직회로 관리케 하되 지교회 운영에 사용케 한다. 단, 교회의 재산은 신도에게 지분권이 없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기관과 단체는 재산의 지분권및 사용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

 

제97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재산의 관리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지교회의 부동산은 지교회의 소유로써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지교회 소유의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지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의 관리, 처분, 사용, 지분에 관하여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대표자는 당회장으로 한다.

 

제15장 선교 동역자

제98조 선교 동역자의 자격

총회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파송한 선교 동역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 교육, 기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는 안수 받지 아니한 자라도 선교 동역자로 받을 수 있다.

 

제99조 총회와 관계된 선교 동역자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관계가 있는 선교 동역자는 미국 장로교회, 호주 연합교회 등 본 교단과 선교협정을 체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은 세계 동역교회에서 파송한 자를 말한다.

 

제100조 선교 동역자의? 임무

선교 동역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에 파견된 선교 동역자는 총회를 경유하여 파견증서를 소속 노회에 제출한다.

 

2. 선교 동역자의 파견증서를 받은 노회는 그 선교 동역자에게 회원권을 즉시 교부한다.

 

3. 안수 받지 아니한 선교 동역자는 치리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4. 선교 동역자는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모든 사업을 한국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총회 산하에서 일하는 선교 동역자가 도덕상 범과가 있거나, 본 장로회 교회 정치, 기타 성경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노회는 심사한 후 회원권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1조 기타 선교 관계

그 밖에 다른 선교회도 본 총회와 관계를 맺고자 하면 총회는 신중히 검토한 후에 받아들일 수 있다.

 

제16장 헌법 개정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을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5.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

 

제103조 교리 개정

교리(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의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 3분의 2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안건의 투표 총수와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 실시한다.

 

제104조 헌법 개정위원

총회는 헌법을 수정 또는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개정 위원 15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되 목사가 과반이어야 한다.

 

2. 개정 위원은 한 노회 총대 회원 중 2인을 선출하지 못한다.

 

3.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1년 간 연구케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헌법 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 헌법(정치, 권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 헌법에 따른 최초의 헌법시행규정(서식포함)에 한하여 당시 헌법 개정위원회의 보고와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정하며 제정 공포된 이후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조(경과 규정) 헌법조례는 이 헌법(정치, 권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헌법시행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시행규정이 제정 공포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은 개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하고 그 외에는 개정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따른다.

 

제4조 본 헌법에 대해 미비한 부분은 헌법시행규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

2012년 11월 16일 정치 일부 개정

 

 

 

 

 

 

 

 

 

 

 

 

 

 

 

 

 

 

제3편 권징

 

 

제1장 총칙

제1조 [권징의 뜻]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예배를 방해한 행위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8.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 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11.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제4조 [재판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3.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4.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1.책벌은 다음과 같다.

① 견책: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1회 이상 소속 치리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③ 수찬정지: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시무정지: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한다.

⑤ 시무해임: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⑥ 정직: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⑦ 면직: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⑧ 출교: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2.교인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출교

 

3.직원(항존 및 임시직원)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시무정지 ⑤ 시무해임 ⑥ 정직 ⑦ 면직 단, 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벌과 함께 혹은 출교만)할 수 있다

 

4.치리회에 과하는 벌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

 

제6조 [책벌의 원칙]

1.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3.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 제10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책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죄와 병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

 

제2장 재판국

제1절 통칙

 

 

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1.총회재판국은 총회에, 노회재판국은 노회에, 당회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2.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재판국에 속한다.

 

3. 치리회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에 속한다.

 

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제척된다.

①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②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④ 국원이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고소인(피고발인)인 경우

 

2. 당사자인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은 다음의 경우에 국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국원이 이해관계로 인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소인(고발인)은 기소위원장에게 국원의 기피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기소위원장이 요청을 받고도 즉시 기피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국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 ?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5.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복 신청서를 받은 재판국은 불복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확정된 결정서를 신청인과 당해 재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6. 국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사건의 심리 ? 판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재판국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제2절 총회재판국

 

 

제10조 [구성 및 자격]

1. 총회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재판국원 15인 가운데 2인 이상은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3. 금고 1년 이상, 시무정지 1년 이상의 책벌을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으며 당회, 노회의 재판국원, 기소위원도 이와 같다.

 

제11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1.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2. 재판국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 재판국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지휘 · 감독 한다.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 보관하고,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관장한다. 회계는 재판국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제13조 [의결방법]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심판사항]

총회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노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신청 사건

 

2.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3.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4.기타 총회재판국의 권한에 속한 사항

 

제15조 [전문위원]

1. 총회 재판국은 재판국의 결의로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혹은 전임 법리부서장 중에서 선임하며 회의 시 통지해야 하고 언권만 있다. 단, 총회 현 법리부서장(헌법위원장, 규칙부장)은 총회 재판국 전문위원이 될 수 없다.

 

2.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3.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절 노회재판국

 

 

제16조 [구성]

1.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교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해야 한다.

 

2.재판국원 9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학사 학위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제11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의결방법]

제13조 의결방법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심판사항]

노회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당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

 

3.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4.당회장이 청원한 위탁재판 사건

 

5.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제21조 [전문위원]

1.노회재판국은 필요한 경우에 법학사의 학위를 가진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3.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겸임금지]

노회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노회 수습위원또는 수습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절 당회재판국

 

 

제23조 [구성]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제24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를 두며, 국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제12조 제2항의 임원의 직무 규정은 당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의결방법]

제13조의 의결방법 규정은 당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심판사항]

1. 당회 재판국은 일반교인 및 장로 ? 집사 ? 권사 ? 서리집사 ?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2. 당회원을 제외한 일반교인 및 직원에 대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시무정지 6개월 이하의 책벌을 과하거나 혹은 책벌하지 않을 경 우에 한하여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당회원 과반수 결의로 기소 및 재판절차를 대신할 수 있으며 효력은 당회 기소 위원회의 결정, 당회 재판국의 판결과 동일하다.

 

제3장 일반소송절차

제27조 [당사자능력]

1.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권징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소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3.권징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를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제28조 [재판비용의 예납]

1.고소인(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불복)신청인, 재심청구인, 총회특별재심청구인, 행정쟁송인이나 치리회는 재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2.재판비용의 예납절차와 비용의 액수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변론]

1.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한다.

 

2.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3.변호인의 선임의 경우 의뢰인은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변호인의 자격 등]

1.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 및 숙박료 등을 지급한다.

 

제31조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이 변론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한 기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 [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 [재판서의 기재사항]

1.재판서에는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2.재판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의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 을 기재하여야 한다.

 

3.재판서에는 재판국 국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 [판결의 확정]

1.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2.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제35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1.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로 한다.

 

2.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국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제36조 [재판송달의 기일]

재판서의 등본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7조 [판결의 정정]

1.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2.전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재판국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38조 [재판서의 등본·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및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 [재판조서의 작성]

1.재판국은 재판조서를 작성한다.

 

2.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한다. ①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②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③ 기소사실의 진술 ④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서류, 증거물 ⑤ 변론의 요지 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⑦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3.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 또는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날인한다.

 

4.재판조서는 재판기일 후 20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0조 [재판정에서의 속기·녹취]

1.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변호인, 기소위원장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할 수 있다.

 

2.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3.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취록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 [송달의 원칙]

송달은 직권으로 하며, 송달을 받을 자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42조 [기간의 계산]

1.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기간의 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 [피고인의 소환]

1.재판국장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10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피고인을 소환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죄과명, 출석일시,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국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증인의 의무]

1.재판국장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2.재판국장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된 당사자는 출두하여 증인신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 [증인의 선서]

1.재판국장은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에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2.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신앙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책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3.재판국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4.증인이 16세 미만인 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인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할 수 있다.

 

5.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절차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

 

제46조 [증인신문의 방식]

1.증인은 신청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신문한다.

 

2.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3.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4.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화해의 종용 및 조정]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도 포함된다.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1절 고소 및 고발

 

 

제48조 [고소권자]

1.죄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2.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제49조 [고소기간]

고소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0조 [고소의 취하]

1.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2.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제51조 [고발]

1.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를 첨부하여야 고발할 수 있다.

 

2.치리회장과 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제52조 [고발기간과 취하]

1. 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2.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3. 고발을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발하지 못한 다. 또 고발과 동일한 내용의 후고발자의 고발은 반려한다.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형식]

1. 고소 및 고발은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소속 치리회장에게 서면 으로 해야 한다. 단, 치리회를 고소(고발)할 때에는 차상급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2.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① 고소인(고발인) 및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 및 죄과 내용(때, 곳, 상황 등)

③ 증거명(서증, 물증 및 인증)

 

제54조 [고소 및 고발과 조치]

치리회장이 고소(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55조 [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1.노회기소위원회는 노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4인(목사 2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한다.

 

2.노회 기소위원 4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기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56조 [당회기소위원회의 구성]

1.당회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2.제55조 제3항 기소위원회의 임원 규정은 당회기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57조 [의결방법]

기소위원회의 회의는 기소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기소된 것으로 본다.

 

제58조 [피의자 신문]

1.기소위원장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고자할 때에는 10일전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罪過)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절 기소

 

 

제59조 [기소의 제기]

기소는 기소위원회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60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1.기소를 제기함에는 기소장을 관할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罪過名)

③ 기소사실(죄과의 사실)

④ 적용 규정

 

3.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제61조 [기소의 취소]

1. 기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기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2조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장을 치리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제63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통지]

1.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 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기소의 취소를 한때에는 그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기소위원회는 불기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기소부제기 이유통지]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죄과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기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고소인 및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 [항고및 재항고]

1.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노회재판국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회기소위원회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할 수 있다.

 

2.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기소위원회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

 

3.제1항 및 제2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노회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회기소위원회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4.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 1항내지 전 3항을 준용한다.

 

제66조 [재판국의 결정]

1.항고서 또는 재항고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노회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은 60일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①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다. ②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기소를 명령한다.

 

2.전항 제②호의 기소명령에 대하여는 이의(불복)신청 할 수 없다.

 

3.당해 재판국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정본을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 피의자와 관할 기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재판

 

 

제67조 [기소장부본의 송달]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8조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1.재판국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재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3.재판기일은 기소위원장,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재판국장은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9조 [불출석 사유자료의 제출]

재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의 불출석]

1.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장(위임시 기소위원)이 재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제69조의 불출석 사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다.

 

2.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만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제71조 [당사자의 재판기일전의 증거제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재판국에 제출할 수 있다.

 

제7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73조 [인정신문]

재판국장은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를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4조 [기소위원장의 모두진술]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기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6조 [피고인 신문의 방식]

1.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기소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 할 수 있다.

 

2.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제77조 [피해자의 진술권]

1.재판국장은 죄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2.재판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78조 [기소장의 변경]

1.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얻어 기소장에 기재한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2.재판국은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9조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재판국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0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81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82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다음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호적등본 · 초본, 주민등록 등본 · 초본

 

2.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

 

3.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83조 [증거조사의 방식]

1.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알려준다.

 

2.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등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3.재판국은 전항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84조 [증거조사후의 기소위원장 및 피고인의 의견진술]

1.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기소위원장은 사실과 규정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다만, 기소위원장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2.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5조 [책벌의 선고]

재판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죄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책벌(유죄)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86조 [책벌판결에 명시될 이유]

책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죄과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7조 [상소에 대한 고지]

책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상소 할 기간과 상소할 재판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8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89조 [기소기각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기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기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되었을 때

 

3.고소가 취하되었을 때

 

4.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5. 기소제기의 절차가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제90조 [기소기각의 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기소가 취소되었거나, 기소의 취소로 보는 때

 

2.치리회장이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소의뢰를 취소하였을 때

 

3.피고인이 사망 한 때

 

4. 기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죄과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제5장 상소

 

 

제1절 통칙

 

 

제91조 [상소권자]

1.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2.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3. 고소인(고발인)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소위원회에 상소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소위원회는 고소인(고발인)을 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경우에 기소위원회가 고소인(고발인)의 상소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상소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상소할 수 있다.

 

제92조 [일부상소]

1.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제93조 [상소의 포기, 취하]

1.기소위원장이나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등은 면직 또는 출교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2.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상소의 포기는 원심재판국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재판국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재판국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재판국에 할 수 있다.

