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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내 첫 동성결혼 소송’ 반대 시위·탄원 이어져…(국민일보 2015.7.22)

그랄~~` 2015. 8. 12. 14:19

“헌법 개정 없이 합법화 불가” 변호사단체도 반대 성명서


 김조광수씨 소송 둘러싸고 시민단체 법원 앞 시위


 


 


‘국내 첫 동성결혼 소송’ 반대 시위·탄원 이어져… 김조광수씨 소송 둘러싸고 시민단체 법원 앞 시위 기사의 사진

 

 

‘국내 첫 동성결혼 소송’ 반대 시위·탄원 이어져… 김조광수씨 소송 둘러싸고 시민단체 법원 앞 시위 기사의 사진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16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동성결혼 인정은 가정 사회 국가를 파괴합니다. 판사님, 제발 학생 학부모를 지켜주세요’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호광 인턴기자

 

          


  교계와 시민단체가 김조광수(50)씨의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김씨가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경우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져 차별금지법보다 훨씬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9세 연하남과 동성결혼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서울 서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김씨는 2013년 9월 김승환(31)씨와 남남(男男) 결혼식을 갖고 서대문구에 혼인신고를 했다. 서대문구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 등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동성 간 결혼이 인정될 수 없다”며 그해 12월 혼인신고 불수리 입장을 통지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지난해 5월 41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서대문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6일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면서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일반 사건과 달리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은 법원장이 결정을 내린 뒤 당사자에게 송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김씨 변호인단에는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소송 대리인이었던 장서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장 변호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3년 “동성애자 등 소수자 인권에 대한 공익소송을 벌이겠다”며 설립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소속돼 있으며, 현재 서울시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명서 탄원서 등으로 동성결혼 반대 입장 전달=교계와 시민단체는 동성결혼 허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참교육어머니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바른교사연합 등 16개 시민단체는 21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동성결혼 반대 시위를 벌였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도 이날 ‘이기택 법원장에게 동성결혼 소송에서 튀는 판결의 자제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동성결혼 문제가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등에서 떠들썩하게 진행된 데 반해 한국의 동성결혼 소송은 비공개로 판사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비송사건이 됐다”면서 “국민들은 소송의 논리도 알 수 없고 반론을 제기할 기회도 없이 이기택 법원장의 판단에 동성결혼을 맡겼다”고 우려했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도 “헌법 개정 없이는 동성결혼을 합법화, 제도화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도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충북연회 남선교회연합회, 연세중앙교회, 영통온누리교회, 수지선한목자교회 등도 탄원서를 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법원이 헌법 개정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면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이 법원장이 헌법과 대법원 판결, 법관 양심에 따라 충실하게 판결한다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선고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솔라그라시아
글쓴이 : 삼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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