 

4.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국장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항소

 

 

제94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차상급 재판국에 항소할 수 있다.

 

제95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1.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소의 제기기간은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제96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원심 재판국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재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97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항소재판국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1.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9조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0조 [항소이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2.판결재판국의 구성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3.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4.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5.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6.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7.책벌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8.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제101조 [항소재판국의 심판]

1. 항소재판국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 항소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3. 제1심 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4.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5.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6.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7.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8.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제102조 [원심재판국에의 환송]

기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03조 [관할재판국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04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105조 [판결서의 기재방식]

항소재판국의 판결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제106조 [준용규정]

1.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본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2.제5장 제2절 항소에 관한 규정은 본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제3절 상고

 

 

제107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제108조 [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

제95조(항소의 방식 및 제기 기간)를 준용한다.

 

제109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96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준용한다.

 

제110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제97조(소송기록 접수와 통지)를 준용한다.

 

제111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98조(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준용한다.

 

제112조 [상고기각의 결정]

제99조(항소기각의 결정)를 준용한다.

 

제113조 [상고이유]

제100조(항소이유)를 준용한다.

 

제114조 [상고재판국의 심판]

1. 상고재판국은 상고이유서와 그 답변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다.

 

2. 상고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3.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상고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4. 상고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5. 상고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6. 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7. 상고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8. 상고재판국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115조 [기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기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16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17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관할위반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18조 [파기자판]

상고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재판국과 제1심 재판국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제119조 [파기환송]

제115조 내지 제118조(전4 개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20조 [집행과 종국판결]

1.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2.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3.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4.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6장 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 위탁재판

 

 

제121조 [위탁재판의 청원]

당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불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사건서류를 첨부하여 노회장에게 노회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해 줄 것을 청원하여야 한다.

 

1.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2.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3.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제122조 [위탁재판청원의 처리]

1. 위탁재판청원서를 송부 받은 노회장은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기소위원회에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노회장으로부터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3조 [준용규정]

제4장 제2절(기소) 제59조 내지 제64조, 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위탁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재심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제125조 [재심의 관할]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

 

제126조 [재심의 청구절차]

재심의 청구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7조 [재심청구의 기간]

재심의 청구는 당사자가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혹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청구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간을 예외로 한다.

 

제128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129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1.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 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3.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4.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5.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30조 [재심의 심판]

1.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2.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총회기관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한다.

 

제131조 [준용규정]

제3장 일반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은 재심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총회특별재심

 

 

제132조 [총회특별재심 청원권자]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특별재심(이하 특별재심이라 한다)의 청원을 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133조 [총회특별재심의 청원]

특별재심청원권자는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고, 소속 치리회장이 경유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한 서류(부전지)를 첨부하여 총회 개회 전날까지 총회에 직접 청원할 수 있다.

 

제134조 [총회특별재심청원서의 처리]

1. 특별재심청원서를 받은 총회장은 이를 총회에 회부하고 특별재심청원의 의결은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총회에서 특별재심청원이 의결된 경우에는 그 총회(임원회에 위임 가능)에서 총회특별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한다. 특별재심청원이 부결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른 회기의 총회에 재청원을 할 수 있다.

 

제135조 [총회특별재심위원회의 구성]

1.특별재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특별재심위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재심위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특별재심위원 9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36조 [총회특별재심위원의 임기]

1.특별재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특별재심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특별재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7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특별재심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 제12조 제2항 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특별재심위원회 임원의 직무에 준용한다.

 

제138조 [의결방법]

특별재심위원회 회의는 특별재심위원의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9조 [총회특별재심청원에 대한 결정]

특별재심위원회는 특별재심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특별재심의 청원이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원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2.특별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3.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특별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4.특별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0조 [준용규정]

제6장 제2절 재심에 관한 규정은 총회특별재심에 이를 준용한다.

 

제7장 시벌 및 해벌

제141조 [시벌 치리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한다.

 

제142조 [시벌방법]

1.시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2. 시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3.소속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시벌하지 아니할 때는 차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4. 시벌의 기산일은 피고인이 최종 확정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한다. 단, 피고인이 최종 선고를 재판회의 석상에서 받았거나 혹은 재판국으로부터 직접 판결문을 전달(팩스)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43조 [가중시벌]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 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시벌 할 수 있다.

 

제144조 [해벌과 청빙]

1.시벌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할 수 있다. 단, 시벌 치리회와 소속 치리회가 다른 경우 제 147조를 준용한다.

 

2.시벌이 집행되어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해벌절차 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3.시벌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청빙할 수는 있으나 청빙 후에도 집행을 완료해야 해벌된다.

 

제145조 [출교의 해벌]

출교받은 교인은 해벌이 되어도 수찬정지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된다.

 

제146조 [면직의 해벌]

면직된 자가 해벌되어 복직되면 시무할 수 있고 시무하려 할 때에 는 시무에 청빙이나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제147조 [해벌 치리회]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승인(폐회 중 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가 시행한다.

 

제8장 행정쟁송

 

 

제1절 통칙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쟁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결의취소 등의 소송 : 치리회 회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 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및 규정에 위반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

 

3.치리회 간의 소송 : 치리회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재 및 부존재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4.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149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편 제2장 제1절 제8조의 재판국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한 규정은 이를 행정쟁송에 준용한다.

 

제150조의 1 [행정소송과 재심, 총회특별재심]

1. 행정쟁송의 확정판결에 제124조의 재심사유의 규정 중 하나 이 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 과 관계없이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행정쟁송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제133조의 총회특 별재심의 청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회에 특별재심청원을 할 수 있다.

 

3.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제156조 제3자의 소송참가 규 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와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할 수 있다.

 

4. 전항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 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제150조의 2 [준용규정]

1. 제3장 일반소송절차 등의 규정은 행정쟁송에 이를 준용한다.

 

2. 제6장 특별소송절차 중 제2절 재심과 제3절 총회특별재심 등의 규정은 제148조의 제1항의 행정소송, 제2항의 결의취소 등의 소 송, 제3항의 치리회 간의 소송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4항의 선 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에는 준용하지 않는다.

 

제2절 행정소송

 

 

제151조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제153조 [재판관할]

1.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 소속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이 된다.

 

2.노회재판국의 재판에 대하여는 총회재판국에 상고 할 수 있다.

 

3.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4. 총회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총회 임원회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심판하게 한다.

 

5.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헌법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제154조 [원고적격]

1. 취소소송은 치리회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15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2.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3.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156조 [제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157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1.소의 제기는 소장을 재판국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2. 취소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3.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58조 [소장의 기재사항]

1.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원고의 이름, 직분, 주소 ② 피고인 치리회장의 이름, 직분, 주소 ③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내용 ④ 행정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 ⑤ 청구의 취지 및 원인

 

2.제1항의 소장에는 원고, 선정대표자,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9조 [청구의 변경]

1.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4.재판국은 청구의 변경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 에 의하여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0조 [소의 취하]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다.

 

제161조 [직권심리]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제162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1.행정행위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치리회장 및 그 밖의 관계 재판국 등을 기속한다.

 

2.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행정행위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163조 [결의 취소의 소]

1.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결의의 날로부터 60일내에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2.제153조,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결의 취소의 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16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2. 제153조, 제157조 3항,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4절 치리회간의 소송

 

 

제165조 [치리회간의 소송]

1.치리회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유무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치리회장은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2. 제153조,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166조 [소송위원 선정]

분쟁 당사자인 치리회는 각각 3인의 소송위원을 선정한다.

 

제5절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

 

 

제167조 [선거무효소송]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재판국에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8조 [당선무효소송]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재판국에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9조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판결 등]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총회재판국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에 있어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제170조 [소송의 처리]

1.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총회 재판국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이를 판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소송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 종결되며 재 심청구, 총회특별재심청원을 하지 못한다.

 

제171조 [증거조사]

1.소제기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총회재판국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 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2.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판국은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2007.5.15. 권칭 전부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헌법(정치, 권징과 이에 따라 제정되는 헌법시행규정)은 이 개정 헌법 시행 당시 재판국에 계류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2007년 5월 15일 권징 전면 개정

2012년 11월 16일 권징 일부 개정

 

 

 

 

 

 

 

 

 

 

 

 

 

 

 

 

 

 

 

 

 

 

 

 

 

 

 

 

 

 

 

 

 

 

 

 

 

 

 

 

 

 

 

 

 

 

 

 

4편 예배와 예식

 

제 1장 교회와 예배

1-1 예배공동체로서의교회

제1조(1-1)

1-1-1.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다. 이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예배와 선교, 교육, 봉사, 친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그 존재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제2조(1-2)

1-1-2.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되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경건한 응답으로써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

 

제3조(1-3)

1-1-3.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례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참예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4조(1-4)

-1-4.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 소명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게 각각 다른 분야를 섬기도록 하셨으며, 특히 목사에게는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와 성례전의 집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선포하는 특수한 임무가 부여되었다. 당회는 모든 회중들을 대표하여 예배의 준비와 질서를 맡아 수행해야 한다.

 

1-2. 예배

제5조(1-2)

1-2-1. 기독교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신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이다. 여기서 예배자들은 최상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마22:37)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권세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제6조(1-2)

1-2-2. 이 예배는 어떤 경우도 인위적으로 드려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펴신 하나님이 예배의 주권을 행사하신다. 즉, 예배를 드리도록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감격과 은혜와 사랑과 새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제7조(1-2)

1-2-3. 이 예배는 어떤 경우도 인간 중심으로 드려질 수 없고 오직 삼위 일체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성경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이 예배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1-3. 예배의 시간

1-3-1 예배의 날

1-3-1-1. 기독교는 사도시대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이 날에 예배를 드린다. 이 날에 모든 성도들은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의 부활을 송축하며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다. 또한 이날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한 날이며 창조 후에 새로운 출발을 가져 온 날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나, 이상과 같은 깊은 의미를 가진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과 부활의 승리를 송축하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을 출발하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이며 당연한 의무이다.

 

1-3-1-2.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성별하여 이른 아침부터 육신의 생업을 중지하고, 모든 가족이 예배를 드릴 준비에 거리낌이 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인도할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

 

1-3-1-3. 주님의 날에 드리는 예배는 정한 시간에 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참예해야 하며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질서를 지켜야 한다.

 

1-3-1-4. 공중예배를 마친 후에는 그 남은 시간을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도, 찬송, 성경공부를 비롯하여 신앙의 대화나 경건한 서적을 읽도록 할 것이며 병자 위문, 가난한 자 구제, 불신자를 위한 전도 등을 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받은 사랑과 은혜가 생활에 이어지도록 해야한다.

 

1-3-2. 교회력

1-3-2-1.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배가 형식이나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선한 의미가 주어지는 예배의 계획과 진행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세계교회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에 맞춘 교회력과 성구집을 사용함이 합당하다.

 

1-3-2-2. 매 주일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제정한 교회력은 다음과 같다. 대림절-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고취시키는 절기이다. 성탄절-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절기이다. 주현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보여주신 은총을 인식하면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절기이다. 사순절- 그리스도인들이 참회와 절제와 깊은 명상으로 수난의 길을 택하신 주님을 새롭게 영접할 준비를 하는 절기이다. 고난주간-이 주간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고, 그 모진 고초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삶의 훈련을 쌓고, 그리고 주님의 수난을 명상하는 주간이다. 부활절-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권능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함께 있게됨을 감사하고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다짐하는 절기이다. 성령강림절- 초대 교회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동력있는 삶을 강조하는 절기이다. 그 외에 주님의 생애를 기리는 중요한 날들로서 주님이 세례 받으신 주일, 주님의 변모주일, 주님의 승천주일, 삼위일체주일, 왕되신 그리스도주일 등을 지켜 의미 깊은 예배가 되도록 한다.

 

1-3-3. 명절과 국경일

세계의 교회는 신앙에서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권은 각각 달리하고 있다. 문화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기본으로서 언어와 삶의 양태와 사고의 구조와 표현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온 명절과 국경일등은 우리의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배의 계획과 설교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심성이 담긴 내용과 음률이 표현된 찬송의 개발도 필요하다. 오직 복음에 손상을 끼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교회가 복음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활용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1-4. 예배의 장소

1-4-1. 하나님은 일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예배를 받으시고 은총을 베푸시지 아니한다.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며. 또한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성전을 세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의 전통이 되었다.

 

1-4-2. 예수께서도 성전이나 회당을 정기적으로 출입하면서 예배하였으며 그 제자들도 그러하였다. 초기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의 절박한 환경에서는 가정집이나 동굴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나, 그들은 변함없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1-4-3. 오늘도 교회가 자신들의 정성을 다하여 성전과 같은 예배의 장소를 봉헌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림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예배당을 갖지 못한 교회가 적절한 처소를 정하여 예배를 드려도 좋다. 다만 어떤 형태의 예배 장소가 되었던지 그 곳에는 예배하는 회중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성경 봉독과 설교를 거룩하게 행할 수 있고 세례와 성찬성례전을 정중하게 집례할 수 있는 기본 공간과 성구(聖具)를 갖추어야 한다.

 

1-5. 예배의 교육

1-5-1.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할 타당성을 비롯하여 예배하는 개인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1-5-2.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교육에 앞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서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교육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적인 것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한다.

 

1-5-3. 예배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예배의 의미와 역사와 드리는 각 순서의 뜻을 알고 능동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교육을 해야한다. 그러할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배는 삶 속에 깊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제 2장 예배의 기본 요소

2-1 말씀의 예전

2-1-1 기도

2-1-1-1. 예배준비를 위한 기도-예배에서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첫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모인 예배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이 기도와 함께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이 때의 기도는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를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죄인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와 성령님의 은혜의 도우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용납해 주실 것을 기도함이 마땅하다.

 

2-1-1-2. 목회기도- 목회기도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와있는 회중들의 죄용서와 소원을 구하는 중보적 의미를 가진 기도로서 목사에 의하여 드려진다. 목회기도에는 경배, 감사, 자복, 간구, 중보와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 (1) 경배-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그 영광과 완전하심을 경배해야 한다. (2) 감사-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먼저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아래 살도록 하심을 감사해야 한다. (3) 자복-인간에게는 원죄와 그 원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죄의 본성 때문에 범하게 되는 죄가 허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비롯하여 순간적으로, 때로는 고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 기도가 자복(自服)의 기도문으로 회중이 함께 드릴 때는 기도 후에 목사는 성경말씀으로 고백한 죄가 용서함 받은 확신을 갖도록 한다. (4) 간구-여기서의 간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영육 간의 생활이 보호받도록 간구해야 한다. (5) 중보기도-중보기도는 성도들이 자신을 위한 것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이다. 이 기도에는 자신들의 이웃, 사회, 국가,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과 평화를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2-1-1-3. 설교 전 기도- 이 기도는 선포되어질 하나님 말씀의 경청을 위하여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이다. 이 기도에는 설교자가 말씀의 선포를 위한 순수한 도구가 되어 성령님에 의하여 유용하게 사용해 달라는 간구와 의탁이 있어야 한다.

 

2-1-1-4. 설교 후 기도- 이 기도는 설교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내적 역사에 의하여 말씀을 경청한 회중들에게서 귀한 결실을 맺도록 간구하는 기도이다.

 

2-1-1-5. 공중 예배 순서에 평신도가 드리는 기도는 목회 기도가 아니므로 그 내용은 경배와 감사와 찬양과 자복과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용으로서 목회기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함이 좋다.

 

2-1-1-6. 공중 예배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나 평신도는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대한 서적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언제나 공중 예배의 기도를 위하여 자기 마음을 안정하고 기도의 내용을 준비하여 마음과 몸의 자세를 경건하게 가져야 한다.

 

2-1-1-7. 공중 예배의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자세는 기도 인도자와 더불어 경건한 태도이어야 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고, 아멘으로 응답한다.

 

2-1-1-8.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요 15 :16)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

 

2-1-2 말씀

2-1-2-1.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치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시고 계신다.

 

2-1-2-2.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과 설교와 성례전을 통하여 삶의 원천적인 근원을 제공해 준다.

 

2-1-2-3.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가운데 반드시 봉독되어야 한다. 성경봉독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 선포되기 위하여 구약과 서신서와 복음서가 가급적 봉독되도록 한다.

 

2-1-2-4. 봉독할 성경의 내용은 목사가 정하되 그 봉독은 목사나 목사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봉독한다. 그리고 봉독자는 미리 준비하여 경건하고 엄숙한 자세로 말씀을 정확하게 봉독해야 한다.

 

2-1-2-5. 설교는 말씀 선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 훈련받은 종을 통하여 오늘의 회중들에게 바르게 선포되고 정확하게 해석되고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과 늘 새로운 만남을 가져와야 하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과 구원의 은총을 계속 받아야 한다.

 

2-1-2-6. 이토록 중요한 말씀의 사역을 맡은 설교자는 부름 받은 말씀의 종으로서 소명감과 함께 영적인 생활과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생활을 계속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될 회중의 삶의 장에 대하여 깊은 관찰을 계속 하여 말씀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2-7. 예배 중의 설교는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한 시간 내에 설교하되 설교자의 지식과 경험과 예화로 일관되지 않고 하나님과 그 말씀이 주종이 되어 회중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1-2-8. 교회는 담임목사나 당회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담임목사나 당회가 없는 교회는 노회에서 설교자를 파송한다. 경건회나 기도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의 예식에서는 성경봉독으로 설교를 대신할 수 있다.

 

2-1-2-9. 성례전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글로 기록되어진 말씀과 선포되어진 말씀과 같이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의 연속이다.

 

2-1-3 시와 찬미와 찬양

2-1-3-1. 시와 찬미와 찬양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성도가 드려야할 마땅한 본분이다.

 

2-1-3-2 경배와 감사를 포함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찬양은 회중의 감정이나 경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찬양이 되어야 한다.

 

2-1-3-3. 시편과 찬송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찬송을 부를 때 깊은 이해를 가지고 경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며 모든 음악 순서는 그 예배의 목적과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2-1-3-4. 당회는 시와 찬미와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예배의 참예자들에게는 감격스러운 은혜가 되기 위하여 예배 순서에 찬양과 연주를 맡을 찬양대원을 기준을 정하여 엄선해야 한다.

 

2-1-3-5. 주일예배에서의 찬송은 교회전통에서 공인된 것을 부르도록 한다. 그리고 신앙의 향상을 위한 공인되지 않은 노래들은 기타집회에서 불리워지고 활용될 수 있다.

 

2-1-3-6.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찬미와 찬양은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계속하여 생활화 되도록 해야 한다

 

2-2. 성례전

2-2-1 성례전

2-2-1-1. 성례전은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전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의 보이는 형태인데, 세례와 성찬을 의미한다. 성례전에 사용되는 물과 떡과 포도즙은 비록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가지고 그와 성도들과의 구속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

 

2-2-1-2. 성례전은 예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위하여 세우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서나 이 예전을 자주 또 정당하게 거행하여 신령한 유익을 얻도록 한다.

 

2-2-1-3. 성례전은 어떠한 형편을 막론하고 평신도가 집례할 수 없고 반드시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져야 한다. 그 집례의 장소는 교회가 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도 당회의 결정에 따라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들의 참석 하에 집례할 수 있다.

 

2-2-2 세례 성례전

2-2-2-1. 세례는 죄인이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의 씻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의 참여와 중생을 의미한다. 이로써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몸의 지체가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된다. 이 때부터 교회의 책임적인 구성원이 되어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된다.

 

2-2-2-2. 세례는 전체 교회의 행위이므로, 공중예배에서 회중의 참여가운데 베풀어져야한다. 이 때 세례의 의미와 함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 임종을 맞는 이의 경우, 목사의 인도로 신앙고백 후에 먼저 세례를 베풀고 후에 당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때 세례자의 명단은 당회록에 기록해 두어야 하고, 세례 교인 명부에도 기록해야 한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단이 인정하는 타교단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다시 베풀지 아니한다.

 

2-2-2-3. 세례의 물은 십자가의 보혈과 천지창조, 노아 홍수, 출애굽 때의 물을 상징함으로써 죄 씻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을 나타낸다. 세례의식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반의 물을 한번 또는 세번 뿌리거나, 또는 흐르는 물에 잠글 수도 있다.

 

2-2-2-4. 구약시대에 할례를 베풀어 유아도 은총의 언약 아래 있게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들어가는 표인 세례를 유아에게 주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유아세례는 그들이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증거하는 표이다. 이 세례는 부모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이 세례교인일 때 베풀 수 있다.

 

2-2-2-5.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장성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을 하도록 하는 예식이다. 이 입교 예식을 통하여 교회는 그에게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 목사는 세례의 문답을 통하여 당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며 회중 앞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세례 교인됨을 공포해야 한다.

 

2-2-2-6. 성인세례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성인이 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여 교인이 되고자 할 때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세례를 받기 전에 당회는 그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거기에 수반되는 의무와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신앙고백을 포함한 적절한 문답을 한 후,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공중예배에서 세례를 받도록 하고, 교인 명부에 기록한다.

 

2-2-2-7. 회중들은 전세계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유아세례의 경우도 부모는 수세자가 성장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신앙공동체 안에서 양육과 지도의 책임을 진다.

 

2-2-3 성찬 성례전

2-2-3-1. 세례 성례전을 통하여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은 성찬 성례전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한다. 이 예전의 주인은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새 언약의 표로서 떡과 잔을 나누셨다

 

2-2-3-2. 성찬 성례전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그가 십자가의 수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은 자신의 몸이요, 잔은 그의 피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상처를 입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는 약속의 표라고 하셨다. 그리고 성찬성례전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고 기념(회상. 재현)하라고 하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전을 행하라고 하셨다. 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초대교회 때부터 현재까지 성찬을 신령한 예전으로 지켜오고 있다.

 

2-2-3-3. 성찬 성례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증표이다. 성찬 성례전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믿음과 성화시키시는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한다. 또한 이 예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은 모든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즐거운 잔치와 어린양의 혼인 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예전이다.

 

2-2-3-4. 성찬성례전의 집례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마26:26-29; 막14:12-26 눅22:15-20)과 바울이 기록한 만찬(고전 11:23-29)의 유형을 따라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은 절대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찬성례전이 집례될 때마다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2-2-3-5. 이 유형에 따라 먼저 성찬의 성물은 떡과 포도즙으로 해야 한다. 준비된 성찬상 앞에서 성령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린 후 집례자는 떡을 손에 들고 주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한다. 떡의 분배는 집례자 분병위원 회중의 순으로 한다. 이어서 집례자는 잔을 손에 들고 주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전한다. 잔의 분배도 집례자, 분잔위원, 회중의 순으로 한다.

 

2-2-3-6. 성찬성례전의 참여자들은 준비된 성물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성별의 기도 속에 영적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뵙는 경험을 갖도록 하며 그의 새언약에 참여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모든 참여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 예전을 집례하는 목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집례하게 된 자신의 막중한 사명을 깨닫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2-2-3-7. 이 성찬 성례전은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역사가 이룩되는 순간이므로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준비한다.

 

2-2-4. 봉헌

2-2-4-1. 봉헌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적 행위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으나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2-2-4-2. 성도들의 정성어린 예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기쁨과 감사의 응답으로 드려야 한다.

 

2-2-4-3. 예물의 봉헌은 예배 중의 순서로 정중히 행해져야 하며 목사는 이 순서 전이나 후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성도들의 정성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2-2-4-4. 봉헌된 예물은 당회의 감독 하에 주님의 복음 사업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모든 성도들이 그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장 예배의 배열

3-1. 공중예배는 신령과 진정이 표현되는 질서의식이 내포되어야 한다. 목사는 예배가 성경적이 되도록 신약시대 교회의 예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 예배는 교회 전통과 일관성을 가지면서도, 목사와 더불어 온 회중이 참여하도록 공동예배의 성격이 드러나야 한다.

 

3-2. 공중예배의 기본 배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서로 예배가 시작된다. 둘째로, 찬송과 고백과 기도이다. 인간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시와 찬미로 화답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와 율법서나 복음서의 성구로 용서받은 것을 깨닫게 하는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말씀의 순서이다.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부분이다. 이 순서는 성경봉독, 설교, 성례전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영혼에 새로운 영양소를 공급하는 소중한 부분이다. 넷째로, 감사와 응답의 순서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에 구체적인 응답으로써 찬송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보이는 부분이다. 다섯째로, 예배는 말씀과 성례전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일예배에는 성례전이 포함되도록 한다. 끝부분은 찬송과 위탁의 말씀과 축도이다. 여기서는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찬송을 부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 후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목사가 선언한다. 이때의 축도는 성경대로 한다.(민 6:24-26, 고후13:13, 히 13:20-21, 살후 2:16-17)

 

제 4장 예배의 분류

4-1.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일차적인 존재 의의가 있으며, 어떤 예배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은혜를 감사하고 새 삶을 결단하는 기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4-2. 주일예배: 주일 예배는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예배이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예배는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형성하고 지탱해 왔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생애를 회상하고 부활의 주님 안에 계시된 약속들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일예배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여 모든 예배의식에서 질서가 있어야 한다.

 

4-3. 찬양예배: 주일 오후나 저녁에 모이는 찬양예배는 성도의 교제와 교회 공동체의 역동성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 예배에서는 교인들의 신앙체험을 간증하고 고백하며, 서로 격려하여 신앙 성장으로 이끌며, 신앙 생활을 통하여 얻은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위주로 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

 

4-4. 수요기도회: 이 기도회에 교회의 회중들은 주일 예배에서 가졌던 결단을 새롭게 다진다. 이 집회에는 회중들이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다가오는 여러 형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경의 연구와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4-5. 새벽기도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기도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함으로써 경건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야 한다. 새벽에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더 성장케 하고 풍요롭게 한다.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새벽기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전통을 살리도록 힘써야 한다.

 

4-6. 교회학교예배: 교회학교 예배는 교회학교 학생의 연령과 이해력에 맞춰 예배의 형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나, 기도와 찬송과 말씀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유아세례에서 행한 서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또는 세례 받을 준비도 하게 하고, 장차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하게 한다. 교회학교 예배는 주일 예배와 분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에 자주 참여하도록 한다.

 

4-7. 구역기도회: 주 중의 한 날을 정하여 한 장소에 모여 구역 안에 있는 교인들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형편을 교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로써 신앙생활의 강화를 도모함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특히 구역기도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를 두텁게 하는 동시에 교회의 일에도 힘을 합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교회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개인의 신앙생활과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심화시킨다.

 

4-8. 가정기도회와 개인 기도생활: 성도들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의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한 일이다.

 

4-9. 이상과 같은 정기집회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교회는 특별집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집회는 성도들의 성경지식을 증진시키고 기도생활을 장려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집회로서 사경회를 비롯하여 철야기도회, 금식기도회, 또는 교회봉사를 위한 기타집회를 가짐이 유익하다.

 

제 5장 교회 예식

교회생활과 교인들의 생활에는 변화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 적절한 예식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예식이다. 출생, 결혼, 죽음, 임직, 건축 등은 교인들의 삶과 직결되고, 이들과 관련된 모든 예식은 예배의 정신으로 행해져야 한다. 아래의 예식들은 한국교회가 몸담고 있는 문화적 요구를 깊이 고려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예식들이다. 교회는 목회적 차원에서 당회와 개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적절한 예식을 예식서의 순서에 따라 거행해야 하며, 모든 예식이 경건하게 실시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5-1. 임직예식

5-1-1. 교회는 선거를 통해 권사, 집사, 장로, 목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임직예식을 거행하며 기도와 안수함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야 한다.

 

5-1-2. 임직은 부름 받은 자에게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이며, 그가 교회의 사역에 평생동안 목숨을 다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엄숙한 교회예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임직은 단순한 서약이나 임명의 행위로 끝날 수 없으며, 성경에서 보여 준대로 안수라는 특별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행 6:1-6, 13:1-3, 딤전 4:14, 딤후 1:6).

 

5-1-3. 임직예식은 말씀선포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일 예배 시에 거행할 수도 있다. 또한 임직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선교와 목회에 초점을 두고 말씀의 선포를 포함하는 특별 예배시 거행할 수도 있다.

 

5-2. 봉헌예식

5-2-1.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배, 교육, 봉사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예배당과 교육관, 봉사관 그리고 선교관 등의 봉헌을 적절한 예식을 통하여 이행함이 타당하다.

 

5-2-2. 봉헌 예식에는 기공예식, 정초예식, 입당예식 그리고 헌당예식이 있으며, 각 예식들은 순수한 봉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교회공동체는 이러한 봉헌의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확인하며 주어진 사명을 새롭게 다짐해야 한다.

 

5-2-3.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봉헌된 예배당과 교육관, 봉사관 그리고 선교관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교육하고,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약속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결단하여야 한다.

 

5-3. 결혼예식

5-3-1.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창 1:24-27),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속한 결혼예식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창 2:18)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5-3-2. 결혼은 순결과 정조와 관계되는 일이므로 이 일에 흠이 없도록 깨끗하게 생활해야 하며, 결혼예식을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그 밖의 목회자로 주례케 해야 한다. 주례자는 남녀가 각각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 부모나 그 후견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 이를 확인하고 집례해야 한다.

 

5-3-3. 교회의 모든 예식이 그러하듯이 결혼예식도 예배드리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신부와 신랑은 상호간에 평생을 같이 살기로 결심하고, 신앙공동체에 의해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5-4. 장례예식

5-4-1.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반응을 결정해야 한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상실감, 슬픔과 비애를 가져오나, 죽음에 직면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확인한다.

 

5-4-2.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소망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다.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소망이요, 그 보증이다. 그러므로 주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5-4-3. 장례예식은 바로 이런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며 증거하는 예식이다. 그러므로 장례예식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식을 갖는 장소에서 목회자의 집례 아래 거행되어야 한다.

 

5-4-4. 장례예식은 성경말씀을 봉독하고, 죽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의 부활 신앙에 대한 말씀의 선포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확신케 하는 찬송 등을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제6장 예배와 목회

6-1. 예배와 선교

6-1-1.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사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선교에 참여하게 하신다. 예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하는 행위이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에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한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선포, 화해의 사역, 봉사의 삶, 그리고 청지기 직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거 한다.

 

6-1-2. 예배의 참여한 회중은 날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인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나누도록 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해야한다. 예배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신앙공동체로 인도하신다.

 

6-2. 예배와 화해

6-2-1. 교회는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룬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를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고, 실천하며, 또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결단을 한다.

 

6-2-2.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서 회중들은 화해를 방해하는 모든 죄악의 공포로부터 해방과 자유의 확신을 얻는다. 세례와 성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성령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 기도에서 회중들은 파괴와 폭력과 불의에 빠진 자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된 정의와 평화를 감사하고, 예배 전체를 통하여 성화된 몸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을 결단한다.

 

6-3. 예배와 목회적 돌봄

6-3-1.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하여 경건의 삶을 배우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서로 간에 목회적 돌봄에 참여한다. 예배는 날마다 경건의 실천으로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서로 용서와 화해를 이룩하면서 피차에 돌보도록 부름 받았다. 이와 같은 돌봄은 신앙공동체가 다 함께 예배드림으로 얻어진다.

 

6-3-2.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서로의 필요를 깨닫게 해주고 소망을 가져다준다. 예배에 참여한 회중은 기도를 통하여 감사와 중보와, 간구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인식하게 된다. 찬송, 주기도, 시편, 송영, 축도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순서들을 통해 예배는 특별한 돌봄을 요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해 준다. 그러므로 예배는 목회적 돌봄의 사역을 위한 가장 적절한 현장이다.

 

6-4. 예배와 경건

6-4-1. 경건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말하며,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는 방식들이다.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사역을 말한다.

 

6-4-2. 그리스인들의 경건은 예배에서 더욱 확실하게 경험된다. 그러므로 예배는 경건을 위한 중요한 기초이다. 그러므로 경건은 교회의 예배로부터 나오며, 회중은 신앙공동체의 삶의 중심인 예배를 통하여 더욱 깊은 경건을 이루어간다.

 

 

 

 

 

 

 

 

 

 

 

 

 

 

 

 

 

 

 

 

제5편.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헌법시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및 제3편 권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타당한 법 해석과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이 규정에서 타당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말하며, 법 시행이라 함은 법의 구체적인 실현 적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4.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직원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

 

제2장 정치

제4조 [교회의 설립과 가입]

지 교회를 설립하거나 가입하고자 하면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그 교회에 입회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회의 분립과 합병청원]

지 교회를 분립 또는 합병하고자 하면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회장과 분립 및 합병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의 처리]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이 가합하면 이를 허락하고 설립, 분립 및 합병위원을 선정, 그 교회에 파송하며 다음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처리한 후 노회에 보고하고 지교회 명부에 등재 또는 삭제한다.

 

1. 지교회의 재산의 귀속 문제와 교적부 정리 및 직원을 선임하는 일.

 

2. 해당교회에서 지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식을 거행하며 교인들로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케 하는 일.

 

3. 그 예식에서 설립, 분립, 합병됨을 선포하는 일.

 

4. 헌법 정치 제12조 제1항에 의한 지교회의 폐지는 그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 또는 당회가 조직되지 않았으면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전항의 경우 노회가 허락하면 노회 임원회는 3인 내지 5인으로 교회폐지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폐지와 관련한 모든 재산 및 행정 처리를 확고히 처리한 후 임원회에 보고하고,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장이 교회폐지를 선언한다.

 

6. 전항의 경우 폐지교회의 재산에 대한 교인의 총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교회의 모든 재산은 노회에 귀속시킨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시에는 폐지하는 그 교회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 [기도처의 합병]

헌법 정치 제12조 2항에 의해 기도처로 변경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인근 다른 지 교회에 합병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세례]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례교인이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고(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8장 4절) 군대나 학원에서 군목이나 교목이 실시하는 세례와 그 교인의 관리는 군대는 군인교회에서, 학원은 교목의 지도 감독 아래 교목의 출석 교회 당회가 하고 학생의 거주 지역 교회에 그 명단을 통고해야 한다.

 

제9조 [교인의 이명]

1.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2.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서 말하는 모든 조항의 경유 때도 이와 같다.

 

제10조 [타교단 교인 이명의 접수]

타 교단에서 이명해 오는 교인 및 직원에게 이명을 허락할 때는 본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회 석상에서 서약케 한 후에 교인명부에 등록한다. 단, 목사의 경우에는 타 교단 노회의 이명증서를 직접 받을 수 없으며 타 교단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경유서(확인서)가 첨부되어야 받을 수 있다.

 

제11조 [교인 및 직원의 이명 및 확인]

1. 헌법 정치 제17조에 따라 처리하며 이명증서는 제3호 서식으로 한다.

 

2. 이명증서를 받아 교인 및 직원으로 등록되면 즉시 제4호 서식에 의해 이명접수 통지서를 이명한 교회에 보내야 한다.

 

3. 이명을 허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4. 목회자의 이명 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명청원서 송부를 본인 혹은 노회장이 요청했으나 2개월이 경과하여도 송부하지 않을 경우 노회장은 이명확인서를 발급(발송)할 수 있다.

 

제12조 [이명과 직원]

1.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서리집사와 전도사 등의 직원이 되거나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자치단체 임원 등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

 

2. 항존직 선출 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3. 이명증서를 요구했음에도 2개월 이내에 발부하지 않은 것을 부전지나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1항의 경우에 바로 직원이나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제2항의 경우에 항존직은 종전 교회의 무흠기간과 현재 교회의 무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4. 목사의 이명에도 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 [교인의 복적]

이명증서가 발급되었으나 3개월 이내에 반송되어 올 때에는 원 교적에 즉시 복적된다. 직원은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14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게시판에만 게시할 경우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 헌법 정치 제20조에 의한 교인의 복권도 전항과 같다.

 

제15조 [교회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 은퇴자]

1. 항존직에 있는 자가 정년 전에 은퇴하려면 소속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고 정년 전에 복직하려면 자의사직 목사, 장로의 복직절차에 따라 복직하지 않으면 시무할 수 없다.

 

2. 조기은퇴목사라도 설교는 할 수 있으므로 교회를 개척하여 노회에 가입할 경우 노회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치리권을 행사케 하고 정년이 되는 연말까지 설교를 맡길 수는 있다.

 

3. 은퇴자는 은퇴와 함께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산하기관의 장,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모든 공직이 종결된다.

 

4. 교회의 직원 ( 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 )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제16조의 1 [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제5-1, 2호 서식에 의하여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한다.

 

2. 위임목사의 위임 투표는 노회의 동일 회기 내에는 1회만 가능하며 부결 시 담임목사가 된다.

 

3. 위임목사, 담임목사, 개척지 교회의 전도목사가 자기의 후임목사(임시, 대리당회장 포함)를 청빙코자 할 때에는 대리당회장의 선임이나 파송 없이 본인이 당회장으로서 사회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16조의 2 [전도목사 청빙]

전도목사는 노회 경계 밖이라도 학원, 병원,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 의 기관장(이사장)의 요청으로 파송할 수 있으며 제6-1, 2호 서식 에 의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 3 [시무목사 청빙 승인]

목사청빙 승인은 노회 소집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임원회와 정치 부에서 할 수 없다.

 

제16조의 4 [목사의 자격과 안수]

1.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그 절반을 인정한다.

 

2. 전항의 증빙서류는 제5-3호 서식에 의하며 당회장이 발부한다.

 

3. 목사안수 시 노회 전도사고시 합격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목사안수 시한은 목사고시 합격자로 총회에서 발표된 후 첫 노회로부터 5년 후의 가을노회 폐회 시까지 유효하다.

 

제16조의 5 [미조직교회의 목사 청빙]

당회 미조직교회나 당회원 1명인 교회의 목사 청빙(연임청원 포 함)은 헌법 정치 제28조 3항과 제67조 4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의 사회와 제직회 참석 과반수로 결정하며 이 경우 대리당회장이 서 명한 제직회의록으로 당회록을 겸한다.

 

제16조의 6 [노회 폐회 시 목사 청빙 승인]

헌법 정치 제29조 3항은 노회 폐회 시 그 교회에서 요청한 목 사의 청빙 승인을 할 수 있음을 말함이므로 이외에는 노회 폐회 중 이라도 정치부와 임원회는 헌법, 규정, 규칙, 총회나 노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된 것에 한하여 폐회 중에 처리할 수 있고 노회에서 이미 결의 및 유안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르게 처리할 수 없고 본회의 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의 7 [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1.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2. 전항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3. 제1항의 임시당회장의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시무목사가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정치부와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시무목사가 헌법 정치 제67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

 

4. 임시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대리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도 할 수 있고,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

 

제16조의 8 [당회장 유고 시 대리당회장]

1. 헌법 정치 제67조 3항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 사정의 경우에는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 또는 폐회 중의 임원회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2. 전항의 경우 우선적으로 현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할 수 있다.

 

3. 전항의 위임 받은 대리당회장은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여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 파송이 되고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새로이 대리당회장이 파송되면 그 임무와 임기는 자동 만료된다.

 

4. 현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지 않고 당회장이 행방불명, 질병, 출국이나 여행 등 장기 출타나, 고의적으로 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당회에 불참하여 6개월 이상 당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하여 노회 또는 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하여 파송 받은 대리당회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며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

 

제16조의 9 [재판계류 중의 당회장권]

당회장이 재판에 계류 중일 때는 헌법 권징 제72조(판결 확정 전 무죄 추정)에 의거 최종 판결 확정 시까지 노회 임원회는 임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당회장이 계속 당회장권을 행사한다.

 

제16조의 10 [유기책벌과 당회장권]

1. 헌법 권징 제5조에 의한 당회장이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의 유기책벌을 선고 받고 최종 확정되면 유기책벌 기간에 한하여 당회원 과반수의 연명으로 청빙한 대리당회장이 제30조 2 항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2. 유기책벌의 만기 또는 해벌이 된 경우 위임목사는 즉시 당회장으로 복귀한다.

 

3. 유기책벌이 만기 또는 해벌이 된 경우 시무정지를 받은 담임목사는 즉시 당회장으로 복귀한다.

 

4. 시무해임이나 정직을 받은 담임목사는 남은 시무기간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복귀하여 남은 기간을 시무할 수 있다.

 

5. 전항의 경우 유기책벌 중에 시무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반드시 연임 청원기간에 대리당회장이 당회 또는 당회 없을 시 제직회를 소집하여 의사를 물어야 한다.

 

6. 전항의 경우 출석과반수의 결의로 담임목사 연임청원이 부결되면 사임된 것으로 본다.

 

7. 부목사와 개척지 교회의 전도목사도 전항과 같다.

 

제16조의 11 [유기책벌과 직무와의 관계]

1. 시무정지, 시무해임은 책벌 받은 소속 치리회와의 관계이므로 총회, 노회,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등의 직책이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청빙을 받아 타 교회나 기관에서 보직에 임할 수 있다. 단, 치리회(기관)의 법리부서나 감사부서에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

 

2. 남은 책벌기간 동안은 책벌 내용대로 시무가 정지, 해임되고 만기가 되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 12 [정직과 직무와의 관계]

정직책벌을 받은 자는 정직기간 동안 모든 시무와 직원의 신분도 정지되므로 그 기간 동안 치리회(기관)의 직책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만료 후에는 시무할 수 있다.

 

제16조의 13 [면직 및 출교와 직무와의 관계]

면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 신분이 박탈되었으므로 치리회 (기관)에서 시무할 수 없으나 출교처분은 평신도는 교인명부에서, 목사는 노회원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출석과 노회출석을 금지시키는 벌이므로 소속 교회(기관), 소속 노회를 벗어나면 다른 교회와 다른 노회로 이명하여 시무할 수 있다.

 

제17조 [위임식]

1. 위임목사의 직무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위임식 전의 목사의 칭호는 담임목사이다. 단, 위임식 전이라도 위임목사 청빙을 노회에서 허락하면 부목사의 청빙이나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

 

2. 위임식은 노회 승인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노회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1. 위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임시당회장은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있으나 신규 청원은 하지 못한다.

 

2. 담임목사는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없으나 위임(담임)목사 공석 전부터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 시무 중인 전도사의 목사 안수 및 청빙은 할 수 있다.

 

3.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 연장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이 임기 만료 전에 당회에서 부결되면 그 후 처음 개회되는 정기노회 폐회일의 다음날부터 무임목사가 된다.

 

4. 부목사는 시무교회의 당회장(대리당회장)이 될 수 없고 제직회장도 될 수 없다.

 

5.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며, 헌법 정치 제23조에 의거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무임목사 처리]

1. 헌법 정치 제27조 9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목사로 3년이 경과하면 노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이 됨을 통지하고 노회에 보고한 후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한다.

 

2. 목사의 자격이 원인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무임목사로 해직된 후 복직하려면 헌법 정치 제37조 ( 목사의 복직 ) 절차를 준용한다.

 

제20조 [기관목사]

1. 총회 산하기관의 기관목사는 노회장과 기관장의 허락 없이 교회시무를 겸할 수 없다.

 

2. 기관목사의 청빙 서식은 제7-1, 2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원로목사]

1. 헌법 정치 제27조 7항의 원로목사의 추대는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 과반수로 가결하고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한다. 기간의 계산은 그 교회에 실제로 처음 부임한 날부터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된다. 예우에 관하여는 공동의회에서 가결되면 제직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2. 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노회가 한다.

 

제22조 [겸직과 무임의 범위]

목사는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청원과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산하기관이나 교회에 겸직할 수 있으며 노회의 허락 없이 하는 모든 시무(교회, 기관)는 무임으로 간주한다. 단, 총회 산하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일 경우에는 겸직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1. 헌법 정치 제31조의 다른 교파 소속 목사의 청빙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른 교파 목사가 본 교단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 ( 제9호 서식 ), 가입이 허락되면 추천을 받아 ( 제10호 서식 )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 신대원 )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파 및 개혁파 목사의 청빙 절차도 타 교파 목사와 같이 한다.

 

3. 타 교파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단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목사로 총신대학원 졸업자

2)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목사로 고신대학원 졸업자

3)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목사로 대신대학원 졸업자

4)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로 한국신학대학원 졸업자

5) 기독교감리회(기감) 목사로 감신대학원 또는 목원대학원 졸업자

6)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사로 서울신학대학원 졸업자

7) 기독교한국침례회 목사로 침신대학원 졸업자

8)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목사로 성결교신학대학원 졸업자

9)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목사로 합동신학대학원 졸업자

10)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목사로 기독신학대학원 졸업자

11)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기하성) 목사로 한세대학교 신학 대학원 졸업자

 

4. 다음의 외국 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M. Div.)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USA>)

2)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3) 캐나다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4) 캐나다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in Canada)

5) 호주장로교회(The Presbyterian in Australia)

6) 호주연합교회(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7) 미국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5. 청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 3, 4항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도 위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2) 3항의 교단과 학교를 졸업하고 4항의 교단에서 시무 중에 청목을 신청할 때는 3항의 학교를 우선하여 청목과정을 적용한다.

3) 해외한인장로회의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나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에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M. Div) 본교에서 2년 이상 신학석사(M. Div)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단, 2년 미만 수학 후 졸업자나 타 지역 혹은 타국 소재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는 불허한다.

4) 3)의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중에 헌법과목을 이수 후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총회 목사고시 없이) 청빙 받은 노회(정치부)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5)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 중 미국 소재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과정(M. Div.)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본 총회 직영 지방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에 시무할 수 있고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6. 3항에 해당되는 교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당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한 후 3항이나 4항에 해당되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자만 청목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청목을 불허한다.

 

7. 우리 총회 산하 노회에서 목사임직을 받고 해외 협력교단으로 이명해 간 자가 본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이명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 [직원의 전임과 사임]

1. 목사의 전임에 따른 청원서는 제11-1, 2, 3호 서식에 의한다. 직원의 사임서도 이에 준한다.

 

2. 헌법 정치 제35조 2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본인의 자필 서명 사임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

 

제25조 [목사, 장로의 휴무]

1. 헌법 정치 제36조의 사유로 목사가 휴무를 하려면 제1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휴무 중에 있는 목사의 생활 대책은 당회가 정한다.

 

3. 목사의 휴무 시는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휴무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시무하며 휴무연장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무임이 된다.

 

4. 헌법 정치 제46조에 의하여 장로가 휴무하려면 제1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당회에 제출하여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휴무의 기간, 기간 연장, 자동 복귀, 무임에 관하여 전항을 준용한다.

 

제26조 [직원 선택]

1.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헌법 정치 제41조 2항(당회 추천)의 경우 반드시 당회장(대리당회장)이 참석하여야 하고, 헌법 정치 제64조 2항(세례교인 비례)을 지켜야 한다. 단, 최초 당회 조직 시 장로 2인을 동시 선택 못한 경우 혹은 1인이 결원일 경우에는 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다.

 

2. 당회에서 교육을 한 후에도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전항의 직원 임직을 보류할 수 있다.

 

3. 장로는 피택 된 후 1년 이내에 노회 장로고시에 응시하여야 하고, 만일 응시하지 못했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불합격하면 노회의 장로고시 허락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장로는 고시에 합격한 후 1년 이내에 임직하여야 하며 만일 임직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1년 간 연기할 수 있다.

 

5.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1회에 연속하여 혹은 한 노회 기간 동안 투표횟수를 합하여 3차까지 할 수 있고, 투표방법(변경포함)은 남은 횟수에 한하여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장에서도 정할 수 있다.

 

6. 같은 직임을 2인 이상 선출(투표)할 때에는 연기명으로 할 수 있다.

 

7.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

 

8.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선택 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 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세례교인 비례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9. 항존직의 자격이 원인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 당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되었음을 통지하고 당회에 보고한 후 항존직 명부에서 삭제한다. 단,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을 때는 해직할 수 없다.

 

10. 이미 목사, 장로였던 자 중에서 당회 결의로 협동목사, 협동장로를 세워 당회에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당회의 회원권(투표권, 결의권)은 없으며 당회의 결의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명예목사, 명예장로를 세우지 못한다.

 

11. 당회의 결의로 세례교인 중에서 협동(명예)집사, 협동(명예)권사를 세워 집사와 권사의 직무를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안수는 하지 않는다. 정년까지 서리집사에 준하여 제직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 [무흠의 기산과 적용]

1. 직원의 자격 중 무흠의 기산은 책벌 ( 교인은 수찬정지 이상,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 )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벌된 날로부터, 국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2. 헌법 정치 제26조 2항의 무흠의 의미는 헌법 제2편 정치와 제3편 권징의 모든 조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3. 무흠기간은 항존 직원(목사, 장로, 집사, 권사)으로 임직 시에 적용하고 이미 임직되어 시무 중인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무, 직분, 권리, 신분을 제한할 수 없다.

 

제28조 [목사후보생]

1. 목사후보생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당회장의 추천으로 노회장의 허락을 받아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전도사로서 소속은 당회에 있고 노회 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목사안수 시 면접(시취)은 노회 정치부가 담당한다. 단, 신학대학원 졸업 전 담임전도사가 되려면 노회 정치부에서 면접을 거쳐야 한다.

 

2. 목사후보생이 학업과 신덕이 불량하거나 노회의 지도 감독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노회장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 [목사후보생의 이명]

목사후보생이 소속 노회(당회)를 옮기려면 그 노회의 허락을 받고 이명하여야 한다. 이때 당회장과 노회장의 연명 확인서로 이명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30조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의 권한]

1. 임시 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의 권한을 행사한다.

 

2. 헌법 정치 제67조 3항(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제16조의 8의 4항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3. 대리 당회장은 목사로서 사회권은 있으나 결의권 ( 투표권 )은 없다.

 

제31조 [당회 폐지와 치리권]

헌법 정치 제65조에 의하여 당회가 폐지되면 위임목사는 담임목사가 되고 해당 시무장로는 장로의 직은 유지되나 치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3년 경과의 기산은 노회에 보고된 후 첫 정기노회로부터 시작된다. 장로가 1인일 경우에는 당회 미조직교회가 되며, 이 경우 첫 노회부터 시무장로는 치리권이 없다. 단, 당회 폐지 전까지 상회 총대권은 인정된다.

 

제32조 [노회의 분립, 합병]

1. 헌법 정치 제82조에 의한 노회의 분립, 합병은 노회에서 결의한 후 제13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노회 분립은 총회 승인을 받은 후 이 규정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2. 노회의 의뢰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의 판단으로 개 교회와 노회에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당회장권이나 당회에서 요청한 대리당회장권은 동시에 정지(소멸)되고 노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권한과 기능의 정지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기히 조직된 당회의 당회장권이나 당회원권이 정지되어도 조직교회이다.

 

5. 치리회의 사고 여부는 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치리회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6. 수습전권위원 중에서는 대리 당회장을 맡을 수 없다.

 

7.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된다.

 

8. 교회나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각종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수습전권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교회나 노회에 추가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직접 기소는 하지 못한다.

 

9. 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총회장 명의로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킨다.

 

10. 총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헌법위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11. 그 치리회의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은 최종 판결 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 해체된다. 단, 판결 확정 후에 새로이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는 정한 기한까지 계속 활동하고, 수습전권위원회가 추가 고발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2.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13. 수습전권위원회는 당회장권을 정지시켰을 때에라도 최종 판결 확정 시까지는 무죄 추정이므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으며 제33조 3항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이때 대리당회장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당회원권을 정지시켰을 경우에는 헌법 정치 제67조 4항에 의하여 당회장이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헌법과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14. 당회 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에 대하여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한 치리회의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국은 1개월 이내에 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정지해제 결정 즉시 정지는 해제된다. 노회 재판국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재판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회 재판국에 재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회 재판국은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재산]

1. 헌법 정치 제93~97조에 의거 총회와 노회와 당회는 상회에 헌납한 재산이나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외의 자체 재산에 대하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여 전권을 가지며 개별 치리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2. 일반사립학교의 재산을 교단에 속하기 원할 경우 학교이사회 과반수의 결의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신청하고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 과반수의 결의로 받을 수 있다. 또 교단에서는 이사를 3분의 1이상 파송 할 수 있다.

 

제35조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

헌법 정치 제16장 헌법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제102조 2항의 “노회 과반수의 가결”은 총회 산하 전 노회수의 과반을 말하며, 노회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노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지 제출자의 과반수이다. “투표 총수의 과반”은 전 노회에서 집계표로 보고한 수를 합계한 총수의 과반수를 말한다. 노회는 집계표로 총회에 보고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투표지를 폐기할 수 있다.

 

2. 제103조 2항의 “노회 2/3 이상의 가결”은 총회 산하 전 노회수의 2/3 이상을 말하며, 노회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노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지 제출자의 과반수이다. “투표 총수의 2/3 이상” 은 전 노회에서 집계표로 보고한 수를 합계한 총수의 2/3 이상을 말한다. 노회는 집계표로 총회에 보고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투표지를 폐기할 수 있다.

 

3. 헌법개정안의 축조심의는 총회에서 했으므로 노회에서는 하지 않으며 노회의 수의 방법은 각 노회의 형편에 따르고 헌법 정치 제102조 3항, 제103조 3항에 의거 총회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총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노회에 제출한 투표수를 보고하는 것이다.

 

4. 집계는 노회에서 제출한 총 투표수를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하는 것이며 헌법 정치 제102조 4항, 제103조 4항에 의거 총회장은 즉시 가결 선포 및 공고하여 실시한다. 이는 회의를 거치는 재량적 행위가 아닌 즉각 실시하는 절차적 행위이므로 총회장의 가 ? 부결 선포 및 공고 행위는 이의신청, 행정쟁송이나 책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2. 헌법에 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임원회의 결의 혹은 노회장 직권)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복사본)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 재판계류 중이나 질의 중일 때는 재판국 혹은 헌법위원회에 접수일 부터 기간의 계산이 중지되고 선고나 답변서를 수령 후부터 계산되므로 재판이나 질의에 소요된 기간만큼 정해진 처리기간에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4. 헌법위원회가 법리판단을 할 때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이 헌법 권징 제124조 제6항에 해당될 때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5.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과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결의로도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에 질의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고,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의 해석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

 

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

 

7. 총회 공천위원회는 헌법위원회에 반드시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변호사를 1인 이상 공천하여야 하며 헌법위원회는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혹은 전임 헌법위원장 중에서 선임한다.

 

8. 헌법위원 공천 시 전국 5개 권역 중 1개 권역에서 2인을 초과하여 공천하지 못하며 총회 폐회 후 보선은 총회 임원회에서 한다.

 

9. 헌법개정안은 헌법위원회 혹은 헌법개정위원회가 총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10. 헌법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이 상정되면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 15인 이상을 선임하여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이를 총회 임원회에 위임하여 구성할 수 있다.

 

11. 헌법개정위원회는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이 노회 수의를 거쳐 공포되고 헌법책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조직대로(위원 교체 없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제37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1.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조 1~4항에 의거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2.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 ( 기관 )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다.

 

3. 총회의 산하기관이며 노회의 유관기관인 기관은 총회로부터는 1항, 노회로부터는 2항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연합기관은 교단이나 노회에 속하거나 의무를 갖지 않으나 본 교단이나 노회에서 일정 인원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나 노회의 결의로 파송된 위원 (이사)을 소환, 행정보류 ( 재정 지원 보류 포함 ) 할 수 있으며 1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총회나 노회의 참석 과반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권징

제38조 [제척ㆍ기피ㆍ회피]

1. 헌법 권징 제8조 제1항 제척사유 중 제2호의 친족은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①8촌 이내의 혈족, ②4촌 이내의 인척, ③배우자로 한다.

 

2. 헌법 권징 제8조 제2항에 의한 기피신청은 권징 제1호 서식에 의한다.

 

3. 전항의 경우 재판회 석상에서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구술하고 재판국 서기나 담당직원이 기록을 함으로써 서면신청에 갈음한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재판국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방법은 제2항, 제3항과 같다.

 

5.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6.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8. 전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차 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한 경우에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9. 기피신청은 재판국원의 재적 1/3을 초과할 수 없다. 재적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변론이나 토론 없이 무기명ㆍ비밀투표로 정한다. 기피 신청된 국원은 투표할 수 없다.

 

10. 제척 ? 기피 ? 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판에 관여한다.

 

제39조 [해명권ㆍ질문요청권]

1. 헌법 권징 제12조 제2항 재판국장의 재판 진행에 있어서 재판국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규상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2. 재판국원은 재판국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에 재판국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재판국장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규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0조 [소송지휘권]

헌법 권징 제12조 제2항 재판국장의 재판 지휘ㆍ감독에 있어서 재판국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제41조 [재판국원의 합의방법]

1. 헌법 권징 제13조 의결방법 중 책벌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합의에 있어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하여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계속 협의한다.

 

2.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전문위원]

헌법 권징 제15조, 제21조에 의한 총회 재판국 및 노회 재판국의 전문위원은 총회 또는 노회 총대가 아닌 자에게도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총회의 다른 부서의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

 

제43조 [재판비용]

1. 헌법 권징 제28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절차는 재판을 수행할 당해 치리회에 예납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헌법 권징 제28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액은 다음과 같다. ① 고소(고발)ㆍ행정쟁송 소제기 당회 : 금 오십만원, 노회 : 금 일백만원, 총회 : 금 일백오십만원 ② 항소 노회 : 금 일백만원, ③ 상고 총회 : 금 일백오십만원 ④ 이의(불복)신청ㆍ재심청구ㆍ특별재심청원ㆍ항고ㆍ재항고 당회 : 금 오십만원, 노회 : 금 일백만원, 총회 : 금 일백오십만원

 

3. 총회특별재심청원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재심청원이 의결되면 재판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4. 예납한 재판비용의 금액은 재판의 결과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치리회에 귀속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한다.

① 헌법 권징 제47조의 화해의 종용에 의하여 화해가 성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이 법에 의하여 화해로 간주한 때

② 헌법 권징 제89조 3항에 의하여 고소의 취하로 인한 기소기각의 판결을 한 때

 

5.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재판비용을 면제한다.

① 헌법 권징 제51조에 의한 치리회장과 임원이 고발을 한 때

② 헌법 권징 제60조 제3항에 의한 치리회장이 직권으로 기소의뢰를 한 때

③ 헌법 권징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상소를 한 때

④ 헌법 권징 제128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재심청구를 한 때

⑤ 헌법 권징 제132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총회에 특별재심청원을 하고 총회에서 가결이 된 때

⑥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할 때

 

6. 헌법 권징 제65조 및 제66조에 의하여 항고 ? 재항고의 경우에 경유기관인 당회 기소위원회 또는 노회 기소위원회가 제65조 제1항 후단 또는 제65조 제3항 후단에 의하여 그 결정을 시정하거나,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이 헌법 권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소명령을 하면 상급 치리회는 그 예납된 재판비용을 차하급 치리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7. 위탁재판을 청원할 경우에 당회장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예납 받은 재판비용의 금액을 노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노회는 예납할 재판비용의 차액을 당회나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추가 징수하지 못한다.

 

제44조 [변호인 선임서]

1. 헌법 권징 제29조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권징 제2호 서식을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소제기 전의 변호인의 선임은 기소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45조 [답변서ㆍ준비서면]

1. 헌법 권징 제31조에 규정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제1회 재판기일 전까지 권징 제7-3호 서식에 의한 답변서를, 기소위원장은 제1회 재판기일 이후부터 권징 제7-5호 서식에 의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때에 재판국장은 10일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서면의 제출이 없고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으면 기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재판국이 이를 기소의 취소로 보아 기소기각의 결정을,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판국이 이를 의제자백으로 보고 판결을 하여 재판을 종결할 수 있다.

 

3. 기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제1항의 취지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재판국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제46조 [재판서]

헌법 권징 제35조에 의한 재판서 중 판결문은 권징 제8-1호 서식, 결정문은 권징 제8-3호 서식으로 한다

 

제47조 [판결정정]

1. 헌법 권징 제37조에 의한 판결정정의 결정을 하면 판결의 원본 및 정본에 부기한다.

 

2. 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후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3. 정정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 신청할 수 없다.

 

제48조 [재판조서]

1. 헌법 권징 제39조 재판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재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재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재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4. 차회의 재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재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재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전항의 경우에 재판국장은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6. 재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재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7. 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서기가 서명날인을 함이 원칙이나 서기를 대신하여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날인을 한 경우에 담당직원은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9조 [속기록과 녹취기록]

1. 헌법 권징 제40조에 의한 속기 또는 녹취를 한 후 지체 없이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속기록ㆍ녹취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속기를 한 경우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여 진술자에게 그 정확여부를 묻고 내용의 증감 변경의 청구가 있으면 그 진술도 속기하여야 한다.

 

제50조 [피고인 소환]

1. 헌법 권징 제43조에 의한 피고인의 소환에는 권징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소환장을 송달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음의 재판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할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1조 [증인적격의 제한]

치리회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치리회장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제52조 [증언거부]

1. 교회의 항존직 또는 사회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가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3조 [증인소환]

1.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2. 증인이 재판정에 있는 때에는 소환 절차 없이 신문할 수 있다.

 

3. 재판국 또는 기소위원회의 신청에 의한 증인에게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 [선서의 절차]

1.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국 서기 또는 담당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2. 재판국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헌법 권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여야 한다.

 

3.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55조 [증인신문 참여 통지]

1. 증인신문의 시일(時日)과 장소는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판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6조 [증인의 재판정외 신문]

재판국장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재판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現在地)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57조 [증인신문사항의 서면제출 명령]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 [증인의 인정신문]

재판국장은 증인의 성명, 나이, 직분, 직업, 주소를 물어서 증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 [증인의 퇴정]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60조 [고발인의 자격, 방식, 취하, 송달과 화해]

1. 헌법 권징 제51조 1항의 고발인은 고발 시에 증거가 있어야(제출 해야) 고발할 수 있다.

 

2. 헌법 권징 제48조와 제51조에 의한 고소(고발)는 권징 제4-1호 서식으로 하고, 치리회의 죄과로 인한 고소(고발)는 치리회를 피고소인(피고발인)으로 하되 치리회의 대표자인 치리회장의 인적 사항을 권징 제4-1호 서식에 기재한다.

 

3. 헌법 권징 제54조에 의하여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도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4. 고소(고발)의 취하는 권징 제4-2호 서식으로 한다.

 

5. 헌법 권징 제47조에 의한 화해의 당사자는 기소위원장과 피고 인이며, 고소인(고발인)이 화해의 내용에 관하여 동의를 하여야 그 화해가 효력을 발생한다.

 

6.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재판국은 심급을 불문하고 판결로써 소송종결 선언을 하여야 하고, 판결문 주문에 “이 사건 의 소송은 별도 화해조서와 같이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 생하여 종료되었다.”라고 기재한다.

 

7.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재판국장과 재판 국 서기, 화해의 양 당사자, 그리고 고소인(고발인)이 서명 또 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8. 전항의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9. 헌법 권징 제50조와 제52조에 의한 고소와 고발의 취하는 제1 심 판결 선고 전에 하여야 하나,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고소(고 발)의 취하가 있는 경우 헌법 권징 제47조에 의한 화해의 종용 에 의한 화해의 신청으로 보고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화해가 성립되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재판국은 심급을 불문하고 판결로써 소송종결 선언을 하여야 하고, 판결 주문에 “이 사건의 소송은 제1심 판결 선고 후 00년 00월 00일자로 고 소(고발)의 취하를 하였으니 화해로 간주하여 종료되었다.”라고 기재한다.

 

10. 전항의 경우 화해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은 제7항 및 제8항과 같다.

 

제61조 [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및 제척, 기피, 회피]

1. 기소위원의 임기와 연임은 각 노회의 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노회의 규칙에서 정함이 없을 때에는 1년으로 하며 노회에서 연임을 허락할 수 있다.

 

2. 헌법 권징 제55조에 의한 노회 기소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보선하며 보선된 기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헌법 권징 제8조 및 이 규정 제38조의 제척, 기피, 회피는 노회 기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단,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노회 기소위원회가 하고 기피신청의 대상은 기소위원 1인에 한한다.

 

제62조 [피의자 신문]

1. 헌법 권징 제58조에 의한 피의자의 출석요구서는 권징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10일전에 통지한다.

 

2. 기소위원장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소위원장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자와 대질하여 신문할 수 있다.

 

4.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전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ㆍ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제63조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에는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

 

제64조 [기소제기의 방식]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한 기소제기는 권징 제7-1호 서식으로 하며, 헌법 권징 제63조에 의하여 기소제기를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7-2호 서식으로 한다.

 

제65조 [기소사실의 기재]

헌법 권징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기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 [기소취소와 재기소]

헌법 권징 제61조 제2항에 의한 기소취소와 헌법 권징 제63조에 의한 기소취소의 통지는 권징 제7-8, 9호 서식으로 하며, 기소취소로 인하여 기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기소취소 후에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기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7조 [불기소처분]

1. 헌법 권징 제62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주문(主文)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기소유예: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② 혐의 없음

가) 범죄인정 안 됨: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나) 증거 불충분: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③ 죄가 안 됨: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헌법과 규정 또는 법리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소권 없음

가)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소가 제기된 경우

다) 고소·고발이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라)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마)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⑤ 각 하

가)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고발)장에 의하여 위의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기소권 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고발한 경우

다) 고소·고발을 취하한 자가 다시 고소·고발한 경우

라) 동일사건에 관하여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고소권이 없는 자(피해자, 피해자의 사망 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바)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사) 전에 고소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고소·고발을 한 경우

 

2. 기소위원회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 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헌법 권징 제63조에 의하여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처분결정과 그 취지를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6-1호 서식으로 한다.

 

4. 헌법 권징 제64조에 의하여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처분결정의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6-2호 서식으로 한다.

 

5. 헌법 권징 제65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는 권징 제6-3, 4, 5호 서식으로 한다.

 

6. 헌법 권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소명령을 받은 노회기소위원회 또는 당회 기소위원회가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의 기소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은 1차에 한하여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에 재차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차 기소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노회 기소위원회 또는 당회 기소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재판하여 처리한다.

 

제68조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신문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제69조 [기소장의 변경]

1. 헌법 권징 제78조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기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권징 제7-7호 서식에 의한 기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기소장변경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재판국은 전항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4. 기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재판국장은 재판기일에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 기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기소장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재판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在廷)하는 재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기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6. 재판국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소사실 또는 적용 규정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0조 [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으며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제71조 [상소]

1. 헌법 권징 제93조 제2항에 의한 항소 ? 상고의 취하서 및 포기서 는 권징 제9-2호 서식, 헌법 권징 제95조, 제108조에 의한 항 소장 ? 상고장은 권징 제9-1호 서식, 헌법 권징 제98조 제1항 및 제3항, 제111조에 의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는 권징 제 9-3호 서식, 답변서(항소 ? 상고용)는 권징 제9-4호 서식으로 한다.

 

2. 헌법 권징 제97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에 있어서 상대방이라 함은 피항소인을 말하며 피고인이 항소하면 당회 기소위원장이 상대방(피항소인)이 되고 당회 기소위원장이 항소하면 피고인 이 상대방(피항소인)이 된다.

 

3. 헌법 권징 제98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제2항과 제3항에 있어 서 상대방이라 함은 전항과 같다.

 

제72조 [위탁재판의 청원]

1. 헌법 권징 제121조에 의하여 당회장이 노회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청원할 때에는 권징 제10-1호 서식으로 한다.

 

2. 헌법 권징 제121조 1항에 의한 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회장이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3. 헌법 권징 제121조 2항에 의한 당회나 교회의 분쟁으로 당회 재판국의 구성 또는 당회의 회집이 불가할 때에는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4. 헌법 권징 제121조 3항에 의한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에도 전항과 같으며 그 경우란 다음의 각호를 말한다.

① 당회장이 고소인(고발인)이 된 경우

② 당회장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이 된 경우

③ 기타 당회 또는 제직회나 공동의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5. 헌법 정치 제65조 1항에 의한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 또는 제64조에 의한 폐당회가 된 교회와 장로 2인 미달 교회와 당회가 폐지된 교회로 재판국 구성이 불가할 때에는 제3항과 같다.

 

제73조 [재심청구]

1. 헌법 권징 제128조의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권징 제10-2호 서식에 의한 재심청구서에 원심판결의 등본, 증거자료 및 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심치리회에 제출하고 재심청구를 접수한 치리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판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원심치리회라 함은 확정판결을 한 재판국이 소속한 치리회인 당회, 노회, 총회를 의미한다.

 

2. 헌법 권징 제124조 재심사유 중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서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명이 공공기관의 증명이나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을 말한다.

 

3. 재심절차는 헌법 권징 제129조에 의한 재심개시절차와 헌법 권징 제130조에 의한 재심심판절차로 2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심개시단계에서의 재판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이의신청(불복)을 할 수 있으며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재심심판단계에서의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관할재판국의 심급에 따라 재판국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다.

 

4. 헌법 권징 제124조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헌법 권징 제129조 제5항에 의한 재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재판국의 결정으로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할 수 있다.

 

5. 헌법 권징 제130조 제1항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에서 “그 심급에 따라”라고 함은 제1심(당회 재판국 또는 노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제1심(당회 재판국 또는 노회 재판국) 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고, 항소심(노회 재판국)의 파기자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 재판절차에 따라서, 상고심(총회 재판국)의 파기자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고심 재판절차에 따라서 각각 심판한다는 의미다.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항소, 상고)기각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원판결에 대한 재심은 그 하급심의 재판절차에 따라서 심판한다.

 

6.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헌법 권징 제5장 상소에 따라 다시 심급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권징 제129조 5항에 의한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기 전의 재판인 헌법 권징 제129조 2항의 부적법 기각결정 및 3항의 이유무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7. 재심의 청구가 재심관할 재판국에 접수되면 원심판결에 관여했던 재판국원은 재심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

 

8. 전항의 경우 재심재판국이 당회재판국이면 당회장 외에는 다른 당회원으로 재판국을 구성하여야 하며 당회원의 수가 부족하여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노회재판국에 위탁재판청원을 하여야 한다.

 

9. 제7항의 경우 재심재판국이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이면 재심청구를 접수한 원심재판국은 원심판결의 심판에 관여한 모든 재판국원의 교체와 보선을 노회 또는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 요청하여 다른 총대로 재심재판국을 구성하여야 하고 이들 교체 및 보선된 재판국원은 그 재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한다.

 

10. 재심청구가 원심재판국에 접수되면 재판국장은 10일 이내에 교체, 보선이 필요한 재판국원의 명단을 치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치리회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선한 재심재판국원의 명단을 원심재판국에 통보하여 재심재판국을 구성하게 하여야 한다.

 

11. 재심재판국은 국장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12. 원심재판국은 재심청구의 접수를 거절할 수 없고, 헌법 권징 제129조의 재심청구의 기각 또는 재심개시결정과 헌법 권징 제130조의 재심심판 등 재심에 관한 모든 판단은 재심재판국이 한다.

 

13. 재심재판국은 제1차 조직회의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하여야 한다. 재심재판국이 구성된 이후에 추가, 별도의 재심청구는 재심재판국에 이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14. 제6항에 의한 재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재심재판국을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이 재심 판결의 상소사건을 심판한다.

 

15. 헌법 권징 제125조의 재심 관할권이 있는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재심을 받고자 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재판국을 의미한다. 단,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항소, 상고)기각의 확정판결과 그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판결에 대하여 두 개의 확정판결에 다 재심사유가 있어서 재심청구가 경합하는 경우에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확정된 판결을 선고한 하급심의 재판국을 말한다.

 

16.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에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17. 헌법 권징 제129조의 재심청구의 기각결정문과 재심개시결정문은 권징 제8-3호 서식으로 하고, 헌법 권징 제130조의 재심의 심판 중 권징책벌사건의 판결문은 권징 제8-1호 서식으로 하고, 행정쟁송사건의 판결문은 권징 제8-2호 서식으로 한다.

 

제74조 [총회특별재심청원과 총회특별재심위원회 구성과 절차]

1. 헌법 권징 제132조에 의한 총회특별재심청원은 총회 개회 전날까지 하고, 서식은 권징 제10-3호로 한다.

 

2. 특별재심청원서를 받은 총회장은 총회 재판국에 이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를 하여야 하고 총회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총회 재판국은 답변서를 총회장에게 송부하거나 또는 시간이 급박한 경우에는 총회 본회의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3. 총회장은 특별재심을 의결하기 전에 반드시 총회 재판국의 구두 답변 및 재판에 관한 진술과 총회특별재심청원인 본인 또는 그 변호인(대리인)의 청원취지와 청원이유에 관한 구두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총회특별재심위원은 총회 본회의가 선임하되, 이를 총회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5. 피고인이 청원한 총회특별재심에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6. 헌법 권징 제139조의 특별재심청원의 기각결정문과 재심개시결정문은 권징 제8-3호 서식으로 하고, 총회특별재심위원회의 심판 중 권징책벌사건의 판결문은 권징 제8-1호 서식으로 하고, 행정쟁송사건의 판결문은 권징 제8-2호 서식으로 한다.

 

제75조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1. 헌법 권징 제151조의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는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행한 처분을 말한다.

 

2. 법리부서(규칙부, 재판국, 헌법위원회 기타 심판기관 포함)의 해석, 판결,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할 수 없고 노회, 총회의 상임 부 ?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장은 그 치리회의 보조기관이므로 행정행위를 외부에 표시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4. 전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행위를 한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위반한 자의 소속 치리회의 임원회에 기소 의뢰할 수 있고, 기소 의뢰를 받은 소속 치리회의 임원회는 반드시 기소위원회에 기소 의뢰하여야 한다.

 

5. 제2항, 제3항의 공무수행으로 인해 국가기관에 피소 시 최종 확정 때까지의 관계기관 협조, 변호사 선임 등의 소요되는 제반 조치와 비용은 소속 치리회에서 부담한다.

 

제76조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1. 행정소송의 원고는 권징 제5-1호 서식에 의한 소장을 행정처분을 한 치리회에 접수를 시키고,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권징 제7-4호 서식에 의한 답변서를 첨부하여 차상급 치리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차상급 치리회는 재판국에 10일 이내로 이첩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

 

3. 본안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경우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한다.

 

4. 본안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경우에는 취소판결 또는 무효 등 확인판결을 한다.

 

5. 행정소송의 판결문은 권징 제8-2호 서식으로 한다.

 

제77조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1. 헌법 권징 제153조 제5항의 의한 총회 특별심판위원회는 총회의 상임 부장과 상임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총회장과 각 상임 부장 또는 각 상임 위원장과의 연명으로 행한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상임 부장, 각 상임 위원장은 전항의 특별심판위원이 되지 못한다.

 

3. 총회에 소제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장을 이첩하여야 한다.

 

4.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5. 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신임 부장ㆍ위원장이 자동으로 위원이 된다.

 

6. 특별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심판이 종결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된다.

 

8. 총회의 회기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되며 총회 임원회는 즉시 새로이 선임된 상임 부장과 상임 위원장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여 변론재개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시킨다.

 

9. 특별심판위원회의 심판결정에 대하여 권징 제8-4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또는 피고는 총회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 임원회는 재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위원장들(상임부서장 겸임자 제외)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다시 심판 ? 결정하게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하지 못한다.

 

10. 새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는 제4항과 제6항을 준용하고 결원이 있으면 즉시 총회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재심판청구의 사건만을 처리하는 한시적 기관이다.

 

11. 제9항의 경우 헌법 권징 제124조의 재심사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 외에는 헌법 권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의 재심절차를 준용한다.

 

제78조 [행정소송의 피고의 경정]

1. 헌법 권징 제155조 제2항에 의한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에 헌법 권징 제15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재판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79조 [행정소송의 제3자의 소송참가]

1. 헌법 권징 제15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있어서 재판국이 소송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재판국이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소송참가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3. 재판국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가 되며, 이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4. 전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80조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1. 헌법 권징 제157조 제2항에 의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 헌법 권징 제157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해외출국, 장기입원 등으로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국외에서 소송 제기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81조 [행정쟁송의 소 제기의 방식과 보정명령]

1. 헌법 권징 제157조(행정소송), 제163조(결의취소의 소), 제164조(결의무효확인의 소), 제165조(치리회간의 소송), 제167조(선거무효소송), 제168조(당선무효소송)에 의한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에는 권징 제5-1, 2, 3, 4호 서식에 의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비용의 예납 영수증 사본과 피고에게 송달할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소장이 제출되면 재판국장은 직권으로써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 첨부 및 피고에게 송달할 부본 첨부 등의 여부를 심사하고, 만약 이들을 흠결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써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3. 헌법 권징 제152조에 의한 행정소송과 제163조 및 제164조에 의한 결의 취소 등의 소송과 제165조에 의한 치리회 간의 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24조에 의한 재심청구와 제132조에 의한 총회특별재심청원을 할 수 있다.

 

4. 헌법 권징 제167조에 의한 선거무효소송과 제168조에 의한 당선무효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전항의 재심청구나 총회특별재심청원을 할 수 없다.

 

5. 치리회장이 헌법 권징 제6조 2항의 권징절차법정주의를 모르고행정처분으로 책벌을 한 경우에 피해 당사자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반권징사건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때에 재판국은 이를 행정소송의 소제기로 보고 재판한다.

 

제82조 [행정소송의 선정대표자]

1. 헌법 권징 제158조 제2항의 선정대표자에 있어서 다수의 원고가 공동으로 행정소송의 소제기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원고를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의 취하는 다른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3.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원고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4. 대표자를 선정한 원고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명 날인한 서면으로 재판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 [행정소송의 청구변경]

1. 헌법 권징 제159조에 의한 청구변경 신청은 권징 제5-5호 서식에 의한다.

 

2. 청구변경의 불허는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한다. 단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하지 못한다.

 

제84조 [행정소송과 집행부정지 및 집행정지]

1. 행정소송의 제기는 행정행위 ?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행정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의 계속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 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송이 계류 되고 있는 재판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 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3. 집행정지는 지교회나 치리회의 공공복리나 질서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제2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 이 있어야 한다.

 

5.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때에 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 집행정지의 결 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5조 [행정소송의 소 취하]

1. 소의 취하는 권징 제 5-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변론기일에 구두로 할 수 있다.

 

2. 소장을 송달한 후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변론기일에 구두로 소 취하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4. 헌법 권징 제160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의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판국은 소송종결 선언의 판결을 하고 판결 주문에 “이 사건의 소송은 00년 00월 00일자로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라고 기재한다.

 

제86조 [준용규정]

제76조(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2항에서 5항까지, 제82조(행정소송의 선정대표자), 제83조(행정소송의 청구변경), 제84조(행정소송과 집행부정지), 제85조(행정소송의 소 취하)의 규정은 헌법 권징 제8장(행정쟁송)의 제3절(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4절(치리회 간의 소송), 제5절(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에 준용한다.

 

제87조 [집행과 종국판결]

1. 헌법 권징 제120조에 의한 판결집행을 위하여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은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피고인 ( 권징사건 ) 또는 피고 ( 행정쟁송사건 )가 속한 치리회장에게 권징 제8-5호 서식에 의한 판결집행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소속 치리회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141조, 제142조에 의하여 시벌한다.

 

2.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와 피고인 또는 피고가 속한 치리회가 동일한 경우에는 서식에 의한 통보를 요하지 아니하며 단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141조, 제142조에 따라 바로 시벌한다.

 

3. 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할 시는 소속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재판국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판결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 이 가중처벌에 대하여 이의신청, 상소 등 불복할 수 없다.

 

제88조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1.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교회, 단체 포함)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항존직 원은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제7호 면직책벌로 판결할 수 있으 며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본다.

 

2. 재판에 계류 중 여부와 관계없이 탈퇴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 인 조치로 치리회에서 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부에는 탈퇴 로 인한 제명이라고 쓰며 이 제명의 효과는 재판에서 면직과 출 교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89조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

1. 총회의 결의 또는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를 위반, 불 이행한 자에 대하여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2. 전항의 권고를 2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10일 기간을 두고 2차 경고를 할 수 있다.

 

3. 전항의 2차 경고를 받고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장 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반, 불이행한 그 치리회를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의 죄과를 물어 총회 임원회의 서기로 하여금 총회 재판국에 고소(고발)하게 하여 헌법 권징 제5조 4항 ① 상 회 총대 파송정지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4. 전항의 경우에 총회장은 그 치리회장과 그 치리회의 서기에게도 전항의 죄과를 물어 총회 임원회의 서기로 하여금 총회 재판국 에 고소(고발)하게 하여 헌법 권징 제5조 3항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고나 제재방법 이외에 총회장은 총회 임 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치리회에 다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총회가 집행 또는 주선하는 예산의 집행이나 수혜를 정지하 는 처분

② 그 치리회에서 총회에 파송하는 총대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각 상임 부, 위원회, 정기위원회의 임원, 산하기관의 이사, 감 사의 임직을 배제하는 처분

단, 부총회장의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본회의의 출석, 발언, 표결권 기타 기본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제90조 [서식]

1. 헌법이나 이 규정에 의한 모든 헌법 정치, 권징 서식은 다음의 서식을 그 표준으로 삼는다.

 

2. 표준 서식과 다르더라도 의미가 통하거나 치리회장의 직인이 날인되었을 경에는 유효하다.

 

3. 표준 서식은 필요에 따라 헌법위원회의 결의로 수정, 추가할 수 있다.

 

제4장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7년 6월 28일 이 규정이 제정 공포됨으로 헌법조례는 폐지 한다.

 

제3조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은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하고 그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구 헌법 제64조 2항에 의해 제92회 총회 시까지 폐당회가 유보된 당회는 헌법 정치 제65조에 의거 헌법 공포일 ( 2007년 5월 15일 )부터 4년 후 가을 노회 ( 2011년 가을노회 ) 전까지 1회라도 당회를 조직하지 못하면 폐당회가 된다.

 

제5조

안건 결의 시 계수를 필요로 할 때 혹은 인선 등 원칙적으로 비 밀 무기명투표로 결의(결정)할 때에라도 찬성과 반대를 차례로 물었을 때 1인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보 고 계수나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이 규정은 공포 ( 제정 )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개정하지 못한다.

 

제7조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2007. 6. 28. 공포 ( 제정 )

 

제8조

(개정헌법과의 관계) 헌법 개정안이 총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노회 수의를 거쳐 시행 공고할 때까지 이 개정헌법시행규정과 현행 헌법이 상충될 경우에는 개정 전 헌법시행규정을 적용한 다. 2012년 9월 20일 개정

 

참고사항

1. 1982년 제67회 총회에 상정된 개정안(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이 통과되어 1983년 8월 24일자로 공고되었다.

 

2. 1986년 제71회 총회에서 선포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교리편 제5부로 삽입하 여 제작되었다.

 

3. 1988년 9월, 제73회 총회에서 헌법 정치 제3장 제14조 2항, 4항, 제5장 제25조 2항, 제8장 제51조, 제53조 중에서 주로 연령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노회수의를 거쳐 1989년 7월에 개정된 것을 공포하였다.

 

4. 1988년 9월 이후에 발행된 헌법책에는 총회헌법위원회편 헌법해석서를 별책으로 제작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5. 1990년 9월 21일, 제75회 총회에서 헌법 제1편 교리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3장 예수 그리스도 1항이 개정되었음을 선포하였다.(“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를 삽입).

 

6. 1991년 9월, 제76회 총회에서 헌법 제1편 교리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4장 ‘성령’ 5항이 개정되었음을 선포하였다.

 

7. 1991년 9월, 제76회 총회에서 정치 제5장 제30조 3항이 통과되어 노회수의를 거쳐 1992년 7월 개정된 것을 공포하였다.

 

8. 1993년 7월, 정치 제5장 제25조 2항, 4항, 제16장 제100조, 제101조가 개정되었다.

 

9. 1994년 9월, 제79회 총회에서 여성안수 문제와 총대수를 1,500명으로 하는 등 몇 조항을 보완하여 헌의안이 통과되어 노회수의를 거쳐서 1995년 5월 27일 개정된 것을 공고하였다.

 

10. 1997년 제82회 총회에서 현행 헌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1998년 제83회 총회 결의로 우선 정치와 권징편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노회수의를 거쳐 1999년 9월 13일 제84회 총회에서 공포하였다.

 

11. 2003년 제88회 총회에서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키로 결의하고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4년간(제88∼91회기 동안) 준비한 끝에 정치의 약 3분의 1인 30개 조문, 권징은 전부인 92개 조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틀을 다시 짜서 171개 조문을 제정하다시피 하여 제91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노회수의 결과 만장일치에 가깝게 가결되었으므로 2007년 5월 15일 공포하고 개정헌법부칙에 의하여 조례를 대신하는 헌법시행규정 90개조와 부칙 7개조를 2007년 6월 28일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참여한 총회헌법개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권용평 목사 서기 : 문원순 목사 회계 : 정종남 장로 위원 (가나다순) 목사 : 김기운 김홍천 신창수 이중삼 정채관 주명 수 장로 : 송홍성 양회선 이종구 이홍익 임만조 최호철 전문위원 : 이남순 목사 이성희 목사 최병곤 목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